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4일 토요일

"전 직장 급여 근거로 남녀 임금 차별 부당"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economy&art_id=6110311

"전 직장 급여 근거로 남녀 임금 차별 부당"

[LA중앙일보] 발행 2018/04/11 경제 5면 기사입력 2018/04/10 23:35
연방 9항소법원 판결 
"동일노동, 동일임금"
연방 제9항소법원은 9일 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을 근거로 남성과 여성 직원의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임금평등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AP]
연방 제9항소법원은 9일 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을 근거로 남성과 여성 직원의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임금평등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AP]
고용주는 고용인이 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을 근거로 '같은 일'을 하는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다른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법원 제9 항소법원은 9일, "직원들이 이전 직장에서 각각 얼마를 받았든 고용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여성에게 더 적은 임금을 지불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11명의 판사로 구성된 제9 항소법원 재판부는 '임금평등법'(Equal Pay Act)상 고용주가 직원의 전 직장 급여 수준을 기준 삼아 남·녀에 급여 차를 두는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NBC방송은 "이번 판결은 제9 항소법원 3명의 판사진이 지난해 만든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카운티 공립학교 교직원 에일린 리조가 제기한 소송 결과로 나왔다. 리조는 2012년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자신보다 늦게 입사한 동일 직종의 남자 직원이 자신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소송을 제기했다. 

프레즈노 카운티 교육구는 2009년 리조를 수학 컨설턴트로 고용하면서 연봉 6만3000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교육구 측은 "기본 원칙에 따라 리조가 이전 직장인 애리조나 주 중학교에서 수학교사로서 받던 급여에 5%를 더 얹어주었다"는 입장이다. 

임금평등법은 1963년 존 F.케네디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고용주가 동일한 작업 환경 하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에게 남성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연공서열·공로·작업 양과 질 또는 성별이 아닌 다른 요소에 의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