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월요일

“너무 까다로운 직원 휴식시간 보장” 휴식시간 관련 노동법 관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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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너무 까다로운 직원 휴식시간 보장”

휴식시간 관련 노동법 관리 주의보

labor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종업원들은 4시간마다 10분 휴식시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6년 12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아우구스투스 vs ABM 시큐리티 서비스 케이스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즉,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의 휴식시간 동안 종업원들에게 모든 의무를 면제(relive) 해줘야 하고 종업원들이 휴식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통제도 포기(relinquish)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경비원들이 페이저를 소지하도록 할 때와 필요한 경우 긴급상황에 응답하라고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업무에서 자유로운 휴식시간을 향유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내려졌을 당시 법조계는 10분 동안 고용주의 통제를 포기한다는 의미를 정의하기 위해 법원이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아우구스투스 판례 전에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고용주가 휴식시간 동안 직장내에 종업원들이 머물도록 요구해도 된다고 지시를 내렸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 판례 이후 2017년 11월에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종업원들에게 제공되는 휴식시간 규정에 대한 업데이트된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즉, 고용주는 종업원들이 휴식시간 동안 직장을 떠날 수 있는 지 여부룰 포함해서 휴식시간 규정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떤 제한도 종업원들에게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청은 종업원들은 휴식시간 동안 모든 업무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하고, 그 시간 동안 직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변경된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현실적으로 봐서 만일 종업원이 회사 외부에서 10분 휴식시간을 갖는다면 이 종업원은 제 시간에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 5분만 걸리는 곳에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또한 노동청의 가이드라인은 고용주들에게 휴식시간 동안 종업원들에게 페이저나 라디오를 모니터하게 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다.

2018년을 맞아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은 다음처럼 휴식시간 관련 노동법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회사의 휴식시간 정책이 종업원들이 스스로 선택한 장소에서 휴식시간을 향유하도록 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업데이트 해야 한다.

  2. 매니저와 수퍼바이저들에게 휴식시간 규정에 대해 충분히 훈련을 시켜서 종업원들의 휴식시간에 대한 기대치가 적절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3. 휴식시간 권리에 대해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들에게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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