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최저임금 18달러’ 발의안 32 부결 … 고용주들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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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8달러’ 발의안 32 부결 … 고용주들 안도

Photo by Camille Chen on Unsplash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하자는 주민발의안 32는 결국 부결됐다.

주민발의안 32를 반대하는 측은 19일 개표가 94% 진행된 가운데 승리를 선언했다.

19일 오후 5 30분 기준 반대 7,446.134찬성 7,202,798표로 나타나 반대가 23 3,336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개표를 기다리는 80만여표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 반대 측에서 승리를 선언한 것.

주민발의안 32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올리자는 것이었지만 주민들이 반대한 것이다임금이 올라가면 생활비도 덩달아 올라간 다는 것을 최근 몇 년간 확인한 주민들의 선택이었다.

특히 캘리포니아 요식업주들은 주민발의안 32를 적극 반대한 가운데 이번 결과에 대해 “생활비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법안을 주민들이 거부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주민발의안 32를 찬성하는 측은 아직 개표는 진행중이라며 끝까지 개표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아직 미 개봉된 표는 80만 여표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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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83)] 채용 후 거주지 이전해야 하는 직원에 대한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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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83)] 채용 후 거주지 이전해야 하는 직원에 대한 노동법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채용하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이 아니라 먼 곳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채용 제안을 하면서 거주지 이전(relocate)에 대한 지원을 고용주가 신입채용 직원에 대해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고용주가 제시하는 업무의 종류, 기간, 급여 등에 대한 회사의 제안을 믿고 거주지를 이주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이 970 조항이다. 즉, 만일 고용주가 제안한 업무의 종류, 기간, 임금 수준이 사실이 아닐 경우 회사 측의 이런 기만 적인 행위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이 노동법 조항 970이다.

노동법 조항 970은 회사가 업무의 성격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서 구직자가 이를 믿고 거주지를 근무지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회사에 자산이 없다면 허위 진술을 한 당사자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피해 직원이 보상금을 요구해야 한다.

1. 손해 배상액: 회사가 구직자의 업무에 대한 허위 진술로 피해를 입은 직원은 회사와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상가능한 손해의 범위에는 항공비를 포함한 이주 비용, 주거 비용, 이 직장 때문에 다른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여 입은 피해, 현재 유사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입은 피해, 정신적 피해 등이 있다. 이 손해 산정하여 피해 금액의 두 배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2. 노동법 조항 970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려면 직원은 다음 요소들을 입증해야 한다.

(1) 업무 관련 허위 진술의 여부- “업무 관련”은 업무의 종류, 성격, 존재, 기간, 급여, 사업장의 위생 상태, 주거 환경, 전임자와 회사 사이에 진행 중인 노동 분쟁 여부 등을 다 포함한다. 판례에 의하면 꼭 일자리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제품, 고객 지원, 재정 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도 해당이 된다. 가장 한 것이 직책, 직무, 임금규모, 장기 고용에 대한 허위 진술인데 이에는 구두 진술로 포함된다.

(2) 허위 진술 당시 진술의 고의성- 직원은 회사가 약속을 이행할 의도 없이 구직자에게 거짓 약속을 했거나, 약속을 했을 당시 그 약속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것은 회사 측의 정신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력한 팩트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86년 캘리포니아주 소노마에 위치한 한 자동차 경주장에서 샌호세에 거주하던 원고 핀치에게 장기 고용을 약속하며 소노마 사업장으로 이주하도록 했으나 5개월 만에 해고한 사건이 있었다. 1994년에 내려진 항소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길, 사실 핀치는 1순위 후보자가 개인 사정으로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없어 그 사람이 올 때까지만 임시로 고용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 드러나 허위 진술의 고의성이 입증됐다.

(3) 기망하려는 의도- 보통 법원에서는 고용주의 채용 약속 전후 행동을 보고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구직자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 고용을 약속하거나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 안심을 시킨 후 구직자의 입사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을 하거나, 입사하자마자? 약속을 어기는 경우, 약속을 이행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너무나도 명백한데 계속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단언하는 경우 등이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4) 구직자가 회사의 허위 진술에 합리적으로 의존- 구직자가 회사의 허위 진술을 믿고 실제로 이주했는지 증명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주 경계를 넘을 필요 없이 같은 캘리포니아 주내 도시 간 이주, 몇 주 간의 임시 이주, 한 회사 내에서의 이동도 이 조항에서 말하여 는 이주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다. 회사의 허위 진술이 아니었다면 직원이 회사 소재지로 이주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사의 허위 진술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3. 소멸 시효

직원은 회사의 진술이 허위였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주자가 실제피해액의 2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노동법 조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진술이 허위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 한국 TV H 매거진] 미국 대통령 선거, 민심과 언론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1107/1537862

미국 대통령 선거, 민심과 언론

 댓글 2024-11-07 (목) 김해원 변호사

2025년 바뀌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과 고용법 법안들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10261

캘리포니아주에서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과 고용법 법안들이 고용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본다. 


