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4일 토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온콜의 경우 업무 측면에서는 고용주 쪽에 유리한 시스템이지만 법적 분쟁시 상황은 달라진다"며 "애초에 고용주나 매니저가 체계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류 소매업체는 요즘 ‘온콜 소송‘ 시끌시끌

"업무시간 포함 당연" 종업원 소송 줄이어
법적 분쟁 피하려 시스템 폐지 회사 늘어
[LA중앙일보] 10.23.15 18:27
대형 의류소매점들 사이에 '온콜(on call)' 관련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인 운영 유명 의류소매점인 포에버21은 최근 전 판매직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 일정'을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이 직원은 포에버21으로부터 온콜에 대한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콜 시스템은 의류소매점들 사이에서 흔한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3시간을 온콜로 책정해 놓는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몰리거나, 다른 종업원들의 갑작스런 결근, 그리고 의류 배달시간 변경 등에 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업원은 온콜로 잡힌 이 3시간에 대해 항상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노동법 관련 이슈가 발생한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온콜에 따른 대기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슈로 이미 가주에서는 의류소매점인 'BCBG'에 대한 집단소송이 진행중이다. BCBG 직원이었던 원고들은 BCBG가 온콜 대기시간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착취(wage theft)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빅토리아 시크릿'과 '배스 & 바디 워크스' 등도 직원들과의 온콜 소송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온콜의 경우 업무 측면에서는 고용주 쪽에 유리한 시스템이지만 법적 분쟁시 상황은 달라진다"며 "애초에 고용주나 매니저가 체계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콜 소송이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J크루는 미 전국 매장에서 온콜 시스템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에 휘말렸던 '빅토리아 시크릿'과 '배스 & 바디 워크스', 그리고 '에버크롬비 & 피치'와 '갭' 등도 온콜 시스템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 직원들과의 법적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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