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30일 목요일

한인 업주들 .. 감원하고 PPP 대출금 상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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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업주들 .. 감원하고 PPP 대출금 상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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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식당 투고 주문, 문의전화 폭주.. 투고 힘든 식당은 휴점도 고려 ...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전하는  한인 업주들이 직원 감원과 복직을 둘러싸고 갈등을 격고 있습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혜택을 입은 업주들도    비즈니스  운영을  전면 재가동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감원여부를 둘러싸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코로나 19 팬더믹속에,   직원들을   정리해야 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고민하는 한인 업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 재개된다 해도, 당분간 비즈니스 수익이  상당폭 감소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직원들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직원고용 유지를 위해 제공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금을 받은 업주들의 경우, 직원을 감원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타운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사무실에는 직원을 유지하고 PPP대출금을 면제받는것이 나은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더라도 직원을 줄이는 것이 나을지를 상의하는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저스틴 오 공인회계삽니다
(컷) ( PPP 대출금을 받았지만, 이 대출금으로는 비즈니스 운영을 완전 정상화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주들의 이야기입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삽니다
(컷)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직후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업주들의 경우 , 행정명령 해제를  앞두고 직원들을 복직시키려 했지만, 직원들의 복직 거부로 난감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컷) ( 실업수당을 받는것이 직장에 나가는 것보다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복직하는것을 원치 않는 직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에 잡 오퍼를 받아 옛직장에 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월급이 적은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수당이 월급보다  더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코로나 19사태로  비즈니스가 어려워진 틈을 타 그동안 못마땅해하던 직원을 이 참에 정리하려는 업주들도 있습니다
(컷)( 임신했거나 나이가 많거나,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을 경우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직원을 해고할때에는 업무 불성실등 객관적 이유가 될수 있는 증거서류를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섣둘리 직원을 해고했다 부당해고로 소송에 휘말릴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했습니다


정 연호 기자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부동산 중개인도 실업수당 청구 가능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economy&art_id=8251110



부동산 중개인도 실업수당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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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4/28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04/27 18:35
오늘(28일)부터 PUA 통해 신청
최대 39주까지 받을 수 있어

부동산 중개인은 오늘(28일)부터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가주 부동산중개인협회(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s, CAR)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은 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를 통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PUA는 코로나19로 실직한 독립계약자 직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시로 실업수당을 39주까지 받을 수 있다.

CAR은 PUA에 대한 설명 및 신청을 돕기 위해 핫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음 달 1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9, 30일에는 인터넷 세미나를 통해 PUA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PUA를 받기 위한 신청자격은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검사를 기다리는 중이어야 한다. 또는 가족 가운데 확진자가 있거나 다른 환자나 학교에 갈 수 없는 자녀를 돌봐 주어야 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어 있거나 코로나19로 실업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만일 독립 계약자 직원이 자택근무를 하고 있거나 이미 고용주로부터 유급휴가 베네핏을 받고 있다면 PUA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일을 찾고 있다고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로 주택 매매가 감소하면서 일부 부동산 중개 업체는 소속 에이전트들에게 임시 휴직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노동법] 실업수당 일문일답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HOME&source=&category=opinion&art_id=8247042

[노동법] 실업수당 일문일답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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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4/27 경제 8면 기사입력 2020/04/26 17:06
연방정부 지원 최장 39주까지 받을 수 있어
주지사 명령으로 구직활동 증명할 필요 없어

Q: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업소 문을 닫거나 시간을 줄여서 종업원이 실업수당을 신청한다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

1. 지난 3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CARES 법안은 무엇인가? FPUC(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를 통해 현재 주 정부 실업수당을 받는 개인들에게 오는 7월 31일까지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600달러를 매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PUEC(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를 통해 주 정부 실업수당을 다 소진한 개인이 추가로 13주 동안 오는 12월 말까지 연방 실업수당을 매주 600달러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26주가 아니라 최고 39주 동안 받을 수 있다. 주 정부 실업수당을 다 소진해서 13주 동안 PUEC를 받으려면 주 정부 실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취직할 수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찾고 있다고 증명해야 한다.

2. 평소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독립계약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실직한 독립계약자 직원은 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을 통해 임시로 실업수당을 39주까지 받을 수 있다. 또 1월 27일부터 12일 31일 사이 어느 39주 사이에 실직했다면 소급적용도 가능하고 추가 연방 정부 실업수당 600달러도 받을 수 있다. PUA를 받기 위한 신청자격은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검사를 기다리는 중, 또는 가족 가운데 확진자가 있거나 다른 환자나 학교에 갈 수 없는 자녀를 돌봐 주어야 하거나,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코로나19로 실업상태여야 한다. 그러나 독립 계약자 직원이 자택근무를 하고 있거나 이미 고용주로부터 유급휴가 베네핏을 받고 있다면PUA를 받을 수 없다. 단지 적극적으로 일을 찾고 있다고 증명할 필요는 없다.

3. CARES 법안은 각 주의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연방정부는 근무시간이 줄어든 직원들을 위한 각 주의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정부에게 100% 변제해 준다.

