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노동법 위반은 노조 결성의 지름길?

http://m.koreatimes.com/article/20231113/1489260

노동법 위반은 노조 결성의 지름길?

2023-11-14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최근 한인사회에서 노조가 결성됐거나 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는 업소들의 공통점이 있다. 즉, 한남체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노동청이나 연방노동부 고발이 있거나 있다고 노조들이 주장하고 있다.

한인타운 노조결성의 시발탄이 됐던 겐와의 경우 지난 2020년 3월 한인타운 노동연대(KIWA)가 기자회견을 열고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겐와에 206만 달러의 벌금 지급을 명령했다고 밝혔었다.

당시 노동청 은 2018년 1월30일부터 10월19일사이 겐와가 임금체불, 오버타임, 페이스텁, 분할근무수당 미지급, 식사 및 휴식시간 제공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42만 달러의 체불임금과 벌금 63만 달러를 부과했는 데, KIWA측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는 노동청이 겐와에서 근무한 30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한 결과라고 발표했었다.

최근 노조결성 움직임이 있었던 코웨이 USA의 경우 노조결성을 후원하는 단체인 캘리포니아 소매식당 노조(CRRWU)가 발행하는 코웨이 투자자 뉴스레터(Coway Investor Newsletter) 6월23일자를 통해 연방노동부가 코웨이의 임금 관련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LA의 우국 식당도 연방노동부의 조사 결과 헤드 웨이터로 일하는 매니저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만 8000달러 이상의 팁을 가져가서 6만 6천 달러 이상의 미지급 팁과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 이유는 업주가 35명의 직원에게 2만,213달러의 미지급 팁과 같은 액수인 2만8,213 달러의 손해배상금 (liquidated damages)과 1만103달러의 민사 벌금(civil monetary penalty)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우 국의 경우 연방노동부의 요식업계 종업원 프로그램 (Food Service Workers Initiative)과 KIWA의 합동 조사로 인해 위반 사항이 밝혀지게 되었다. 우국도 올해초 노조측이 노조를 관장하는 연방기관인 전국 노동관계위원회 (NLRB)에 사측의 노조 결성 방해 움직임이 있다고 클레임을 제기한 바 있어서 노조가 결성될 가능성이 높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중국계 보바 업체인 보바 가이스의 경우 LA 카운티에 있는 6개 지점 직원 들을 중심으로 지난 9월말 노조를 설립했다. 보바 가이스의 노조 결성도 CRRWU가 관여했는데 CRRWU 의 주장에 의하면 보바 가이스는 곰팡이 문제를 포함한 시설 문제와 불명확한 급여 규모, 승진 경로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 를 일축한 것으로 LA 타임스 기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노조결성 이 진행되고 있던 샌프란시스코 미션 디스트릭의 한 매장은 노조결성을 시도 했던 스타벅스 매장처럼 폐쇄되기도 했다. 그런데 보바 가이스는 지난해 2월 한 여직원이 임금 관련 소송을 해서 지난해 10월 원고와 피고측의 합의로 종결 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원고측은 회사 뿐만 아니라 보바 가이스의 공동 설립자인 앤드류 차우와 빈 첸도 피고로 해서 부정확한 임금명세서, 식사시간 휴식시간 미제공, 유급병가, 7일 연속 근무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노동청이나 노동부 고발이나 단속이 없는 한남체인의 경우 공개 항의 시위를 최근 당했다. LA타임스는 지난 10월27일자 기사를 통해 한남체인 노조결성원들과 CRRWU 관계자들이 세계한상대회가 개최 됐던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 지난 10월11 일 몰려가서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한남체인 오너이자 한상대회 대회장인 하기환 대표의 얼굴 사진이 있는 펨플렛을 들면서 노조와 대화를 하라고 시위를 했다고 이 기사는 밝혔다.

이렇게 한인 고용주 개인에 대한 공개적인 망신주기 뿐만 아니라 최근 KIWA 에서 CRRWU, 연방노동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LA 시 임금기준처 (Office of Wage Standards) 관계자들이 회의했다는 사실을 보면 앞으로도 노조결성 움직임과 정부의 노동법 단속의 합동작전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어 한인 고용주들의 단단한 주의가 요망된다.

문의: (213)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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