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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 서명하고 돈까지 줬는데 설마…”
고용주들이 잘못 알고 노동법 일문일답

새해가 시작됐다. 하지만 노동법은 항상 고용주에게 갈수록 상대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설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며 잘못된 정보들을 전달해 낭패를 보게 만든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찾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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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이나 시간당 임금의 두배를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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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유급병가는 연말에 반드시 돈으로 지불해줘야 한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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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는 무조건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공휴일이라고 지정된 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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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퇴직금이나 돈을 받고 합의문에 서명하면 실업수당 클레임이나 상해보험 클레임도 할 수 없다: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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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클레임을 한 직원은 다른 이유로 해고해도 된다: 다른 이유라고 하더라도 해고하면 다른 클레임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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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원은 불체자이기 때문에 소송이나 노동청/상해보험 클레임을 못 한다: 아니다. 아무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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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원은 돈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못 할 것이다: 아니다. 돈 없이도 소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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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을 타임카드에 종업원이 직접 적지 않아도 식사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식사시간 관련 클레임을 하지 못 할 것이다: 아니다. 식사를 제공하고 안 하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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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원은 샐러리로 주는 매니저이기 때문에 오버타임도 지불할 필요없고 타임카드도 없어도 된다: 아니다.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인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샐러리로 주는 직원이라도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하고 타임카드 적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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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타임카드를 고용주가 대신 시간을 적어도 된다: 아니다. 고용주가 적은 타임카드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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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에 1099 폼을 제출하면 무조건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니다. 복잡한 테스트들을 모두 통과해야 독립계약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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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면 안 된다: 아니다. 현금으로 지불해도 페이스텁을 제공하고 페이롤 텍스를 공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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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회사가 종업원의 상해보험 클레임을 거절 deny 하면 클레임이 사라진다: 아니다. 거기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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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편이나 우편으로 발송된 민사소송 소장은 돌려보내거나 안 받으면 된다: 아니다. 아무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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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나 장애가 있는 직원은 집에 가서 쉬게 해야 한다: 아니다. 직원이 원하지 않는 경우 임신이나 장애차별 해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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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붙여서 연속으로 제공해도 된다: 아니다. 그러면 둘중에 하나를 안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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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받지 않은 오버타임 근무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오버타임 근무를 하면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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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아니다. 휴가는 베네핏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맘대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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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할 경우 정규 페이데이에 맞춰서 마지막 임금을 줘도 된다; 아니다. 해고하면 당일에 마지막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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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한번 월급으로 임금을 줘도 된다: 아니다. 한달에 두번 이상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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