4. 가주에서 코로나 19 때문에 실직자가 됐을 경우 적극적으로 일을 찾는다고 증명해야 하나? 아니다. 기본적인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럴 필요 없다고 가주 주지사가 명령을 내렸다.

5. 근무시간이 줄어든 직원은 실업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 실직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주별 실업수당은 그 직원이 가장 많이 번 기본기간 사분기를 EDD의 실업수당 테이블에 비교해서 결정한다. 시간당 13달러인 직원이 지난 15개월(5번의 기본 사분기) 동안 일주일에 5일 근무했다. 시간당 13달러로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면 일주일에 520달러를 받고 13주 동안 6760달러를 벌었다. 그럴 경우 가장 많이 버는 기본 사분기 동안에 1300달러(5x260달러)보다 많이 벌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시킨다. 만일 이 직원이 일주일에 40시간에서 24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면 부분적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직원이 완전히 실직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은 EDD 실업수당 테이블에 의하면 주당 260달러이다. 시간당 13달러x24시간은 312달러로 25달러나 312달러의 25%인 액수(78달러) 중 큰 액수인 78달러 만큼 이 직원의 현재 주급이 줄어든다. 즉 234달러(312달러-78달러)로 줄어드는데 이 액수는 260달러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직원은 부분적인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즉, 26달러(260달러-234달러) 만큼 부분적 실업수당을 받는다. 그래서 주당 338달러(312달러+26달러)를 받는다.

6. 어떤 경우에 고용주가 실업수당 사기로 적발될 수 있나? 실업수당 보험프로그램에 지불하고 싶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직원이 해고된 이유나 직원의 임금에 대해 거짓 정보를 EDD에 제공하거나, 직원 임금에서 의도적으로 공제하지 않아서 EDD에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 사기로 적발되어 경범이나 중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경범의 경우 1년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이나 최대 2만 달러의 벌금형, 중범의 경우 가주 교도소 16개월~3년 징역형이나 최대 2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7-1386

2020년 4월 16일 목요일

업주들이 많이 하는 질문-김해원 변호사 일문일답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221355


“나이 많은 직원 배려해줘도 차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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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4/16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20/04/15 20:53
업주들이 많이 하는 질문-김해원 변호사 일문일답

실업 수당 신청 도울 의무 없어
임금 삭감은 고용 계약서 따라야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체 비상 운영부터 직원 근무 체계 변경까지 전례 없는 상황의 연속이다. 업계에는 비상 운영과 관련, 고용주들의 노동법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사진)로부터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모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았다. 직원들의 임금을 줄일 수 있나.

“보통 종업원 임금은 고용주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각자 고용 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따르는 게 우선이다. 최저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 또한, 특정 인종 직원만 해고하거나 임금을 줄인다면 차별 행위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연령 직원들의 건강이 우려돼서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특정 방침을 세울 수 있는가.
“안 된다. 불법이다. 좋은 의도라 해도 자칫하면 연방연령차별고용법(ADA)에 저촉된다. 대신 그런 직원들에게 재택 근무를 자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침은 합법적이다.”

-직원이 코로나19로 아파서 출근을 못하거나 직장이 폐쇄된 상태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시간당 종업원이라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샐러리 직원의 경우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이더라도 1주일 이상 결근 또는 1주일 이상 직장이 완전히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실업 수당(UI) 신청에 대해 직원들의 문의가 많다.

“한인 고용주들은 영어가 미숙한 직원들의 실업 수당 신청을 도와주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그럴 의무나 필요가 없다.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어서다. EDD는 고용주에게 실업 수당 신청 관련 팸플릿(DE2320)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 관련 정보가 있으니 그 팸플릿을 주면 된다.”

-오버타임 면제 직원이 아프거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한다면.

“만약 일부 시간만 근무했다면 그 주 급여 전체를 다 지급해야 한다. 오버타임 면제 최소 기준(최저 임금의 2배)을 유지하고 싶다면 결근 또는 직장 폐쇄 기간 동안 차라리 유급 병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만일 유급 병가를 다 썼고 여전히 결근한 상황이라면 임금에서 그 기간을 공제할 수 있다.”

-만약 필수 직군 작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면.

“그건 연방질병통제센터(CDC)의 가이드라인을 봐야 한다. CDC는 다른 직원에게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곧바로 작업장에 복귀해 계속 일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필수 직군이 아닌 직원에게 일을 시킬때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직원이 비필수 비즈니스에 일한다면 출근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고하면 노동청에 보복 클레임을 하는 소지가 된다. 비필수 사업체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재택 근무를 시키거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그래야 보복 클레임을 피할 수 있다.”

-비필수 직군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면 유급 병가를 신청할 수 있나.

“그렇다 남은 유급병가는 사용할 수 있다.”

-워크셰어링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직원들이 추가 지원금을 못 받나.

“워크셰어링도 실업 수당이다. 연방 정부의 추가 지원금 6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문의:(213)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