2017년 12월 5일 화요일

독립계약자와 종업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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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소득세 원천 징수 하지 않았다면?”

독립계약자와 종업원 정의

labor

다음은 IRS가 정의하는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와 종업원(Employee) 의 차이다.

고용주들이 자기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지 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불한 임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하고 실업보상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독립계약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세금도 원천징수하거 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

  1. 독립계약자인지 종업원인지 결정하기 전에 다음 두가지 시나리오 중 적용되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독립계약자이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고 있음: 만약 다른 사업체에도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업자이거나 계약자(contractor)이면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된다.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함: 만약 사업자로 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른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이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계약자 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한) 사람이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지를 결정함 (Determining Whether the Individuals Providing Services are Employees or Independent Contractors)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이전에, 고용주는 첫째 고용주와 그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 사이의 사업상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그 사업상의 관계에 따라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이 독립계약자와 종업원 중 하나일 수 있다. 물론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이 공무원일 수도 있지만 그 경우는 사업상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가능성을 제외한다.

  1.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가를 결정할 때 기준은 통제와 독립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통제와 독립성의 정도는 다음 세 범주로 구분된다:

  • 행동기준(Behavior): 회사는 근로자가 무엇을 하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제하 거나 통제할 권리가 있는가? 만일 회사가 조금이라도 근로자의 일을 통제한다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 재정적기준(Financial): 근로자의 업무의 사업적 측면이 돈을 지불하는 자에 의해 통제되는가? (여기에는 근로자가 어떻게 보수를 받는가, 근로자에게 비용을 회사가 상환하는가, 도구/ 공급품을 누가 제공하는가등이 포함된다.) 즉, 고용주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에 게 얼마를 지불하느냐 금액을 통제한다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또한 고용주가 일하 는 데 필요한 도구나 공급품 (supply)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 관계의 유형(Type of Relationship): 회사/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문서화된 계약서 나 종업원 형태의 혜택(benefits)이 있는가 (즉, 연금 제도, 보험, 휴가 등)?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가 지속되는 관계라면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실행하는 일이 회사나 고용주의 사업의 핵심적 측면이면 역시 종업원으로 결정한다.

사업체들은 근로자가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위의 모든 요인들을 반드시 비교 검토해야 한다.

어떤 요인들은 그 근로자가 종업원임을 나타내고, 반면에 다른 요인들은 그 근로자가 독립계약자라고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그 근로자가 종업원인가 아니면 독립계약 자인가를 단번에 나타내는 요인이나 결정된 요인의 수는 없으며, 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독단적인 요인이 결정할 수 없다.

또한 하나의 상황에 적절한 요인들이 다른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결정의 열쇠는 전체의 관계를 보고, 지시권과 통제권의 정도와 범위를 고려하며, 끝으로 이 결정에 이르는데 사용된 각 요인들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매우 중요하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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