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7일 월요일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도 "AB633의 논리대로라면 의류상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 다만 그 잘못을 바로 잡으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Biz 포커스] 도매상에 '클레임 연대책임'…의류업계, AB633법 큰 불만

 [LA중앙일보]
벌금 덜내는 봉제업계는 소극적
발행: 04/28/2011 경제 4면   기사입력: 04/27/2011 19:05
가주 노동법에 'AB633'이란 게 있다. 봉제공장 노동자의 클레임을 조사해 문제가 있을 때 원청업자(의류 도매상)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이다.

봉제업체의 잘못을 의류상까지 책임지게 하는 '이상한 법'이다. 오죽했으면 법을 집행하는 노동 관계 공무원들조차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인정할까.

법 제정의 취지조차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봉제공장 노동자의 박한 임금은 원청업자의 '짠' 주문으로 인한 것이니 일정 부문이 책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류상들의 생각은 다르다. "봉제업자를 아무리 털어 봐야 돈 나올 곳은 없고 억울한 노동자 형편은 살펴야 하니 정부가 엉뚱한 논리를 끌어 다 매뉴팩처러를 엮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의류상들은 "AB633의 논리라면 우리도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봉제공의 '노임 구조'를 보면 매뉴팩처러의 윗 단계에 리테일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의류상들은 "대형 리테일러들이 의류상들의 마진을 먼저 줄여 버렸으니 중간 입장에서 하청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항변한다.

26일 의류협회에서 열린 봉제-의류협회 공동 노동법 세미나에 참석한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도 "AB633의 논리대로라면 의류상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 다만 그 잘못을 바로 잡으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입안자들과의 지루한 싸움을 해 나갈 준비 안됐다면 최대한 법을 지켜 피해를 줄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봉제업자들도 'AB633'은 '이상한 법'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친족도 아닌 남이 벌을 같이 받는 셈이니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미안하게 생각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봉제상들의 말이다. 하지만 봉제업자들은 의류상들만큼 'AB633'을 성토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혼자 물어야 할 벌금을 누군가 나눠 내니 나쁠 게 없다.

또 열악한 봉제공장의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기도 하니 핑계대기도 좋다.

엉뚱한 법이지만 'AB633'이 그 동안 굴러 올 수 있던 배경이다. 한 때 의류상들도 힘을 모아 법의 부당함에 대항하려 했지만 뜻을 모으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봉제업체 단속 소식이 뜰 때마다 혹시 거래 업체가 걸리지나 않았는 지 전전긍긍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가주 정부에서 오랫동안 감사일을 했다는 TY컨설팅업체 태 안 사장은 "먼저 의류상들이 뜻을 모아 정부 당국이나 입안자들에게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단발적으로 되는 일은 없다" 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moon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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