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일 월요일

최저임금/유급병가 포스터 미부착 직원 한명당 하루 500달러 벌금 김해원 변호사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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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유급병가 포스터 미부착

직원 한명당 하루 500달러 벌금

김해원 변호사 무료 제공

 

LA시는 직원들의 임금 등 각종 권리를 담은 포스트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반드시 붙여 놓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포스터를 의도적으로 붙여놓지 않을 경우 종업원 1인당 하루 500달러씩 벌금을 부과한다.
또 전체 종업원의 5% 이상이 구사하는 언어가 있을 경우 그 언어로 되어 있는 포스터도 영어 포스터와 함께 부착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와 스패니시 포스터도 붙여야 한다.
LA시 유급병가의 경우 아직 한국어 포스터는 없지만 스패니시 포스터는 있고, 최저임금의 경우 한국어, 영어, 스패니시 포스터가 다 있어 필요한 것을 빼놓지 않고 붙여야 하며, 고용주는 이 포스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LA카운티내 직할시가 아닌 88개 지역인 unincorporated 시들(http://ceo.lacounty.gov/forms/unincorp%20alpha%20web.pdf) 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포스터의 경우 아직 이런 벌금은 책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 포스터를 원할 경우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면 얻을 수 있다.
최근 사무실을 확장 이전한 김 변호사는 LA시와 LA카운티, 샌디에고시의 최정임금과 유급병가 포스터들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전화 또는 이멜을 통해 노동법 자체감사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업체가 요청할 경우 직접 방문해 무료로 노동법 준수여부를 확인해 줄 계획이다.
문의: (213)387-1386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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