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최저임금·오버타임 못받았다” 미주중앙일보, 집단소송 당해

 http://m.koreatimes.com/article/20251027/1586762

“최저임금·오버타임 못받았다” 미주중앙일보, 집단소송 당해

2025-10-28 (화) 12:00:00 황의경 기자

 워싱턴DC 지국 전 직원 4명

 밀린 급여·배상금 지급 요구
▶ 회사측 “소송내용 사실 아니다”

중앙일보 워싱턴 DC 지국의 전 직원 4명이 미주 중앙일보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는 집단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원고들은 미주 중앙일보를 상대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과 유급 병가 미비 등을 주장하며 배상과 법적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연방 법원 워싱턴 DC 지부에 지난 20일자로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빌딩에 소재한 중앙일보 워싱턴 DC 지국에서 비디오 촬영, 편집, 인턴기자,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모, 전모, 박모, 이모씨 등 원고 4명이 “회사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일부 직원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근무일에 주로 대기를 하다 밤늦게나 다음날 이른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늦은 밤과 새벽에도 LA 등 타 지역 및 한국과의 화상회의에 참여해야 했는데, 이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직원은 유급 병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병가 사용이 제한되거나 급여에서 공제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중 한 명인 이모씨는 오버타임 미지급 문제를 제기한 뒤 회사 측이 자발적 퇴사 및 권리 포기 등 조건으로 밀린 급여 지급을 제시했고, 이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회사 측은 이후 이씨가 다른 직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주장을 하며 이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미지급된 급여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과 그 액수의 3배에 해당하는 법정 손해배상액, 유급 병가 미제공분 보상, 그리고 이모씨 개인에 대한 100만 달러 규모의 배상도 청구했다. 또한 소장에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워싱턴 DC 지국 다른 직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승인을 법원에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주 중앙일보 측은 27일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 질의에 이메일 답변을 통해 “본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워싱턴 DC 특파원 사무실과 함께 대응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황의경 기자>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법 몰랐다는 고용주의 무지는 변명이 안 돼

 http://m.koreatimes.com/article/20251027/1586705

법 몰랐다는 고용주의 무지는 변명이 안 돼

2025-10-28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법을 모른다는 것이 노동법 위반의 핑계가 못 된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 인한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8월21일 내려진 아일로프 대 라파일레 (Iloff v. LaPaille) 케이스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법에 대한 무지는 방어로 불충분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종업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liquidated damages) 주장을 피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선한 의도 (good faith)가 있다고 방어를 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주 대법원은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선의 방어로 성립되기에 불충분하고 대신 고용주는 최소한 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지켰다고 합리 적인 시도를 했다고 증명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 케이스에서 전직원인 로렌스 아일로프는 주택대여업자인 브리지빌 프로퍼티스가 소유한 단지내서 살면서 단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아일로프는 고용주와의 비공식적인 합의에 의해 임금 대신 단지에 있는 한 주택에서 렌트를 내지 않고 살았다. 그러나 아일로프는 자신의 근무에 대한 다른 어떤 베네핏도 받지 못했다.

몇년 뒤 브리지빌은 아일로프를 해고했고 아일로프는 노동청에 체불 임금과 벌금 그리 고 노동법 1194.2 조항에 의거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했다. 주 노동법 1194.2 조항은 최저임금을 체불하면 선의의 의도가 없다면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직원에게 고용주가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일로프는 자신이 종업원이었기 때문에 체불임금과 벌금을 고용주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주는 아일로프 가 직원이 아니라 독립계 약자라고 주장했지만 노동청은 그가 종업원이었고 체불임금, 손해배상금, 벌금들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고용주가 제기한 노동청 결과에 대한 항소에서 1심 법원은 아일로프가 직원이지만 1심 법원은 고용주가 아일로프에게 최저 임금 체불이 선의로 행동했다고 해셕해서 고용주가 최저임금법을 준수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봤다. 즉, 1심 법원은 고용주가 아일로프의 직원 여부에 대해 선의의 착각 여지 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아일로프가 렌트를 내지 않고 대신 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고용주가 아일로프를 직원으로 간주하거나 최저임금을 지불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봤고 항소법원도 1심 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의의 방어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최저임금 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시도 (reasonable attempt)를 했다고 증명해야 하는데, 법에 대한 무지는 종업원과 고용주 양측이 모두 몰랐다 하더라도 선의의 방어로 보기에 불충분하다고 해석했다. 즉, 손해배상금을 안 내기 위해서라면 고용주는 법을 몰랐다거 나 법을 착각이나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종업원이 체불임금 클레임을 할 경우 종업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했다고 증명할 의무 (burden of proof)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이 의무를 만족시키려면 법을 알려 고 노력했다는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합리적인 시도는 (1) 최저임금법에 대해 숙지해야 하고 (2) 임금지불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3) 매니저를 훈련시키고 (4) 회사내 방침들을 세우고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이 케이스에서 고용주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의의 방어 (good faith defense)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 이었다. 또한 대법원은 만일 법을 몰라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다면 고용주 들은 노동법을 배우고 법을 준수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 들은 임금 클레임을 피하기 위해 늘 노동법의 발달에 대해 교육을 받아서 손해배상금 클레임에 대해 선의의 방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모르면 배워야 한다”가 이번 케이스의 교훈이다.

