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일 월요일

김해원의 원포인트 노동법

http://chunha.com/newsletter/labor.html

김해원의 원포인트 노동법

 

업체 또는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한 직원이 반가울리 없지만, 그래도 항상 마지막까지 주의하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
이따금 한인업체들 중에는 클레임을 했다고 해고하거나 “다 치료한 뒤 돌아와라” “집에서 쉬도록 해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보면 이런 경우 거의99% 132(a) 클레임이라고 하는 차별 클레임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는 보험의 커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일이 없어도 다친 직원과 마주 앉아 “의사가 말한대로라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인데 하겠냐?”고 물어보고 서로 의논한 것들을 문서로 남겨놓아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