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7일 월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변호사가 AB633,봉제라이센스 적발시 대처방안 등에 관해 설명한다..

의류-봉제협회 공동 노동법 세미나

한인의류협회(회장 크리스토퍼 김)와 봉제협회(회장 김성기)가 공동으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늘 저녁 6시 의류협회 사무실에서 개최될 노동법 피해방지 세미나는 노동법 전문 김해원변호사가 AB633,봉제라이센스 적발시 대처방안 등에 관해 설명한다..
 
또한 안해훈 YT Business Consulting 대표는 연방 노동청 감사자료와 노동청의 일반적인 문제에 관해 세미나를 가질것이 라고 밝혔다.
 
한인의류협회 진 양 사무국장은”이번 세미나는 한인의류협회와 봉제협회가 공동으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그 의미가 깊다”며 “노동법을 서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한인의류 봉제인들이 상호간의 고충을 이해하고 법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협회의 사무국장은 “오늘 열리는 노동법 세미나는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개최 할 것”이라며 노동법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한인의류협회 (213)746-5362

최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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