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일 화요일

올해 달라지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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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고 무급 출산휴가 확대

[LA중앙일보] 발행 2018/01/02 경제 2면 기사입력 2018/01/01 12:36
올해 달라지는 규정 
1일부터 차량등록세 인상 
LA시는 개발 수수료 부과 
이·미용업 임금규정 강화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 1일부터 50센트씩 오르고(왼쪽), 원청업자나 개발업자들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등 가주의 경제 및 노동 관련법에 큰 변화가 생겨 주의가 요망된다. [중앙포토]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 1일부터 50센트씩 오르고(왼쪽), 원청업자나 개발업자들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등 가주의 경제 및 노동 관련법에 큰 변화가 생겨 주의가 요망된다. [중앙포토]
해마다 그렇듯이 올해도 많은 경제 관련 규정들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노동법과 관련해 새로 시행되는 규정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 규정들을 정리했다. 

최저임금 인상 

가주에서는 1월1일부터 직장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50센트씩 올랐다. 직원 수 25인 이하 업체는 10달러에서 10.50달러, 26인 이상 업체는 10.50달러에서 11달러를 줘야 한다. LA시와 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월 1일부터 25인 이하는 12달러, 26인 이상은 13.25달러로 인상된다. 

무급 육아휴직 확대 




이·미용업계 커미션 

고용주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선스 소지자의 임금을 커미션제로 주기 위해서는 커미션 외에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의 최소 2배를 줘야 한다. 임금 지급방식도 최소 월 2회 지정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와 직원은 기본적인 시간당 임금 요율 외에 커미션 금액에 합의해야 한다. 

건축업자 공동책임 

올해부터는 건축업계도 하청업자의 종업원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자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된다. 가주 의류업계의 'AB 633'과 비슷하다. 원청업자는 하청업자들의 체불임금 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 미지급한 베니핏에 이자까지 책임지게 된다.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50인 이상 직원을 둔 기업의 수퍼바이저들은 2년마다 최소 2시간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적 성향의 희롱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구직자 전과기록 

5인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구직자 인터뷰 과정에서 범죄기록을 물어서는 안 된다. 단, 고용주가 조건부 채용을 한 후에는 유죄기록 여부를 물을 수 있다. 범죄기록 때문에 고용을 거부하려면 고용주는 사유를 서면으로 먼저 알려 소명 기회를 주고, 최종 거부 때도 서면 통보를 해야 한다. 

구직자 임금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일자리에 맞는 임금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만 알려줘야 한다. 또 전 직장에서의 임금이나 베니핏을 물어봐서는 안 된다. 단,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잠재 고용주에게 전 직장 임금을 밝힐 수는 있으며, 그럴 경우에 고용주는 전 임금에 맞춰서 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이민 근로자 보호법 

고용주는 근무시간에 영장 없이 이민단속반 (ICE)이 사업장 공공장소 이외의 곳을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소환장 없이 근로자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위반시 2000~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단, ICE의 인스펙션 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김문호·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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