특히 이 케이스는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하면서 세입자들을 관리하는 매니저들과 고용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서 종업원 들로부터 늘 임금 관련 소송을 당하는 한인 고용주 들이 심각하게 참조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단독]중앙일보 USA, 집단소송 피소 … “임금 문제 지적에 사직서 강요, 취재배제 등 보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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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앙일보 USA, 집단소송 피소 … “임금 문제 지적에 사직서 강요, 취재배제 등 보복” 주장

DC 지국 전현직 직원들 "임금조작, 연장근로 미지급, 병가부재" 주장 ... “DC 사업등록 없이 언론사 영업… 구조적 위반”지적도


LA 한인타운 소재 중앙일보 USA 본사 건물.[구글스트릿뷰]

LA에 본사를 둔 중앙일보 USA(Joongangilbo USA, Inc.)가 워싱턴DC 지국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유급 병가 제공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DC 연방지법에 집단소송을 당했다.

K-News LA는 또 다른 불이익 우려가 있어 원고 4명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일보 직원 4명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접수한 소장

또, 원고들은 중앙일보 USA가 워싱턴 DC 내에서 기업 등록 없이 지국을 운영한 사실 자체도 별도의 위법이라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0월 20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접수됐다. 사건은 집단소송 형태로 제기됐으며, 피고는 Joongangilbo USA, Inc. 단일 법인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이 모씨를 비롯한 4명으로  원고들은 2022년 10월 이후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 지국에서 영상취재·편집·취재지원 등을 수행해 왔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중앙일보 USA는 2022년 10월 이후 워싱턴DC 지국에서 근무한 직원을 상대로 DC 최저임금(현재 17.50달러)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고, 매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병가 법정 의무일수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실제 근무시간을 누락·축소하는 방식으로 시간 정산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법원에 같은 피해를 입은 직원 전체가 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을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 의회 일정, 백악관 브리핑 등 주요 일정이 몰릴 때는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가 반복됐고, 심야와 새벽에도 LA·서울 본사와 화상 회의에 강제 참여했다. 대부분의 근로는 워싱턴 소재 내셔널프레스빌딩 사무실에서 이뤄졌으나 일부는 가정에서 추가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LA·샌디에고·샌프란시스코·덴버·서울 본사와의 심야 영상회의, 의회·백악관 앞 대기 촬영 등 “대기시간 포함 근로”가 누적됐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은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DC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고, 일부 근무시간은 축소·누락돼 임금이 조작됐다”고 밝혔다. 또한 DC 병가법이 규정하는 유급 병가 적립·통지·사용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병가 사용권한 자체가 사실상 부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금 문제 제기했더니 체불임금 지급 조건으로 사직·권리포기서 강요했다”는 진술도 소장에 포함됐다.

특히 이 모씨는 2025년 4월 초과수당 미지급 문제를 회사에 공식 제기했으나, 회사가 체불임금 지급을 전제로 권리포기 및 자진사직 계약서 서명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예정됐던 촬영 배정을 취소하며 징계조사를 예고하는 등 보복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지급 임금과 병가 위반 배상 외에, 보복행위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배상액만 별도로 100만 달러를 청구했다.

카메라 크루로 일했던 전 모씨는 연장근로 미지급, 병가 부재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4년 2월 해고됐다. 인턴이었던 박 모씨는 인턴이라는 이유로 국무부 브리핑 진행, 촬영·편집, 출장지원 등 정규업무를 수행했으나 최저임금 미달 시급·연장수당 미지급·병가 미부여 상태로 근무한 뒤 2023년 퇴사했다. 또 다른 이 모씨 역시 DC 최저임금 미달 지급, 주당 40시간 초과근무 미보상, 병가 미부여 등을 주장하며 2023년 퇴사했다.

