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미투’ 경각심에도… 직장 성추행 여전 ▶ 기소건수 8년만에 증가, 한인업체도 사례 잇달아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029/1211453



‘미투’ 경각심에도… 직장 성추행 여전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가주 상장기업 ‘여성이사 최소 1명’ 의무화 ▶ 성희롱·차별 분쟁 경우, 가해자-피해자 합의해도 ▶ 가해자 신분 비공개 금지



가주 상장기업 ‘여성이사 최소 1명’ 의무화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028/1211219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인터뷰시 범죄기록 물으면 안돼 ▶ 직원채용시 주의점, 모르고 질문하면 ▶ 가주노동법 위반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025/1210832


인터뷰시 범죄기록 물으면 안돼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새로 추가된 캘리포니아주 성희롱 방지 법안들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5129

새로 추가된 캘리포니아주 성희롱 방지 법안들




캘리포니아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9월 30일 여러 개의 성희롱 방지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 1월 아니면 2020년 1월부터 다음과 같은 성희롱 관련법들이 강력하게 이행될 전망이다. 

1. 상원 법안 SB 820: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합의문들에 적용하는 이 법안은 성희롱, 성폭행, 성차별 민사소송 케이스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끝냈다 하더라도 비밀 합의와 비공개 합의서(non-disclosure agreement)를 금지한다. 즉, 합의문에 비밀 (confidentiality) 조항을 넣지 못하게 해서 성희롱 클레임에 관련된 사실들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름은 비밀로 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신분은 감출 수 없게 했다. 그러나 합의 금액은 여전히 비공개로 남을 수 있다. 

2,. 상원 법안 SB 1300: 이 법안은 고용주가 (계속된) 고용이나 보너스를 조건으로 내걸고 성희롱 클레임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에 종업원들에게 서명하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주는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아무 성희롱 클레임이나 피해가 없어서 민사소송이나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밝히는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고용주는 직장 내 성희롱처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당사자간 합의와 비방 금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3. 상원 법안 SB 1343: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이 법안은 그동안 직원이 50명 이상인 회사의 임원급만 받아야 했던 성희롱 및 성차별 예방교육의 대상을 확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최소한 1시간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임원급, 슈퍼바이저, 매니저급은 2시간, 그리고 슈퍼 바이 저급이 아니면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하원 법안 2770: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고용주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보호 법안은 성희롱 보고를 하는 종업원을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증인과 성희롱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고용주들도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보호한다. 즉, 성희롱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보고하는 피해자나 이 행위를 조사하는 고용주를 명예훼손 소송하지 못하게 방지한다. 이 법안은 또한 성희롱 가해자의 이전 고용주가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그의 현재나 앞으로의 고용주에게 이들이 접촉했을 때 가해자가 성희롱을 저질러서 재 채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개하도록 허용한다. 

5. 하원 법안 AB 1619: 2019년 1월 1일부터 18세나 그전에 생긴 성폭행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연장해서 성폭행 발생부터 10년 내에, 아니면 성폭행으로부터 생긴 부상이나 질병을 발견하고 3년 내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도록 연장시켰다. 이전에는 원고는 2년 내에 성폭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일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한 성폭력으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가 저지른 가정폭력으로부터 원고에게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발견하고 나서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었다. 여기서 성폭력 (sexual assault)란 바라지 않는 접촉에서 강간까지 매우 광범위한 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청소 용역업체, 가주정부에 등록하셨나요 ▶ ‘등록 의무화’법 시행 모르는 한인 많아 우려 ▶ 미등록 땐 매일 100달러씩 최대 1만달러 벌금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024/1210578



청소 용역업체, 가주정부에 등록하셨나요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워컴’ 부담되서 기피? 되레 더 큰돈 들 수도 <종업원 상해보험> ▶ 가주 보험료 특히 높아…한인업체 20%가 미가입, 소송 땐 비용손실 막대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1018/1209559

워컴’ 부담되서 기피? 되레 더 큰돈 들 수도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법과 생활] "소송,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HOME&source=&category=opinion&art_id=6652962




[법과 생활] "소송,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8/10/18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8/10/17 18:26

미국 메이저리그가 플레이오프 열풍이다. 야구는 축구나 농구와 달리 규칙도 복잡하고 경기 시간도 오래 걸려서 젊은 세대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지만 골수팬들은 복잡한 규칙과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되는 야구의 진짜 재미에 빠져서 오늘도 내일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를 지켜본다.

야구의 묘미는 한마디로 기다림의 미학이다. 초구에 방망이를 휘둘러서 아웃되는 것보다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풀카운트까지 기다려 두뇌싸움으로 결정나는 야구 9회말 투아웃에서 말도 안 되는 실책으로 역전승을 거두는 야구는 인생극장의 복사판이다.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는 한인 클라이언트들이 정작 자기들 케이스에서는 엄청난 조급함을 드러낸다. 소송이 걸리면 손님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은 거의 똑같다. "변호사님 제 케이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한다. "그 질문은 이제 막 임신했는데 아기가 장군이 될 지 대통령이 될 지 의사에게 물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변호사이지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을 하지만 본인 케이스가 왜 다른 사람 케이스와 다른 지 인정하려고는 않는다. 

