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4일 화요일

다시 고개든 코로나,, 직장에서도 확진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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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든 코로나,, 직장에서도 확진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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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로이터)

최근 가주에서 코로나 감염사례가 다시 늘어나는 가운데 , 타운내  직장에서도   코로나 감염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 방역의 끈을 놓기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이   은 기잡니다.

 

이제 완전히 수그러든것처럼 보였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인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가주에서 연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타운내  직장에서도 그동안 잠잠했던 직원들의  코로나 확진사례가 다시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한  고용주들의 문의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펜더믹 상황이 많이  완화되면서 감염 직원발생시 프로토콜등에 대해 다소 무심해졌던 한인 고용주들이 최신 업데이트된 관련법규를 알아보기 위해 타운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코로나 유급 병가 법안에 따라  올해 1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최대 80 시간의 유급병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들에게 추가지급됩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2월 8일 사이 양성판정을 받은 직원들의 경우 이 법규가 소급적용 됩니다.

(컷 26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는 경우 40시간의 유급병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40 시간의 유급 병가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 본인 혹은 가족의 코로나 양성결과를 증명해야 되며 적용대상자들은 풀타임 직원 혹은 코로나 유급병가 받기 2주전 최소 한 주간 40시간을 일했거나 스케쥴이 잡힌 직원들이라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직원이 양성판정 이후 5일내에 코로나 음성결과를 제출할 경우 다시 직장으로 복귀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직장내에 양성판정을 받은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컷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야 되고.. 이 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하고 비용을 대줘야 합니다)

사실은요  PCR 검사를 받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일 좋은선택입니다.)

현재 가주내 직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있지않지만,  고용주들이 코로나 감염 위험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직장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사례가 다시 늘어나면서  다시 대면으로 활성화된 이벤트나  여행 성수기인 여름철에 혹여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습니다

 

이   은 기자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Biz & Law] 스승과 변호사

 https://chosunlatimes.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7257

[Biz & Law] 스승과 변호사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지난 5월 15일은 한국에서 스승의 날로 이 날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양력 생일에서 따왔다. 즉,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온 백성에 가르침을 줘서 존경받는 것처럼 스승이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필자에게는 세종대왕처럼 가르침을 준 스승이 여러 분 계시지만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기억난다. 벌써 50년 전 일이지만 한국어와 한글에 서툴렀던 필자를 참을성 있게 가르쳐서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드신 손관식 선생님이다. 왼손잡이였던 필자를 오른손잡이로 교정(?)해 주신 은인이기도 하다. 당시만 해도 왼손잡이는 거의 장애인 취급을 받았을 정도로 손가락질을 받던 시절이다.


그런데 그런 손관식 선생님이 최근 들어 한국언론에 자주 등장하셨다.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은사로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 윤 대통령의 5,6학년 담임선생님과 함께 참석하신 것이다. 손관식 선생님은 윤 대통령의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4년 간 지도한 인연으로 초청을 받으셨다. 필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30대의 아주 활동적이신 청년교사이셨는데 뉴스에서 보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건강해 보이셔서 마음이 놓였다.


필자는 3학년 때까지 윤 대통령이 졸업한 대광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집에서 너무 멀어서 경희초등학교로 전학갔기 때문에 대통령의 6년 후배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르다. 그런데 우연히 친한 대학선배가 대광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윤 대통령의 1년 후배라서 최근에 그 선배와 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50년 전 추억을 떠올랐다.   


그런데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필자가 마치 선생님인 것처럼 자기들을 야단친다고 기분나쁘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그런 분들에게 필자의 부모님 두분 다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DNA는 속일 수 없다고 변명을 하지만 왜 그렇게들 느끼는지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본다. 


소송이나 직원 클레임 케이스를 맡게 되면 필자는 단지 케이스들을 해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클라이언트 회사에 만연한 전반적인 노동법, 고용법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고쳐드리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 왔다고 생각하는 한인 고용주들은 이런 지적을 당할 때 감정적으로 매우 불편해 한다. 마치 자기들이 선생님에게 야단맞는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본인들이 노동법, 고용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기에 지적이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필자가 쓴 칼럼들을 보여주고 “제가 사장님에게 거짓말을 해서 생기는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호소하며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계속하기 위해 조언을 해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해 드리면 이해를 하신다. 그래서 필자를 변호사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클라이언트들도 많다.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부탁을 해도. 필자는 클라이언트들이 법을 준수해서 마치 학교를 졸업하는 것처럼 다시는 필자에게 오시지 않기를 진정 바란다. 그런 면에서 변호사와 선생님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본다.