1. 상원 법안 SB 399 (캘리포니아 종업원의 고용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법 (California Worker Freedom from Employer Intimidation Act)): 이 법안은 종교나 정치적 성향에 근거한 강제적인 직장 내 회의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주최한 회의를 통해 직원으로 하여금 종교적 또는 정치 적 문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듣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즉, 회사는 직원이 위와 같은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해고 등 불리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정치적 문제”에는 정치, 선거, 정당, 법률, 규제, 노동 단체 가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종교적 문제”에는 종교 소속, 종교 신념의 실천, 종교 단체 가입 등이 포함된다. SB 399는 직원들은 회사가 이런 미팅에 참석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더라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참석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법안에 의거해서 고용주들은 매니 저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2. 하원 법안 AB 2299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 표시):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현재 내부고발자법에 의거한 종업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열거한 모델 리스트를 개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록이 작성되면 노동청은 자체 사이트에 이를 올려놓고 고용주들이 이를 사이즈 14 이상 폰트로 프린트해서 업소 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3. 상원 법안 SB 1137 (보호받는 특성들의 상호작용성 intersectionality): 아시아계 여성의 경우처럼 인종, 성, 피부색, 종교, 장애 등 직장내서 보호받는 특성들이 두 개 이상 차별받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상호작용을 할 경우에도 차별방지법 (FEHA)에 의거해 보호받도록 이 법안은 규정한다.


4. 하원 법안 AB 2499 (폭력 피해자를 위한 타임 오프): 성폭행, 스토킹, 가정폭력 같은 범죄 (qualifying acts of violence)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는 현존 법의 범위를 확대했다. 즉, 그런 해고나 차별을 FEHA에 의거해서 불법적 행위라고 고려해서 캘리포니아주의 인권국 (Civil Rights Department)이 이런 차별이나 해고 케이스를 담당하게 이 법안은 규정한다. 그리고 직원수가 25명 이상일 경우 이런 범죄의 피해자인 직원이나 그 가족들이 피해자일 경우 그 직원은 병가나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직장에서 타임 오프를 통해 쉴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인권국은 2025 년 7월 1일 전에 이 직원 보호 법안에 대한 통지서를 제작해서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 통지서가 제작되면 고용주는 이 통지서를 새로 채용된 직원에게는 채용 시, 전 직원에게 매년 제공해야 한다. 


5. 상원 법안 SB 1100 (구인 광고의 운전면허 요구 차별 금지): SB 1100은 고용주가 구인 광고에서 운전면허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취업 장벽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주는 (1) 운전이 합리적으로 업무의 일부로 예상되는 경우, (2) 대체 교통수단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비슷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구인 광고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명시할 수 있다. 고용주는 운전면허증을 요구 사항으로 만들기 전에 라이드셰어 서비스와 같은 대안이 이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6. 상원 법안 SB 988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법 (Freelance Worker Protection Act)):

이 법안은 성장하는 긱 경제 (gig economy)에 발맞춰 독립 계약자들에게 더 많은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250달러 이상의 계약의 경우 작업과 지불 조건에 대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4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프리랜서 계약자에게 작업에 대한 지불을 해야 하며, 날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하고 계약에 있는 액수보다 적은 액수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 없게 규정한다. 이 법안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는 프리랜서 계약자에 대한 보복도 물론 금지된다.


7. 하원 법안 AB 2123 (Paid Family Leave): 유급가족병가 혜택을 받기 전에 이 종업원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2주까지 사용하도록 고용주가 강요할 수 없다. 


[아메리츠 재정블로그] 현금 임금 지급과 페이스텁 제공 의무

 https://blog.allmerits.com/list/view/?c=2071&b=11039&p=1

현금 임금 지급과 페이스텁 제공 의무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잘못 알고들 있다.
현금 임금 지급과 페이스텁 제공 의무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잘못 알고들 있다. 그러나 체크가 아니라 현금으로도 임금을 줄 수 있다. 단지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페이롤 텍스를 안 공제하거나 안 보고하는 것은 EDD 위반이다. 즉, 세금 면에서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면서 페이롤 텍스 등 각종 텍스를 공제하고 보고한다면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주면서 세금도 공제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임금지불 명세서 (일명 페이스텁, itemized wage statement)를 주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단순히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더 큰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임금지불명세서를 종업원들에게 안 제공하는 고용주들은 현금 임금 액수를 종이에 적고 그 종이에 그만큼의 현금을 줬다는 사인을 종업원들로부터 사인을 받으면 만사형통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용주가 급여기간 (pay period) 마다 임금지불명세서를 임금과 함께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급여기간마다 종업원 한 명당 250달러의 벌금이 산정되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10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즉, 현금으로 임금을 줘도 노동청에서는 임금지불명세서를 주는 지 안 주는 지 여부를 여전히 조사한다.

만일 2년에 걸쳐 20명의 종업원들에게 임금지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2주에 한 번씩 임금을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20명x 250달러 x 52 (26주 x 2) 는 총 26만 달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은 액수가 아니다.  현금과 체크로 섞어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현금 임금 부분과 체크 임금 부분을 분리해서 임금지불명세서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합쳐서 임금지불명세서 를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임금지불명세서 제공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유급병가 제공이 실시됐기 때문에 페이스텁 제공이 더욱 중요하다.  유급 병가에 대한 문서로 된 통보를 종업원에게 해야 하는데, 가능한 유급 병가일이 며칠인지를 종업원에게 급여일에 주는 임금지불명세서나 별도의 서류에 적어서 줘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임금지불명세서에 유급병가가 몇 일인지 기록해야하고, 적립된 유급 병가시간이 얼마인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26조항은 종업원에게 다음 9가지의 정보가 담긴 정확한 임금지불명세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빠지면 종업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최고 4000달러까지 요구할 수 있다. 임금지불명세서에 기재돼야 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종업원의 공제전 급여(gross wages earned)▶근무한 총 시간(total hours worked) ▶시간당 임금요율 (작업량 기준(piecework)으로 할 경우는 작업량당 임금) ▶각각 임금요율에 따른 근무시간 (정상근무와 오버타임 등을 구분하여 근무시간을 기록) ▶각종 공제항목 (FICA, SDI 등) ▶종업원의 공제 후 급여 (net wage earned) ▶임금지급일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번호 마지막 4자리 번호 ▶고용주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