원고가 다르고 피고도 다르고 원고 변호사가 다르고 담당 판사도 다르고 케이스의 성격 자체가 다른 데도 옆집 김 사장님 케이스와 자기 케이스가 거의 같다고 착각하면서 같은 (유리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는다. 빨리 케이스에 대한 파악을 하면 여러 면에서 미리 대처하기 쉽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는 마치 선발 투수가 다른 어제 경기와 내일 경기 결과가 경기를 하기도 전에 같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과 같다. 


LA 다저스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는 오랜 부상과 재활 끝에 올해 4년만에 가을축제에 초청받아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의 첫 경기에서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다. 부상 당한 투수가 이렇게 재기하는 경우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보기 힘들다고 한다. 

류현진 선수도 부상 초기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재활을 해야 할지 몇 년 동안 공을 못 던지는 것인지 하루라도 빨리 알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감독과 구단을 믿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기다림의 미학을 온 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지난해는 완전히 재기했다고 생각하고 플레이오프 출전을 기대했지만 좌절됐고 올해는 신나게 출발했지만 도중에 부상을 당해서 다시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는 어려움 끝에 드디어 몬스터급 활약을 하게 된 것이다. 

한국인이 어떤 민족인가. 세계 최강 몽골의 압박 속에서 팔만대장경을 만든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다. 인생이든 야구든 소송이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CA 주 월마트 계산 직원 ‘앉을 권리 보장받는다’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299409

CA 주 월마트 계산 직원 ‘앉을 권리 보장받는다’

라디오코리아 | 입력 10/15/2018 14:30:58
글자크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인쇄하기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 월마트 계산 직원(cashier)은
앉은 권리가 보장된다.

월마트는 지난 9년 전 일하는 동안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한다는
캘리포니아 주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직면했다.

이에 월마트는 계산 직원의 직업 성격상
앉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이 소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제소돼
올해 말 재판에 회부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월마트는 합의금과 함께
계산 직원이 앉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데 합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마트는 전,현직 계산 직원 10만 여명에게
6천 500만 달러를 지불한다.

또 일부 월마트 지점에서 계산 직원들에게
의자를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합의에 따른 보복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합의금은 판사의 승인 이후 지불된다.
  

이황 기자

갈수록 강화되는 가주 성희롱 법들

https://chunhanewsletter.com/labor/

노동법

“자신의 신원과 성희롱 내용이 공개된다면…”

  갈수록 강화되는 가주 성희롱 법들

labor

<사진출처: The telegraph>

캘리포니아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9월30일  여러개의 성희롱 방지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 1월부터 성희롱을 저지르거나 방지하려는 고용주들에게는 압력이 가해지고 성희롱 피해자들에게는 정의구현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할리웃의 “미투”(Me too) 운동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상원과 하원의원들은 미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성희롱 예방 법원들을 상정했고 주지사는 이에 아래와 같이 답했다.

 ▪  상원법안 SB 820:

치노가 지역구인 코미 레이바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성희롱 민사소송 케이스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끝냈다 하더라고 비밀 합의와 비공개 합의서(non-disclosure agreement) 를 금지한다. 즉, 합의서에 비밀 (confidentiality) 조항을 넣지 못하게 해서 성희롱에 관련된 사실들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름은 비밀로 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신분은 감출 수 없게 했다. 그러나 합의 금액은 여전히 비공개로 남을 수 있다.

▪  상원법안 SB 1300:

샌타바버라 가 지역구인 하나 베스 잭슨 주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고용주가 (계속된) 고용이나 보너스를 조건으로 내걸고 성희롱 클레임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에 종업원들에게 서명하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주는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아무 성희롱 클레임이나 피해가 없어서 민사소송을이나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밝히는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고용주는 직장내 성희롱처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당사자간 합의와 비방 금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상원법안 SB 1343:

로스앤젤레스의 홀리 미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그동안 직원이 50명 이상인 회사의 임원급만 받아야 했던 성희롱 및 성차별 예방교육의 대상을 확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입 직원은 6개월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하원법안 AB 1619:

팔로알토의 마크 버만 하원의원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소멸시효를 3년에서 연장해서 10년 동안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도록 연장시켰다.

▪  상원법안 SB 419:

라카나다의 앤소니 포트란티노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성희롱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이나 로비스트를 입법부가 해고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주 상원과 하원이 성희롱 소송 관련 기록을 최소한 12년 동안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원법안 AB 3109:

2019년 1월1일 이후에 체결된 성희롱 소송 관련 합의문이 만일 가해자의 범죄행위나 성희롱에 대해 피해자가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증언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런 조항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행히 브라운 주지사는 로레나 곤잘레스 플래처 하원의원이 상정한 하원법안 AB 3080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계약시 고용주가 직원에게 직장 내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 각종 차별 행위,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비공개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 조항에 서명을 강요할 수 없게 하는 고용주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