특이하게 한국, 미국에서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나 후보들은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클린턴 부부, 오바마, 바이든처럼 주로 진보진영에서 배출됐다. 반면에 보수진영에서는 닉슨과 이회창 후보 말고는 레이건, 트럼프, 부시 부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처럼 변호사 출신이 거의 없다. 한국에서 변호사 출신의 최초 대통령인 윤 대통령은 스승들의 뜻을 따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에 의거해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을 잘 지도하기 바란다.  문의 (213) 387-1386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코로나 끝나고 종업원들의 재택근무 비용 소송 잇달아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7891

코로나 끝나고 종업원들의 재택근무 비용 소송 잇달아

코로나 팬데믹의 완화와 하이브리드 출근으로 직장 복귀를 앞둔 직원들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그동안 재택근무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들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비용 문제를 두고 홈 오피스를 애용했던 화이 트 칼러 직원과 고용주의 마찰이 커 지면서 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2년 동안 직원들이 부담했던 셀폰 비용, 인터넷 비용, 난방비 등등 코로나가 없어서 회사에 출근했다면 지불하지 않았을 모든 금액을 직원들이 보상해 달라는 소송들이다. 특히 캘 리포니아주 노동법은 고용주보다는 직원에게 유리해서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재택근무 비용 소송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4월 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서 재택근무에 금전적 부담이 늘자 종업원들이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소송까지 벌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웰스파고 은행은 재택근무 기간 발생한 각종 비용을 청구하는 직원에게 소송을 당했다. 웰스파고 은행에서 재정서비스 직원으로 근무했던 티파니 칼데론은 인터넷, 전화, PC, 프린 터, 스캐너, 사무실 용품, 유틸리티 비용, 홈 오피스 공간 가치 등 홈 오피스 구축에 든 비용 전부 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8월에 제기했다 고 LA타임스는 보도했다. 칼데론은 자신의 상관 이 지난 2020년 3월에 재택근무를 요구한 이후 자기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 이런 비용의 환불을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원고측을 대변하는 조슈아 하프너 변호사의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직원은 재 근무 동안 회사 업무를 위해 매달 약 100~200달러의 비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하프너 변호사는 이 금액을 직원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며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과 법정 다툼을 벌이던 웰스파고 은행은 소송 불씨가 다른 직원들까지 번질 것을 우려해 결국 재택


근무 기간 발생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소송 증가의 주 이유는 재택근무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냉난방과 같은 에너지 비용이나 업무용 전화, 사무용품 구매 등 직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고용주가 이를 보상해 야 한다는 것이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재택근무에 따른 추가 지출은 평균 월 50~200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을 팬데믹 기간으로 확대 적용하면 직원 1인당 5000달러는 된다는 설명이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재택근무 비용을 이유로 직원에게 소송을 당한 기업들은 웰스파고 은행뿐만 아니라 비자카드, 오라클, 리버티뮤추얼보험,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의 대기업들이다. 특히 이 회사들은 예상을 못한 상황에서 소송에 직면해 매우 난감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LA 타임스와 인터뷰한 노동법 변호사들은 이 소송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매우 갑자기 발생한 문제 중 하나이지만 아무리 특수한 상황이라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A 타임스와 인터뷰한 제이콥 화이트헤드 변호사는 “재택근무에 따른 비즈니스 비용의 환불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들만 20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소송이 엄청나게 많다고 말했다.


이런 소송들은 극소수의 고용주들만이 재택근무 비용을 직원들에게 환불해주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회사 방침을 채용하고 있어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노동법에서는 재택근무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고용주의 환급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지만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는 직원들에게 유리한 노동법 규정을 채택하 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노동법은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필요한 비용을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지불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필요한 비용에는 종업원들이 이 비용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변호사 비용도 포함하고 있다.


스탠퍼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 니콜라스 블룸이 1만 명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사 를 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종업원들에게 컴퓨터같이 홈 오피스 설비 등에 대해서는 지불을 했지만. 단지 10% 이하 고용주들만이 종업원들에게 인터넷 비용이나 새 가구에 대해 비용 배상을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CA주 최저임금 15달러 → 15달러 50센트로 인상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388064

CA주 최저임금 15달러 → 15달러 50센트로 인상

[앵커멘트]

CA주가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 시급을 15달러에서 15달러 50센트로 인상합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있는 주민들을 위한 결정이지만 같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 사업주들의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최저 임금이 오릅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오늘 (12일) 성명을 통해 최저 시급이 15달러 50센트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CA주 최저 시급은 15달러로, 50센트 인상되는 것입니다.

최저 시급은 내년(2023년) 1월 1일 부터 인상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CA주의 임금 상승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이뤄진 CA주의 최저시급 인상은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지난 2016년 당시 최저 시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15달러까지 올리는 법안에 서명한데 따른 것으로 이는 올해 (2022년) 목표치에 도달하면서 종료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번 최저시급 인상은 인플레이션이 오를 경우 임금을 올리는 법안에 의한 첫 번째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키리 마틴 보슬러 (Keely Martin Bosler) CA주 재무부 국장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2021년) 12월 7% 오르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데 더해 지난 3월에는 8.5% 급등했다며 오는 7월 종료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는 7.6%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임금 상승이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 업주들 입장에서는 시급 인상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판매 가격을 올리거나 직원을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최저 임금 상승은 업주들 부담을 넘어 자칫 전체 경제 활동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LA시와 카운티는 오는 7월부터 각각 16달러 4센트, 15달러 96센트로 인상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김해원 칼럼(27)]패션 모델들, 한인의류업체들에 줄소송

 https://www.knewsla.com/main-news1/20220511229889/

[김해원 칼럼(27)]패션 모델들, 한인의류업체들에 줄소송

주류 모델 에이전시 파산, 도피 여파..임금 못받은 모델들, 한인 의류업체 상대소송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Employers navigate sea of labor laws in return to work

 


Employers navigate sea of labor laws in return to work

As the Covid-19 pandemic reaches a point where case numbers and hospitalizations have become more manageable, an increasing number of employers are looking to return to the office for work, most often in a hybrid format that combines working from home three days a week, with the other two days in the office.

