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일 일요일

“합의서 서명했다고 안심은 금물” 직원의 노동법 클레임 완벽 방지 안돼

https://chunhanewsletter.com/labor/

노동법

“합의서 서명했다고 안심은 금물”

직원 노동법 클레임 완벽 방지 안돼

labor

                                                                                    <사진 출처: Legal Beagle>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직원의 사인을 받은 합의서 (settlement agreement, release)를 받아 놓으면 임금 체불이나 기타 노동법 관련 클레임을 무조건 막을 수 있다고 착각들을 한다.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충분히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1. 직원에게 대가 (consideration)를 주지 않고 사인을 받은 합의서는 효과가 없다. 즉, 직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은 합의서는 무의미하다. 얼마를 주는 대신에 해고나 퇴직 이후에 어떤 법적 소송도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 과연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

직원이 못 받은 체불임금 액수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고용주와 직원이 합의한 액수이어야지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적은 액수를 지불했을 경우 역시 이 합의서는 효과가 없다.

  1. 합의서에는 직원이 일한 기간이 적혀야 한다. 즉, 그 기간동안 고용주가 이 직원에게 지불하지 않은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합의서도 일종의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적혀야 한다.

  1. 합의서에는 직원의 모든 클레임이 포함되지만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클레임과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s) 클레임은 이런 합의서를 통해 해결될 수없다. 즉,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에 서명을 했어도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과 (EDD에 제기하는) 실업수당 클레임은 여전히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에게는 당사자의 언어로 합의서를 설명해 주거나 그 언어로 된 합의서를 줘야지 합의서의 효과가 유지된다.

  1. 합의서에는 해당 직원이 합의서를 검토할 적당한 시간을 준다고 명시해야 한다.

  1. 또한 합의서에는 해당 직원이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받도록 허락해야 한다.

  1. 합의하는 직원이 40세 이상일 경우 고령 근로자 이익 보호법Older Worker Benefit Protection Act (“OWBPA”)이 적용된다.

연방법인 OWBPA는 40세부터 72세 임금 노동자를 위한 특별법이다.

이는 40세 이상인 종업원이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합의에 대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가능하게 한다. 또 다른 연방법인 고용시 연령차별 방지법(ADEA: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에 근거해서도 나이 차별에 따른 부당한 합의를 강요받았다는 소송이 가능할 수 있다.

OWPBA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반드시 나이 많고 높은 임금을 받는 종업원에게 해고와 합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내야만 한다. 다음 세 가지는 OWPBA와 ADEA가 정한 고용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1. 고용주는 40세 이상인 종업원에게는 반드시 최소한 21일 동안 고용주의 마지막 오퍼를 고려할 시간을 준 이후 합의서에 서명하게 해야 한다.

  2. 합의서에 이미 서명한 경우라도 7일간의 시간을 주고 이 기간 동안에 종업원이 마음을 바꾸면 기존의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합의서는 ADEA에 명시되어 있는 나이에 관한 조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종업원이 영어에 읽기, 쓰기, 말하기가 부족하다면 고용주는 합의에 서명을 받을 때 반드시 종업원이 충분히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과 통역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