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일요일

독립기념일 일하는데 오버타임 줘야 하나? ▶ 휴무여부는 고용주 결정사항, 회사 규정 없다면 근무해야 ▶ 오버타임 지급과도 상관없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701/1188357

독립기념일 일하는데 오버타임 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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