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1일 토요일

회사가 주도한 회식은 '업무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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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진출 멘토] 회사가 주도한 회식은 '업무의 연장'

2018-06-15 11: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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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지난해 한국 기업의 미국지사의 지사장으로 발령받아 미국 캘리포니아에 왔습니다.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데 혹시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나요.  

최근 들어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대폭 늘면서 언어와 문화,
법 체계가 다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고용주들과 미국인 직원들 사이에서 생기는 각종 마찰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한다는 간단한 진리를 지키면
되는데 한국식 관습과 법에 익숙해 있는 지상사 직원들의 경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지상사들을 위한 노동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한국에서는 이러는데'= 주마다 노동법이 다른 미국에서는 타 주에 가서 비즈니스를 해도 
조심해야 된다. 하물며 외국에서 직원을 고용하는데 한국식으로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반드시 현지 법에 밝은 인사 담당 직원을 고용하거나 노동법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 본사 지침= 캘리포니아주 현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국 본사의 방침을 무작정 따를 경우 

현지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즉, 해고 시 마지막 임금을 당일 줘야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인데 본사 지침이 정기적인 페이 지급 날(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에 
주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벌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미주 본사가 뉴욕에 있고 그 지사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경우 법이 다른 뉴욕법에
근거해서 핸드북이나 회사 방침을 만들어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저지르면 안된다. 많은 한국
지상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처럼 한 달에 한번 임금을 주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법 위반이므로 한 달에 두번 이상 임금을 줘야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현지 채용 직원과 본사 파견 직원= 많은 한국 지상사들에서 발생하는 현지 채용 직원 차별 
사례는 잘못하면 인종차별로 발전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특히 회의 시간에 한국어로 
대부분 회의를 진행한다거나 식사를 한국인 직원들이나 본사 파견 직원들끼리만 제공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말 한 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단일 민족인 한국과 달리 다양한 인종, 종교, 민족들이 섞여 

사는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채용 인터뷰 때나 직장 내서 장애인이나 동성애자, 여성, 
소수인종에 대한 무신경적 발언이 큰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말 조심해야 한다. 

◆회사 회식= 직원 회식은 상사가 주도했거나 회사 차원에서 반강제로 이뤄졌을 경우 회사 업

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회식이나 회식 후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당연히 연장근무가 적용이 된다. 

◆오버타임= 한국식으로 상사 눈치를 보면서 퇴근 시간을 늦추는 행태는 미국에서 거의 없다. 

그럴 경우 강제로 일을 더 했어도 연장근무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연봉제로 임금을 줘도
 오버타임이 면제 안 되는 직원의 경우 오버타임 임금을 안 줘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본사 결재= 금전적이나 법률 문제처럼 중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한국 본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현재 시스템으로 현지에서 발생하는 노동법 분쟁이나 고용법 이슈들에 신축적으로 대처
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복 조치= 미국에서도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할 경우 해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무

조건 복종이 아닌 자기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불복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퇴직금과 휴가= 캘리포니아주는 퇴직금과 휴가 같은 혜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없다. 

◆고용 계약서=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서를 꼭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고들 생각하는데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에는 그래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문제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서 직원의 사인도 받았
는데 실제 타임카드나 월급명세서에는 고용계약서에 담긴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
은데 실제 내용이 고용계약서와 다를 경우 법원이나 노동청에서는 고용계약서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글=김해원 변호사
-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언어학)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석사(Communication Management)
- Southwestern University JD(법학석사)
- 2007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 변호사
- 대양종합보험 노동법 특별고문
-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연방노동부 단속과 클레임, 상해보험국 클레임, EEOC, DFEH 차별
클레임,EDD 시업수당 클레임, 부당해고, 성희롱 등 각종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 경영자협회 등
각종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고용법 다수의 세미나
    
정리=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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