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1일 토요일

'최저임금' 체불하면 '범죄자'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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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진출 멘토] '최저임금' 체불하면 '범죄자' 낙인

기사입력 2018.06.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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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올해 최저임금은 7350원으로 상승했다. 잡코리아 제공
 
올해 국내 최저 임금이 상승하며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최저임금에 관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을까.
 
얼마 전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한 사장이 문의를 해왔다.
 
“월급을 잘못 계산해 최저임금도 주지 않은 것으로 노동청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줘야하는 체불임금 외에 벌금이 더 나왔는데 왜 그렇죠?”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AB469)에 따르면 현재 노동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벌금을 내도록 고용주들에게 규정했다.
 
주 노동법에서 정한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체불 임금 외에 추가 벌금을 내도록 했고, 특정 임금 관련 법안을 의도적으로 위반했거나 체불 임금에 대한 노동청이나 법원의 최종 판결을 고의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를 경범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최저 임금 조차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체불 임금에 달하는 액수를 계약서 상에 미리 합의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내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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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최저임금 상승,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나. 잡코리아 제공
 
    
과거에는 민사법원만이 이런 손해배상 예정액을 고용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법안이 개정되며 캘리포니아주 노동청도 행정 재판을 통해 최저임금을 못 받은 종업원이 고용주로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을 추가로 받아낼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은 시간당 10달러50센트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외부 세일즈맨 고용주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최저임금이 면제되는 종업원을 제외하고 최소한 시간당 10.50달러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일 50달러씩 매주 250달러를 존에게 임금으로 지급했다고 치자. 그런데 존이 매일 8시간씩 주 5일을 일했다면 최소한 주급으로 420달러(8시간 x 10.50달러x 5일)를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존의 주급 250달러는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6.25달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다.
 
만일 존이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매주 170달러를 못 받았다면 존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 최저 임금 체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 이길 경우 고용주로부터 8840달러(70달러 x 52주)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된 노동법대로라면 존이 클레임에서 승소할 시 고용주는 존에게 8840달러 외에 손해배상 예정액까지 지급해야 한다.
 
즉 최저임금 클레임에서 승소한 종업원 존은 최저임금 체불액과 같은 액수인 8840달러를 벌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종업원이 존에게 지불해야하는 액수는 8840달러의 두 배인 1만7680달러가 된다.
 
만일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최저임금을 종업원에게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03조항에 따라 고용주에게 ‘웨이팅타임 페널티’까지 부여할 수 있다. 그 벌금 액수는 최고 종업원의 1개월 임금에 해당한다.
     
글=김해원 변호사
-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언어학)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석사(Communication Management)
- Southwestern University JD(법학석사)
- 2007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 변호사
- 대양종합보험 노동법 특별고문
-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연방노동부 단속과 클레임, 상해보험국 클레임, EEOC, DFEH 차별 클레임,EDD 시업수당 클레임, 부당해고, 성희롱 등 각종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 경영자협회 등 각종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고용법 다수의 세미나
      
정리=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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