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4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커미션 세일즈맨의 휴식시간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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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 커미션 세일즈맨의 휴식시간

김해원/변호사
가주 항소법원 "모든 근무시간 계산해야" 커미션·보너스와 별도 계산, 보상해줘야
[LA중앙일보] 06.13.17 20:09
Q=커미션을 주는 세일즈 직원들에게 휴식시간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요?

A=지난 2월 28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커미션을 받는 종업원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휴식시간을 별도로 제공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커미션 종업원들은 휴식시간도 일한 시간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휴식시간도 임금을 받았고, 커미션 종업원들에게 휴식시간을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들이 없었다. 그러나 스톤렛지 퍼니처 케이스(Vaquero v. Stoneledge Furniture LLC) 집단소송의 항소법원 판결은 딜러십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모든 근무 시간을 철저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판결에서 두 원고들은 스톤 렛지 가구점에서 세일즈 금액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받거나 보장된 가불을 통해 시간당 최소 12.01달러를 받는 커미션 세일즈 직원들이었다. 이들이 가불을 받는 이유는 캘리포니아주 세일즈 직원 오버타임 면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즉, 세일즈 직원 오버타임 면제 기준은 (1) 원칙적으로 세일즈를 해야 하고 (2) 전체 임금의 50% 이상을 커미션으로 받아야 하고 (3) 평균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당시 8달러)의 1.5배인 12달러를 넘어야 한다. 이들이 받은 가불 액수는 미래에 받을 커미션 액수에서 공제됐다.

이들의 커미션 계약서에는 미팅이나 트레이닝 그리고 휴식시간처럼 세일즈에 사용되지 않는 시간을 별도로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4시간마다 10분씩 제공되는 이들의 휴식시간은 일한 시간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에는 커미션 계약서에 따라 가불과 커미션만 포함되어 있었다. 고용주는 휴식시간을 포함한 모든 근무시간을 평균해서 시간당 임금이 최소한 12.01달러에 맞추도록 커미션을 계산했다.

1심에서 피고 측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자 원고들은 항소를 했고, 항소법원은 1심의 결과를 번복시켰다. 즉, 가불이 앞으로 받을 커미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휴식시간과 분리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가불은 임금이 아니라 이자가 없는 대출금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스톤릿지는 자신들의 커미션 플랜은 쉬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하고 그 시간들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생산적인 세일즈 시간에 번 커미션은 휴식시간에 사용된 세일즈 안 한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없이 커미션 액수가 같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불이나 커미션 액수는 휴식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대신 커미션 액수와 상관없이 휴식 시간에 대해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식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불법적으로 공제됐다고 법원은 해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를 하지 않은 비생산적인 시간은 별도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 최저임금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생산적인 시간에 대해 지불하는 커미션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항소법원의 입장이다.

즉, 스톤릿지가 커미션만 지불했을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고, 스톤릿지가 휴식시간을 포함한 종업원이 일한 시간을 시간당으로 임금을 줬을 경우에는 나중 페이기간(pay period)에 받을 임금에서 고용주가 다시 가져갔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항소법원은 종업원이 휴식시간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항소법원의 결정은 휴식시간 같은 비생산적인 시간에 대해 종업원들이 어떻게 임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하고 있다.

(1) 기본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낮추고 세일즈 액수의 퍼센트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100% 커미션 방식)를 지불한다: 커미션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 방법은 인건비를 많이 증가시킴. 이 방법을 채택하면 고용주들은 별도로 휴식시간을 지불해야 하는 시간 계산 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대신, 커미션이 아닌 기본 임금이 전체 임금의 50%을 넘기 때문에 커미션 오버타임 면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런 방식은 세일즈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못한다.

(2) 세일즈 활동에 대해서는 커미션과 보너스를 지불하고, 휴식시간과 세일즈가 아닌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지불해서 최저임금 기준을 만족시키는 하이브리드 방법: 많은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딜러가 사용하는 이 방식은 세일즈가 아닌 활동, 휴식시간에 대한 각각 별도의 시간 계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고용주에게 있다. 

(3) 세일즈 활동에 대해서는 커미션과 보너스를 지불하고, 휴식시간에 대해서만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고, 기타 세일즈가 아닌 활동은 지불하지 않는 방법:고용주들은 커미션 임금 시스템을 검토하고 휴식시간을 별도로 계산해서 보상해주는지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한다. 

▶문의:(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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