이들은 또 소장에서 중앙일보 USA가 “DC에서 영업하면서 기업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원고들은 임금·병가·보복 문제 외에도, 중앙일보 USA가 워싱턴DC에서 지국을 운영하고 인력을 고용하면서도 DC 법상 요구되는 기업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무등록 영업을 지속해 온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했다. 소장에는 “피고가 DC에서 사업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문장이 명시돼 있다.

원고 4명은 공통적으로 미지급 임금 전액과 그 3배 가중(총 4배) 배상, DC 병가법 위반에 따른 1일당 500달러의 추가 손해, 변호사비·소송비 전액, 집단소송 통지 및 추가 피해자 합류 승인 등을 요구했으며 이 모씨의 경우에는 보복행위에 대한 별도 손해로 약 100만 달러를 추가로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워싱턴DC라는 취재 거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다는 점, 노동·병가·보복 주장에 더해 “DC 무등록 영업”이라는 별도의 위법 항목까지 결합돼 있다는 점에서 한인 언론사들의 노동 관행에 대한 실질적 검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집단 통지를 허가할 경우, DC 지국에서 근무한 추가 직원들의 소송 합류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김상목 기자>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단독] LA 최대 한인 기업, 임금체불 대형소송 피소 … LA 시검찰, ‘슈피리어 그로서스’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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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A 최대 한인 기업, 임금체불 대형소송 피소 … LA 시검찰, ‘슈피리어 그로서스’에 소송

하청 청소 노동자 임금 미지급 혐의 …LA시 검찰 “이민 노동자 착취 중단해야”

LA 시가 LA 카운티 최대 한인 운영 슈퍼마켓 체인 ‘슈피리어 그로서스'(Superior Grocers)를 포함한 대형 마켓 체인들을 상대로 ‘체계적 임금 절도(wage theft)’ 소송을 제기했다.

본보가 확보한 소장에 따르면, LA시 검찰은  한인 업체 슈피리어 그로서스, 히스패닉 마켓 체인 엘 수퍼 등을 하청업체의 불법 행위에 공동 책임이 있는 클라이언트 고용주**로 지정해 청소업체 2곳과 함께 임금절도 혐의로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시 검사장은 “이번 소송은 대형 마켓들이 불법 청소 하청업체를 통해 이민자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고, 법정 급여와 복지를 의도적으로 회피해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슈피리어 그로서스’는 2017년부터 청소 하청업체 모던 플로어 스페셜리스트와 클린 솔루션 엑스퍼츠에 LA 카운티 내 51개 매장의 청소를 맡겨왔다.

이 두 하청업체는 대부분 이민자 출신 청소 노동자 60~70명을 고용해 밤 10시 이후 매장이 문을 닫으면 새벽까지 바닥 청소, 왁싱, 냉동창고 정리 등의 업무를 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측은 근무시간 기록표를 조작하거나, 시급 대신 고정급(salary)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체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장은 특히 이들 업체가 직원들의 실제 근무 시간을 전혀 기록하지 않은 채, “하루 6시간씩, 주 6일” 근무한 것으로 일괄 계산해 급여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소노동자들은 매장 크기와 작업량에 따라 6시간을 훌쩍 넘겨 근무했으며, 일부 대형 매장에서는 7~8시간씩 일해도 추가 수당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LA시검찰이 확보한 급여 내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부 근로자는 월 2회 850달러~1,020달러만 받았으며, 이를 실제 근무시간(주 78~84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1~13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은 14달러였으며, LA시 최저임금은 15달러로,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또한 일부 매장에서는 근무일지를 ‘정확히 0시 출근, 6시 퇴근’으로 일괄 기재하는 등 허위로 작성한 기록이 다수 확인됐다. 이 같은 기록 조작은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LA시 측은 슈피리어 그로서스와 엘 슈퍼가 청소 계약 단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하청업체들이 합법적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소장에서 지적했다.

소토 시검사장은 “슈퍼마켓 본사들이 현장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를 방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청소노동자들이 이민자이자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온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소장에 따르면 슈피리어는 2017년 이후 7년간 계약 단가를 거의 인상하지 않았고, 최저임금이 52%나 올랐음에도 단 한 차례 4.4% 인상에 그쳤다.

