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0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가주내 도시별 유급병가 제도 김해원/변호사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503885&referer=


[노동법 상담] 가주내 도시별 유급병가 제도

김해원/변호사
LA, 연속 3일 이상 병가로 빠진 종업원 고용주가 '의사 노트' 제출 요구 가능
[LA중앙일보] 08.09.16 21:35
Q. 캘리포니아주 여러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LA시 외에 유급병가가 실시 되는 곳은 어디이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캘리포니아주에서 현재 유급병가를 주정부와 달리 제공해야 하는 도시는 샌프란시스코 (SF) 오클랜드(OAK) 에머리빌 LA 샌타모니카(SM) 롱비치 샌디에이고(SD)다. 이 가운데 특정호텔 종업원에게만 유급병가를 제공하는 롱비치와 소도시 에머리빌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도시의 유급병가 제도를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와 비교 한다.

1. 실시일: CA(7/1/15) LA(7/1/16) SF(2/5/07) SD(7/16) SM(1/1/17) OAK(3/2/15) 

2. 대상종업원: CA(한 고용주를 위해 30일 일한 종업원) LA(1년에 최소 30일 1주에 최소 2시간 근무) SF(SF에서 일한 종업원) SD(1년에 1주 이상 최소 2시간 일한 종업원)SM(SM에서 1주에 최소2시간 일한 종업원) OAK(1주에 최소 2시간 일한 종업원) 

3. 적립시작: CA(7/1/15이나 근무 첫날 중 후일) LA(26인 이상:7/1/16이나 근무 첫날 중 후일 25인 이하: 7/1/17이나 근무 첫날 중 후일) SF.SD.SM.OAK (근무첫날) 

4. 유급병가 첫 사용일: CA(채용 90일째)LA(26인이상:90일 째나 7/1/16 중 

후일 25인 이하: 90일째 나 7/1/17 중 후일) SF/SD/SM/ OAK(채용 90일째) 

5. 적립방식: 근무한 시간이 기준 

CA: ▶30시간마다 1시간 제공 ▶1년에 3일/24시간 제공 ▶120일째 되는 날까지 최소 24시간을 적립 ▶새 직원은 채용 120일 내에 3일/24시간 적립 가운데 한 가지 선택 

LA: 30시간마다 1시간 아니면 1년 시작할 때 48시간 제공 

SF: 30시간마다 1시간 제공 혹은 1/1/17부터 연초에 일괄병가 제공하고 일괄병가 시간을 적립할 만큼 일한 다음에 추가로 적립병가 

SD: 30시간마다 1시간 

SM: 30시간마다 1시간 아니면 26명 이상은 1/1/17부터 40시간 1/1/18부터 72시간 25명 이하는 1/1/17부터 32시간 1/1/18부터 40시간 일괄병가 제공 

OAK: 30시간마다 1시간 

6. 최대 적립시간: CA(1년에 48시간이나 6일) LA(72시간) SF.OAK(10명 

이상은 72시간10명 미만은 48시간이나 6일) SD(관련조항 없음) SM(26명 이상은 1/1/17부터는 40시간 1/1/18부터는 72시간 25명 이하는 1/1/17부터 32시간 1/1/18부터 40시간) 

7. 최대 병가 사용시간: CA(24시간이나 3일) LA(1년에 48시간) SF/OAK 

(없음) SD(1년에 40시간) SM(법이 허용한 최대적립시간) 

8. 이월(carry over): CA.SF.OAK(사용 안 한 축적된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 되지만 고용주가 최대 적립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LA(사용 안 한 축적.일괄제공 된 병가는 이월 되지만 최대 적립시간이 제한될 수 있음) SD(사용 안 한 축적된 병가는 이월) SM(사용 안 한 축적된 병가는 이월되 지만 고용주가 최대 적립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일괄사용은 이월 안 해도 됨) 

9. 사용단위: CA.SD(최소 2시간 단위) SF.OAK(최소 1시간 단위) LA.SM(없음) 

10. 고용주의 통보의무

CA:유급병가포스터 부착하고임금통보서에 병가 정보 포함시키고 병가시간을 페이스텁에 포함해야 함. 

LA.OAK.SD.SM: 시 유급병가 포스터를 부착하고 채용시 고용주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종업원에게 줘야 함. 

SF: 시 포스터를 부착하고 가능한 병가시간을 종업원 임금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함. 

11.의사진단서 필요 여부. 

CA: 필요 없음, LA: 고용주가 연속 3일 이상 병가로 빠진 종업원에게만 의사 노트(doctor's note)나 필요한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서제출을 병가 제공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SF.OAK: ▶연속해서 사흘 넘는 병가를 신청할 때 ▶의사와 진찰약속 있을 때 SD: 연속해서 사흘 넘는 병가를 신청할 때 고용주가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SM: 규정 없음.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 See more at: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503885&referer=#sthash.btY7ALBX.dpuf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