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4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가주 새 이·미용원 커미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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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 가주 새 이·미용원 커미션법

커미션 외에 시간당 임금 최소 2배
노동법상 커미션과 달라 주의 필요
Q=2018년에 새로 바뀌는 미용업계 임금 관련법이 있나요?

A=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인 SB490은 이발·미용·화장·스킨케어·네일·왁싱 등과 관련된 법(Barbering and Cosmetology Act)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선스 소지자 종업원들에게 지불하는 커미션의 정의를 바꿨다. 레이저 시술이나 보톡스, 지압, 마사지 업종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커미션 위주 임금이 커미션만 지불하거나 아니면 최저임금 더하기 커미션을 지불하는 방식이었다면, 새 법은 임금을 커미션제로 주기 위해서는 커미션 외에 종업원에게 시간당 임금을 줘야 하는데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최소 2배가 넘어야 하고 또한 임금 지급방식은 고용주가 미리 정한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커미션은 고용주와 직원이 동의한 계약서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고객이 직원에게 지불하는 액수의 퍼센트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일정금액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25인 이하 사업장의 캘리포니아주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8년에 10.50달러로 인상되기 때문에 커미션제로 계약된 라이선스 소지 직원은 시간당 최소 21달러 임금과 커미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고객에게 서비스하지 않고 청소하거나 수건을 접거나 고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non-productive period)과 휴식시간 등에 대해서도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와 같은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간당 임금 이외에 지불하는 인센티브 페이 금액은 커미션으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대신 피스 레이트 (piece rate)로 인정되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26.2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피스 레이트에 의한 임금이나 휴식시간 계산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커미션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다.

2016년에 바뀐 피스 레이트 종업원에 대한 임금 체계는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피스 레이트(혹은 피스 워크· Piece Work)를 적용하는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의 휴식과 대기시간을 피스 레이트와 별도로 계산해 시간당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개정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26.2(a) 조항에 따르면 피스 레이트로 지불하는 미용실은 종업원들의 휴식·대기 시간을 모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이 종업원들의 시간당 임금 계산은 한 주를 기준으로 휴식·대기 시간에 대한 임금과 오버타임을 제외한 종업원의 주급을 휴식·대기 시간을 제외한 일한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다음은 미용업계가 앞으로 나아갈 3가지 임금 체계 방향이다. 

1. 커미션/피스 워크 시스템: 커미션 외에 대기, 휴식시간을 계속해서 지불할 수 있을 지와 회계상 이 방식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될지 의문이다.

2. 시간당 임금: 커미션 규정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아예 커미션 없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시간당 임금제로 직원에 지불하는 것이 노동법을 더 잘 준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여전히 대기나 휴식시간에는 최소한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미용실이 세일즈를 주도할 시스템과 리더십이 없다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 있다.

3. 시간당 임금 + 커미션: 현재 커미션 구조와 비슷하게 고용주들이 종업원에게 일정한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고 더해서 이전보다 줄어든 퍼센트의 커미션을 지불하는 방식. 

커미션 종업원은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일부를 임금으로 받는 직종이기 때문에 미용실의 스타일리스트처럼 미용 서비스를 제공(render)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도 동시에 하면 피스 레이트로 분류되고 고용주에게 불편한 임금 체계로 인정받는다. 이전처럼 간단하게 미용실이 50% 가져가고 종업원이 50% 가져가는 시스템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노동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직원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직원에게 부스를 대여해주는 계약을 맺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독립계약자로 직원이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면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의 커미션에 대한 정의는 미용업종의 커미션 정의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문의:(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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