LA카운티  한인 대표 기업 ‘슈피리어 그로서스’

슈피리어 그로서스는 지난 2022년 기준 연 매출 17억 달러를 기록하며, LA카운티 전체 기업 중 18위, 한인 기업 중에서는 1위에 오른 대표적인 한인 대기업이다.

대표적인 한인 여성 사업가인 미미 송씨가 1981년 창립한 LA 카운티 최대 한인기업으로 미미 송씨가 이사회 의장(chairman)이다. 송씨는 2023년 CEO에서 물러났으며 현재는 리차드 워드웰이 CEO이다. 현재 LA카운티를 중심으로 50개 이상의 그로서리 마켓 매장을 운영 중인 히스패닉 전문 그로서리 체인이다.

이번 소송이 LA카운티 내 한인 최대 고용주이자 지역사회 기반 대기업을 직접 겨냥한 만큼, 향후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펠드스타인 소토 검사장은 “이 사건은 청소 하청업체와 대형 식료품 체인들이 노동자들의 땀으로 번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빼앗은 불법 행위에 관한 것이다. 이는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명백히 불법”이라며 ““LA카운티 저임금 노동자 88%가 임금 절도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LA시 노동자 권익국(Workers’ Rights Division)과 유지협력신탁기금(Maintenance Cooperation Trust Fund·MCTF)이 공동 조사로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르데나 아론 MCTF 대표는 “임금 절도는 특히 여성과 가장으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에게 경제적·정신적 타격을 준다”며 “이번 소송은 불법 계약업체를 바로잡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업체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임금체불 악덕업체 초강경 제재 … “떼 먹은 임금 3배 벌금 부과”, 내년 1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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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악덕업체 초강경 제재 … “떼 먹은 임금 3배 벌금 부과”, 내년 1월 발효

캘리포니아, 체불 기업에 초강력 ‘임금 절도 처벌법’ 시행... 뉴섬 지사, SB 561 서명

LA 시청 앞에서 열린 임금 절도 근절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Hungry for Justice”와 “End Wage Theft Now”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Photo courtesy of Los Angeles Worker Center Network

캘리포니아가 악덕 업체들의 ‘임금체불(wage theft)’에 칼을 빼 들었다.

20일 KQED 보도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3일 그간 노동계가 추진해왔던 강력한 임금체불 처벌법안인 SB 261에 서명했다. 이 법은 법원의 체불임금 지급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미지급 금액의 최대 3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법안이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임금 체불이 사실상 ‘무징벌’ 상태로 방치돼 온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아이샤 와합 주 상원의원은 “일을 했다면, 임금을 받는 건 당연하다. 이를 빼앗는 것은 범죄다”라며 “이 법은 고용주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다. 더 이상 노동자의 땀을 훔치지 말라”고 말했다.

이처럼 체불 임금 미지급 업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나오게 된것은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청의 판결을 이겨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했기때문이다 . 판결이 내려져도 고용주들은 버티면 그만이었다.

노동계와 함께 이 법안을 공동 추진한 산타클라라 카운티 토니 로프레스트리 고문은 “체불임금 지급판결을 무시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임금 절도로 인한 손실은 강도·절도·빈집털이를 모두 합친 피해액의 다섯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새 법은 임금 체불 판결 후 180일 이상 미지급 시 미납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민사 벌금을 부과하고, 이 중 절반은 피해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나머지는 노동기준집행국(DLSE)의 집행 강화 예산으로 쓰인다.

법원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를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했다.

노동자들이 “Stop Wage Theft”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임금 체불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Photo courtesy of Los Angeles Worker Center Network

산타클라라대 노동권리클리닉의 루스 실버 타우브 변호사는 “그동안 악덕 기업들이 회사를 폐쇄하고 새 이름으로 재개업하는 식으로 채무를 피했다”며 “이제 그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SB 261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베티 즈엉 수퍼바이저는 “2010년 이후 카운티 내에서만 3,500만 달러 이상의 체불임금 지급판결이 나왔다”며 “임금 절도는 결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다. 노동자의 생존을 훔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노동위원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3년 사이 체불임금 지급판결의 실제 회수율은 1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이미 ‘식품허가 집행 프로그램(Food Permit Enforcement Program)’을 운영하며 체불임금을 미지급한 음식업체의 영업 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2019년 이후 11만 달러 이상이 노동자에게 돌아갔다.

노동계는 이번 법안을 “노동 정의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남가주 AFL-CIO 노동연맹의 진 코언 사무총장은 “이 법은 노동자, 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정의의 결과”라며 “이제 정의는 판결문이 아닌 페이체크로 완성된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