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5일 목요일

직원들의 앉을 권리 법원 판결

노동법

“의자 하나가 소송 빌미 될 줄이야…”

직원들의 앉을 권리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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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www.precisionnutrition.com>

지난 2016년 가주 대법원이 종업원의 앉을 권리에 대한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해 3월 미연방법원 캘리포니아중부지법은 주류 대형 의류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70만 달러 합의안을 승인해 종업원의 앉을 권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에차베스(Echavez)를 비롯한 1만여명의 종업원은 애버크롬비 앤 피치를 상대로 적절한 앉을 자리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동청 벌금집단 소송인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를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1198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범(IWC Wage Order) 은 종업원들에게 적절한 좌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방법원 지법 판사는 1심에서 약식판결을 통해 피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법은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서서 일하는 업무”(standing job)이라고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범(IWC Wage Order)에 근거해 해석해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동안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의자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고, 그 사이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16년 4월4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종업원 앉을 권리와 관련한 ‘킬비 대 CVS 파머시(Kilby v. CVS Pharmacy)’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에게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한 장소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일어서서 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간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규범(IWC Wage Order)에 ‘일의 특성상 좌석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때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좌석이 제공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일의 특성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 이 정의는 누가 내릴 것인지, 또 어떤 좌석이 적절한지, 어떤 일이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대볍원의 캐롤 코리건 판사는 “좌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수행해야 하는 개별적 업무의 성격에 달려있고, 한 장소에서 업무의 상당시간을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직원에게 의자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원칙적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제 9 연방항소법원에 올라간 에버크롬비 케이스는 이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피고와와 원고측이 2016년말에 PAGA 클레임을 합의를 통해 해결했다.

PAGA 합의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해서 피고와 원고측은 연방법원에 합동 청원을 접수시켰고, 법원은 34만 달러 PAGA 벌금과 36만 달러 변호사비로 구성된 70만 달러 합의금을 승인했다. 이 합의 조항 중 하나는 캘리포니아주 킬비 판결에 따라 애버크롬비가 종업원들에게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라는 회사 규정을 포함시키라는 것이었다.

연방항소법원이 벌금 액수보다 많은 액수의 변호사비를 합의에서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에차베스 케이스를 볼 때 비슷한 류의 종업원 좌석 제공 소송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벌금과 소송들을 피하기 위해 회사의 좌석 정책들이 합법적인지 검토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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