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6일 화요일

"헉! 보험도 없는데 클레임이라니..." 종업원상해보험 없을 경우 대처법 Chun-Ha Newsletter Volume 9

http://chunha.com/newsletter/claim.html

노동법

"헉! 보험도 없는데 클레임이라니..."

종업원상해보험 없을 경우 대처법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이 들어오면 종업원의 주장과 달리 거의 다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해보험국 절차에 따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즉, 다치지 않았다고 방어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국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방어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은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상해보험국에 클레임을 접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다면 상해보험 회사에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알려주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대응을 합니다. 이럴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보험회사를 통해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문제는 상해보험이 없거나, 종업원이 다친 날에 마침 상해보험이 없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해결에 2-3년이 걸립니다. 상대방과 보상금액에 대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병원비도 같이 해결해야 상해보험국에서 케이스 종결을 허가합니다.
종업원은 어떤 경우 어느 특정한 날에 다쳤다고 하지 않고(Specific Injury) 디스크나 정신장애처럼 여러 기간에 걸쳐 아팠다고 장기 클레임(Continuous Trauma)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 일부동안 상해보험이 있었다면 상해보험 회사는 이 일부기간에 해당되는 보상에 대해서만 방어를 합니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받은 고용주는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 종업원이 간 병원측,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종업원인 경우 이 종업원이 병원에 가거나 상해보험국에 출석할 때 사용하는 통역 서비스, 이 종업원에게 장애 베니핏(disability benefit)을 준EDD 등 3-4곳들과 상대해야 합니다. 즉, 이들과 보상금, 병원비 등을 가지고 합의하거나 상해보험국내 행정재판을 통해 싸워야 합니다. 
문제는 종업원을 치료한 병원이 한 두곳이 아니라 여러 곳일 경우인데, 이때는 이 병원들이 보내는 치료비 명세서(bill)들을 종업원 변호사측과 별도로 일일이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병원의 경우 상해보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 추가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곳들도 많은데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종업원이 다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방어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개별 lien들을 합의를 통해 깎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이나 통역회사 그리고 EDD 등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은행구좌나 집,땅, 빌딩 같은 부동산 재산에 lien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을 lien claimant라고 합니다. 
EDD는 이 종업원이 장애 베니핏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을 지불해줍니다. 원래 이 종업원은 다쳤다고 클레임했을 때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해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EDD가 대신 장애 베네핏을 지불해주는 겁니다. EDD가 클레임한 종업원에게 지불한 액수에 대해서도 lien 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상해보험 클레임이 종결됩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오렌지카운티나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노동법에 따라 상해보험없는 고용주를 형사 기소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으면 종업원측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의 기관인 UEBTF를 이 케이스에 대한 공동피고로 조인시킵니다. UEBTF는 상해보험이 없는 고용주들을 대신해 클레임한 종업원 변호사를 상대합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고용주의 이익보다는 가주 정부의 이익을 더 대변합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측이나 병원 등에 보상액을 지불할 수 없게 되면 UEBTF가 대신 지불하고 그 다음에 고용주로부터 콜렉션에 들어갑니다. 물론 UEBTF가 종업원측 변호사나 병원들처럼 lien claimant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이 상해보험국에 제기되면 LA, 마리나델레이, 밴나이스, 애나하임, 포모나, 샌버나디나, 리버사이드, 샌타애나 중 어디 상해보험국 지국에 접수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변호사가 고용한 카피서비스 회사에서 종업원 관련 자료를 달라고 소환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두번 상해보험국에서 종업원측 변호사를 만나는 컨퍼런스나 청문회(hearing)이 열립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에 상해보험국에서 행정재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에서 패소한 뒤 15일내로 보상금을 종업원측에게 지불하지 않을 경우 UEBTF가 대신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빠르면 2-3년에 걸려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케이스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김해원 변호사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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