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5일 수요일

의류업체들 “하청업체 노동법 지켜야 함께 산다” 전문 업체까지 고용해 모니터링 강화

http://la.koreatimes.com/article/20180424/1175070

의류업체들 “하청업체 노동법 지켜야 함께 산다”















































하청업체 모니터링 업체 ‘파커 비즈니스 컨설팅’의 박철웅 대표는 24일 “하청업체 모니터링에 나서는 의류업체들은 하청업체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후 정부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하청업체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벌금을 50%씩 부담하는 등 연대책임을 묻게 된다”고 밝혔다. 

하청업체 모니터링 전문 업체들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최저임금 지급 여부 ▲오버타임 관련 근로시간 및 임금규정 준수 여부 ▲노동 계약서와 타임카드 등 기록보관 여부 ▲미성년자 노동규정 위반 여부 ▲업체의 근로자 상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한 뒤 결과를 원청업체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의류업체 ‘아이리스’의 영 김(한인의류협회장) 대표는 “하청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노동법을 다 지키면서 모니터링 업체까지 고용하기가 힘들어 일부 업체들은 기금을 모아 하나의 합법적인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정수 전 한인봉제협회장은 “상황이 어떻든 노동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당장은 원청업체들의 하청업체 모니터링이 허술한 편이지만 모니터링이 더 강화되고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회장은 이어 “비용 등을 이유로 노동법을 외면하는 봉제업자가 늘고 있는데 모니터링이 시행되면 노동법을 지키게 된다”고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한인의류업체 관계자는 “모니터링 전문 업체를 고용하면 비용이 발생하지만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최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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