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3일 토요일

업주 울리는 상해보험 클레임 단짝 132(a) 클레임을 방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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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울리는 상해보험 클레임 단짝

132(a) 클레임을 방지하려면

 

종업원이 일하던 도중 다쳐서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보복이나 차별을 받아서 해고됐다는 클레임인 132(a) 클레임은 최근 들어 상해보험 클레임과 거의 함께 제기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고 1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132(a) 클레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해고하는 직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주에서 2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132(a) 클레임을 포함한 모든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에 직원의 서명을 받는 것이다. 노동법상 상해보험 클레임은 이런 합의문 사인으로 방지할 수 없지만, 132(a) 클레임은 방지가 가능하다고 2010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종업원이 132(a) 클레임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은 나중에 상해보험국(WCAB)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Steller v. Sears, Roebuck & Co. (2010)에서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특별히 132(a) 클레임을 포함한다고 지정하지 않은 합의문은 상해보험국의 승인을 받아야지 합의문에 서명한 뒤에 제기한 132(a) 클레임을 막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종업원에게 합의문에 재직 도중에 발생한 어떤 근무 관련 상해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조항을 합의문에 포함시켜도 나중에 발생하는 직장 상해 클레임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조항이 포함된 합의문에 사인한 종업원이 제기한 클레임은 보험회사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만일 종업원이 회사를 떠날 때까지 직장상해가 없다고 밝혔을 경우 나중에 제기한 상해보험 클레임은 보험회사가 일단 수상하게 볼 수 있다.

 문의: (213)387-1386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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