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9일 수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손님이 직접 업주의 손에 팁을 쥐어주지 않는 이상 업주는 팁을 절대 건드려선 안 된다”며 “팁 풀링을 하는 업소라 하더라도 업주나 매니저, 수퍼바이저 등은 팁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팁 슬쩍’주인님, 불법인거 아시죠?

■ 가주 노동법 규정 알아보면
업주·매니저는 어떤 경우든 손 대면 안돼, 카드로 계산한 팁 수수료 공제도 법 위배

입력일자: 2014-07-09 (수)  
손님들로부터‘팁’을 받는 식당ㆍ미용실 등 한인업소에서 팁을 둘러싼 업주와 종업원 간의 갈등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팁을 둘러싼 업주-종업원 간의 분쟁은 언제든지 소송으로 번질 수가 있어 업주들이 관련 노동법을 준수하며 영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주 내 종업원 팁관련 노동법 규정을 살펴본다.

■ “사장님이 내 팁 가져가요”

타운 내 한 구이전문점에서 2년째 웨이트리스로 근무해 온 김모(45)씨는 요즘 다른 직장을 열심히 알아보고 있다. 손님이 테이블에 놓고 간 팁을 주인이 주머니에 찔러 넣는 광경을 수차례 목격, “이런 주인 밑에서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데 팁마저 빼앗기니 너무 억울하다”며 “노동청에 고발하려고 했지만 주위에서 다른 식당으로 옮기는 편이 낫다고 얘기해 다른 잡을 구하는 대로 그만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업주의 종업원 팁 문제는 미용실에서도 발생한다. 한 미용실에서 1년간 헤어스타일리스트로 일해 온 박모(33)씨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고객들이 주는 팁을 원장이 가로채 조만간 나를 포함한 몇몇 미용사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려고 벼르는 중”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본 결과 업주의 행동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 팁은 주인이 만져선 안 돼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351조에 따르면 업주나 대리인(매니저)은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준 팁을 전부 가지거나 나누어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이 받는 팁 액수만큼 봉급에서 제하는 것도 노동법 위반이다.

손님이 남기는 팁이나 선물은 엄연히 종업원의 재산인 것이다. 대부분 한인 식당들은 플로어에서 손님을 서브하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받는 팁을 주방 근로자 또는 버스보이와 나누는 ‘팁 풀링’(tip pooling) 제도를 시행하는데 주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팁을 몇 퍼센트로 나누라는 규정은 없어 팁과 관련, 종업원 간의 분쟁도 종종 일어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손님이 직접 업주의 손에 팁을 쥐어주지 않는 이상 업주는 팁을 절대 건드려선 안 된다”며 “팁 풀링을 하는 업소라 하더라도 업주나 매니저, 수퍼바이저 등은 팁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크레딧카드 팁에서 수수료 공제도 불법

많은 고객들은 음식값 과 팁을 크레딧카드로 결제한다. 업주가 종업원이 크레딧카드로 받은 팁에서 카드 프로세싱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 역시 노동법에 위배된다. 크레딧카드 팁은 손님이 카드비용을 승인한 날 다음에 돌아오는 급여 지급일까지 종업원에게 돌려줘야 한다.

업소가 단체손님을 받을 때 음식 값에 더해지는 팁(보통 식대의 15~18%)의 경우 기존 팁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는 손님이 자발적으로 종업원에게 주는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식당이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무적 팁’의 경우 액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종업원에게 나눠주면 종업원의 수입이 늘어나고 그만큼 업주는 페이롤 택스를 더 내야 한다.

6가와 웨스턴에 있는 ‘웨스턴 순대’ 대니얼 오 대표는 “예나 지금이나 팁과 관련된 업주-종업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요식업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며 “현금과 크레딧카드로 들어오는 팁 액수를 정확히 계산해 종업원의 근무시간에 따라 매일 공평하게 나눠주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863220
<구성훈 기자>

 ▲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테이블에 놓고 간 팁을 종업원이 거둬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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