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6일 수요일

YTN 라디오 노동법 칼럼 2014년 7월18일-8월22일 방송분

1. 7/18/14 방송분: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일반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 입니다)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이 들어오면 일단 해결을 해야 합니다.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에 해당되는 종업원 상해는 밴디지를 붙여야 하는 부상보다 중한 상해를 가리킵니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국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즉 다치지 않았으면 않았다고 방어를 해야 한다. 종업원이 다치고 안 다치고는 고용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보험회사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클레임을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종업원은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상해보험 국에 클레임을 접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해보험이 있어도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상해보험료가 오르거나 상해보험을 청구한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두려움 때문에 종업원이 근무 도중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보험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병원에 보내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보험법상으로도 경미한 상처치료는 상해보험을 통해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과 달리 실제상황에선 비록 경미한 상처라도 종업원이 위와 같이 고용주가 보낸 병원이나 자기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나중에 변호사를 고용해 다시 클레임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변호사가 보낸 병원에 다니면서 실제로 다친 것보다 부풀려서 치료받았다며 상해보험국에 클레임을 해서 보험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보험이 지정하는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하면 종업원이 다치지도 않은 부분을 다쳤다고 엉터리로 치료비를 요구하거나 실제보다 부풀리는 위험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은 종업원상해보험 클레임 일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 7/25/14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시작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 입니다)

일단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쳤다고 고용주에게 이야기하면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종업원들에게 미리 상해보험회사 그리고 지정병원에 대한 정보를 고용시 알려줘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상해보험이 있는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근무 다쳤을 경우 DWC1 이란 양식을 종업원에게 주고 이를 상해보험회사로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DWC1 양식은 상해보험에 들었을 보험 에이전트나 상해보험 회사로부터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종업원이 일하다가 다쳤을 상해보험회사에 보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종업원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상해보험국에 클레임을 경우 다시 상해보험 회사에 케이스를 맡아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물론 상해보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해보험 회사가 클레임을 조사하고 방어를 해주지만 처음부터 상해보험을 통해 해결할 있는 케이스를 공연히 시간과 비용만 허비한 셈이 됩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다면 상해보험 회사에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알려주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대응을 합니다. 이럴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보험회사를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종업원상해보험 클레임 시작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3. 8/1/14 종업원상해보험 클레임 방지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 입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해관련 클레임이 걸려오면 종업원 상해보험회사에서 그 진위 여부를 밝히게 되는데 이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주가 충분히 자신의 직원을 보호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통 종업원 상해보험회사에는 이에 관련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또한 직업안정청 (칼오샤)에서 요구하는 부상질병예방프로그램 (Injury and Illness Prevention Program)도 종업원 상해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한 이 매뉴얼들을 지켰음을 보여준 후에 직원의 상해가 결코 고용주의 작업장 환경이 좋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직원의 본래 몸 상태 때문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 방어를 위해 증명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종업원들 가운데 허위로 클레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업원의 상해가 허위보고로 판명이 났을 경우 형사처벌, 해고, 손해배상 요구 등을 하실 수 있다고 회사 폴리시(policy)나 회사 핸드북(employee handbook)에 규정을 포함시키고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종업원이 상해보험 신청을 했을 때 고용주가 이는 허위 클레임이라고 처음부터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보험회사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많은 클레임 요구 및 허위 클레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따라서 보험료도 많이 인상 되는 문제로 고민합니다. 그럴 경우 보험회사 매뉴얼대로 따르시는 수밖에 없으니 보험회사에 상해보험 클레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고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종업원상해보험 클레임 방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4. 8/8/14 무보험 클레임 일반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 입니다)

종업원 상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는 상해보험을 아예 안 가지고 있거나 종업원이 다친 날에 마침 상해보험이 없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해결에 2~3년이 걸립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오렌지카운티나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라 상해보험이 없는 고용주를 경범죄로 형사기소하기도 합니다.
종업원은 어떤 경우 어느 특정한 날에 다쳤다고 하거나(Specific Injury) 디스크나 정신장애처럼 여러 기간에 걸쳐 아팠다고 장기 클레임(CT)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 일부 동안 상해보험이 있었다면 상해보험 회사는 이 일부 기간에 해당되는 보상에 대해서만 방어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으면 종업원측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의 UEBTF를 공동피고로 합류시킵니다. UEBTF는 상해보험이 없는 고용주들을 대신해 클레임한 종업원 변호사를 상대해서 합의를 봅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측이나 병원 등에 보상액을 지불할 수 없게 되면 UEBTF가 대신 지불하고 그 다음에 고용주로부터 콜렉션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종업원상해보험이 없는 클레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5. 8/15/14 무보험 클레임 케이스 방어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 입니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받은 고용주는 상해보험이 없는 경우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 종업원이 간 병원이나 클리닉들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종업원인 경우 이 종업원이 병원에 가거나 상해보험국에 출석할 때 사용하는 통역 서비스 그리고 이 종업원에게 장애 베네핏(disability benefit)을 준 EDD 3-4군데와 상대해야 합니다.
문제는 종업원을 치료한 병원이 한 두 군데인 경우는 거의 없고 많기 때문에 이 병원들이 보내는 치료비 명세서(bill)들을 종업원 변호사측과는 별도로 일일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어떤 병원의 경우 상해보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 추가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많은데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종업원이 다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방어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개별 lien들을 합의를 통해 깎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이나 통역회사 그리고 EDD 등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은행구좌나 재산에 lien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을 lien claimant라고 합니다. EDD는 이 종업원이 장애 베네핏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 베네핏을 지불해줍니다. 원래 이 종업원은 다쳤다고 클레임했을 때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해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EDD가 대신 장애 베네핏을 지불해주는 것입니다. EDD와도 합의를 봐서 해결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lien claimant들과 합의를 봐서 해결하지 않으면 종업원측과 합의를 봐도 상해보험국 판사가 케이스 해결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종업원상해보험 클레임 방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6. 8/22/14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상해보험 클레임 (안녕하세요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해원 입니다)

종업원이 상해보험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경우 종업원은 민사소송을 걸거나 상해보험국에 추가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32(a)라는 차별 클레임을 있는데 클레임은 상해보험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 고용주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하거나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상해보험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차별해서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있으나 종업원이 이런 류의 클레임을 있기 때문에 다쳤다고 상해보험을 클레임한 종업원을 해고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상담을 받을 것을 조언합니다. 
물론 고용주는 다친 종업원이 다쳐서 일을 없기 때문에 해고했다고 주장하거나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해고했다고 주장할 있지만 그래서 종업원을 해고했다고 상해보험국에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132(a)
클레임은 다친 종업원이 직장에 복귀한 다음에도 클레임할 있습니다. 종업원을 치료한 의사가 직장에 복귀할 있다고 했는데도 복직시키지 않으면 직장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는 이유로 노동법 132(a) 클레임을 상해보험국에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종업원상해보험에서 취급하지 않는 클레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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