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일 수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종업원이 노동청에 최저임금 체불 임금에 대해 클레임 하면 밀린 임금과 체불 임금 액수만큼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단속에 걸리면 여기에 체불 건당 100달러씩 벌금이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업주들 '최고 한숨'

 [LA중앙일보]
"문 닫으라는 얘기냐…지금 당장은 못 지켜"
봉제업 "단가는 똑같은데 노동비용만 올라"
변호사 "단속 걸리면 밀린 임금+손해 배상"
발행: 07/03/2014 경제 1면   기사입력: 07/02/2014 19:44
지난 1일부터 가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9달러로 인상된 가운데 저임금 노동력이 많은 봉제업계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LA 다운타운 한인 운영 봉제 공장의 모습. 백종춘 기자
지난 1일부터 가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9달러로 인상된 가운데 저임금 노동력이 많은 봉제업계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LA 다운타운 한인 운영 봉제 공장의 모습. 백종춘 기자
지난 1일부터 가주 최저임금이 기존의 시간당 8달러에서 9달러로 인상된 가운데 저임금 노동력이 주를 이루는 업종의 한인 업주들은 한숨만 깊게 내쉬고 있다.

경기도 채 풀리기 전에 최저임금마저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 가운데 하나인 봉제업계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실밥 뽑기 등 단순 잡일이 많은 봉제업계는 최저 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이 꽤 많다.

상당수 봉제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공장 문을 닫으란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지속적인 불경기에 의류도매업체가 책정하는 단가마저 똑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올라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한 봉제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최저 임금) 8달러를 못 지키는 데가 있는데 9달러로 올랐다"며 "이 최저임금을 따르기 위해서는 단가가 지금보다 15% 정도는 상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봉제업계는 비성수기로 접어들고 있어 단가를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봉제업계 관계자는 "성수기 때 단가를 올리면 그때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썬 쉽지 않다. 당분간은 기존의 임금대로 갈 수 밖에 없다"며 "대부분의 봉제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은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봉제업계, 세차업계, 요식업계 등의 한인 업주들에게 최저 임금 인상안을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종업원이 노동청에 최저임금 체불 임금에 대해 클레임 하면 밀린 임금과 체불 임금 액수만큼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단속에 걸리면 여기에 체불 건당 100달러씩 벌금이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가을,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최저임금 인상법(AB10)에 서명했고 최저임금은 12.5%가 올라 9달러가 됐다. 종업원 상해보험, 오버타임 등의 비용도 커져 업주들의 부담은 더 가중된다. 또, 2년 뒤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0달러까지 오르게 된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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