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6일 월요일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고용주의 경우 반드시 변경되는 노동법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www.ytnradio.us/frm/news-article-read.asp?newscate=8&seq=66174.9999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p>
      

      <p class=7월 1일부터 바뀌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과 유급병가 그리고 판매세 인데요,
달라지는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채린 기자의 보돕니다.

========================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규정이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현재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0달러 50센트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0달러지만
7월부터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2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0달러 50센트를 종업원에게 지불해야합니다.

유급병가에도 변경이 있습니다.
LA시의 경우 유급병가가 현행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확대되는데,
이는 LA시에 위치한 비즈니스에게만 적용되며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에 관계없이 주당 2시간, 연간 30일 이상
같은 고용주 밑에서 일한 종업원은 반드시 48시간의 유급 병가를 써야합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고용주의 경우
반드시 변경되는 노동법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또한 판매세도 인상됩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LA 카운티 지역
교통기금 확충을 위한 ‘발의안 M’에 따라 판매세가 0.5%포인트가 올라갈 예정이어서
현행 8.75%에서 9.25%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인 비즈 니스 업주들과 고객 모두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녹취]

한편 최저임금의 경우 매년 인상돼
2020년에는 26인 이상 업체는 시간당 15달러,
25인 이하 업체는 시간당 14.25달러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판매세도 오는 10월 1일 다시 0.5%포인트 인상돼 9.5%가 됩니다.

YTN NEWS FM 이채린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