Employers are dealing with myriad issues related to the return to in-person office work, such as logistics, conduct and accommodations. The Great Resignation and the resulting tight labor market favoring employees is another challenge faced by employers.
“I think what the pandemic showed people is that there was the possibility of working from home and being efficient in doing so,” Dana Kravetz, managing partner at Michelman & Robsinson LLP, said. “My personal belief is not that people were necessarily so efficient at home, it’s that they were finding themselves more efficient at home than they thought they would have been.”

Kravetz said that working from home was easier earlier on in the pandemic, when the world was shut down and employees had fewer obligations, and that that changed as things started to open back up.
“I think the challenge is that there’s differing opinions within companies as to returning and what returning looks like,” Kravetz said.

Dana Kravetz

Kravetz said he views work from home as experimental and is unsure if the trend will continue past the next several years, adding that some employees might wish to return to the office.
One of the challenges Kravetz mentioned is that leaders or managers within a company fail to embrace a company directive to work from home.

“You have managers coming in on a full-time basis, and that lends itself to potential issues of favoritism, retaliation and discrimination, and I think you can’t be blind to that,” he said.
Kravetz said that his firm advised management teams to fully embrace work from home if they adopted it, because employees would feel obligated to follow the example of management.

“You have to live and breathe it yourself,” Kravetz said.
He said that his firm had seen an uptick in work and billable hours from clients with questions about the creation of workplace policies, compliance, issues of accommodation and whether vaccines should or should not be mandatory.
On the accommodation side of things, Todd Scherwin, an employment lawyer and managing partner at Fisher & Phillips LLP, said that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what protocols to follow and what is voluntary and what is not.

Scherwin

He said several clients had approached him with questions or comments about employees upset that a coworker was not wearing a mask despite the company having a mask-mandatory policy.
“Unless there’s more guidance that’s passed where masks are going to be required again or there’s a (Covid-19) surge again, I think that would create a whole host of return-to-work issues with requiring masks again in locations,” Scherwin said.

He said another issue raised by his clients was workplace-appropriate behavior. There are some cases in which employees seem to have forgotten how to interact with their coworkers in real life and not just as a square on a Zoom call.

“I’ve started to see more questions and concerns about potential inappropriate behavior and harassment claims and inappropriate language, almost like people need to be readjusted into society,” Scherwin said.

Scherwin added that in conversations with clients he had noticed a slight uptick in harassment and bullying complaints and inappropriate conduct complaints in general.
He also said that his firm had seen an uptick in hours due to the pandemic, adding that they had also assisted clients with the creation of workplace policies complying with local and federal regulations.

(Frome L to R) Paul Zimmerman, Jill Jackson, Sammy Elzarka and Jacklyn Kirkorian in a meeting at Michelman & Robinson office in Westwood. (Photo by Ringo Chiu)
Staff members talk at offices of Michelman & Robinson.

“From questions on shelter-in-place compliance, workplace safety issues and implementation of vaccine policies, to remote work and return-to-work, our national COVID-19 Task Force has been busy assisting employers across the country with navigating the unique challenges brought by the pandemic,” Scherwin said.
The firm also put together a resource center “that provides numerous resources to aid employers, ranging from comprehensive FAQs to timely insights to template documents.”
Attorney Sue Bendavid, of Lewitt Hackman, has been counseling employers on how to navigate the various labor laws that were on the books before the pandemic, as well as ones put in place in response to the crisis, such as paid-leave laws.

“Being that there are so many different overlapping laws, it was like a puzzle that they needed to consider every piece to make sure they were complying with all the various laws that are somewhat different,” she said.
Bendavid added that for the last two years her firm had been kept busy with Covid-19-related legal work, which includes policy writing and providing legal advice regarding compliance with various rules.

I’ve started to see more questions and concerns about potential inappropriate behavior and harassment claims.
TODD SCHERWIN
Fisher & Phillips LLC

One thing she said employers had been weighing was what to do regarding the vaccine.
“Previously, when lots of employers were mandating that people get the vaccines to be on the premises, there are legal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for those with disabilities or sincerely held religious beliefs, so that still exists as a legal issue in terms of mandating a vaccine,” Bendavid said.
Bendavid added that the reduced numbers of cases and hospitalizations made the vaccine mandate less of an issue, but acknowledged that could change if the case count and hospitalizations began to climb.

She said that prior to the dropping of mask mandates, clients had been hearing complaints and concerns from employees about coworkers not being masked, as well as issues with employees who had access to the buildings but refused to wear masks.
“We were counseling employers on how to put those proper protocols in place to make sure that people could be as safe as possible at the workplace,” Bendavid s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