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30일 화요일

채용공고 때 급여 명시… 성별·인종별 격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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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때 급여 명시… 성별·인종별 격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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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가주 의회가 직원 채용 공고 때 해당 직군에 지급될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또 100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기업이 직원들의 성별 및 인종별 급여 격차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넘겨져 내달 30일까지 서명 또는 거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지사는 아직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으며, 논평을 미루고 있다. 성별, 인종별 격차 공개되면 50개 주 가운데 최초의 일이 된다. 아울러 월트 디즈니, 알파벳 Inc.(구글) 같은 거대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인종간,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요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83%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흑인이나 라틴계 여성은 백인 여성 보다 급여 수준이 낮다는 통계다.


정치권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며 기대하지만,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초안에는 ‘기업의 모든 급여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기업들의 반대로 삭제됐으며, 여전히 민감한 문제라는 곤란한 표정이다.


일부에서는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 된다면 가주 이탈을 계획하는 기업이 있을 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채용 공고 때 급여 범위 공지는 콜로라도, 뉴욕시, 워싱턴주 등이 하고 있다.


백종인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 별도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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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 별도 규제 논란

노동청 산하 담당 위원회 구성
2023년 최저임금 22달러로

29일 LA지역에서는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들이 법안 최종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날 노조 단체 SEIU LA지역 사무실에서는 축하 공연도 진행됐다.  김상진 기자

29일 LA지역에서는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들이 법안 최종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날 노조 단체 SEIU LA지역 사무실에서는 축하 공연도 진행됐다. 김상진 기자

가주 지역에서 패스트푸드 업계만의 임금 기준 등을 제정하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는 2023년까지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2달러로 인상하는 등 패스트푸드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사실상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LA타임스는 29일 “가주 상원은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안(AB257·FFASR)’을 일부 수정해 하원으로 재송부한 뒤 오는 31일 전까지 표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사실상 형식상 표결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위해 뉴섬의 책상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가주 노동청 산하 가주산업관계부(DIR)에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 임금 기준, 근로 시간, 노동자 처우, 업소 내 안전 규정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게 골자다.
또, 가주내 인구 20만 명 이상의 시, 카운티의 경우 자체적으로 패스트푸드 업계 규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DIR뿐 아니라 대도시인 LA카운티 등에서도 패스트푸드 규제 위원회가 따로 신설돼 각종 규제 조치가 제정될 수 있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업계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된다. 4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표자, 4명은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로 구성된다. 나머지 2명(DIR 관계자·주지사 사무실 비즈니스 경제개발국 관계자)은 주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최저 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부가 패스트푸드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이 법안을 두고 극심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주레스토랑협회 자트 콘디 대표는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노동법 위반은 전체 건수 중 1.6%에 불과하다”며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마음대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권한을 무책임하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글매니지먼트 컨설팅사 알리 네쿠매네쉬 대표는 “가주는 이미 업주와 고용주 사이에 엄격한 규칙과 노동법을 갖고 있다”며 “AB257은 매우 근시안적인 법안으로 패스트푸드 업계만을 위해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위축 및 운영 기회 제한 ▶최저 임금 인상 등의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조장 ▶유사 법안 상정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법안을 반기고 있다.
 
29일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를 비롯한 SEIU 노조 단체 등은 29일 LA지역 윌셔 불러바드에서 AB257 통과를 촉구하는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노동 단체 ‘파이트포15’ 아드리아나 루나 대변인은 “가주에는 무려 50만 명 이상의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들이 있다”며 “이 법안은 그들이 겪고 있는 위험한 근무 조건, 성희롱, 임금 절도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31일은 각종 법안 통과를 위해 가주 의회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날이다. AB257이 최종 통과되면 가주는 특정 업계만을 위해 별도의 규제 위원회를 설립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얼음 공주'라 놀리며, 백인보다 급여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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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공주'라 놀리며, 백인보다 급여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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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 출신 한인, 15년 근무 회사 제소

“’못 알아듣겠다’ 불평에 성희롱까지”



한인 여성이 15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상대로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 전문 매체 마켓 워치는 30일 코네티컷의 사모펀드 기업 포트폴리오 어드바이저 LLC에서 법률 고문을 지낸 미셸 리 씨가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인종, 성, 종교,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을 겪었고,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며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그녀는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2005년부터 이 회사에서 15년간 법률 고문 등으로 근무했다.


미셸 리 씨는 소장을 접수한 뒤 성명을 통해 “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 열심히 일하며 (불이익에 대해) 참고 지냈지만, 내가 소외되고,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껴야만 했다”며 “아시안 아메리칸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 안된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그녀는 승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고, 승진하더라도 백인 동료에 비해 적은 급여를 받아야 했다. 또 직장에서 동료들이 ‘얼음 여왕(ice queen)’이라고 불렀으며,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해 함께 일하기 힘들다는 말을 들어야했다. 또 성희롱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불면증, 피부 질환, 수면 중 이갈이로 인한 턱관절 장애, 위산 역류와 속쓰림, 천식 등을 앓았다.


리 씨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직장 내에서 경영진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방 데이터를 인용하며 “나 자신도 ‘대나무 천장’에 직면해야 했다”고 밝혔다. '대나무 천장(Bamboo Ceiling)'은 서구 사회에서 아시아 국적이나 아시아계 이민자의 고위직 상승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일컫는 말이다.


또 자신의 링크드인 페이지를 통해 (이번 소송으로)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다며 “이 문제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차별 문제는 너무 무시되고 있어 당하면서도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고 개탄했다. 이어 “우리는 그렇게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 이것이 내가 (법적 절차를)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라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 나시리 & 정 LLP의 파트너인 찰스 정 변호사는 “미셸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찰스 정 변호사 역시 LA에서 성장한 스탠포드 출신의 한인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소된 포트폴리오 어드바이저는 1994년에 설립돼 현재 380억 달러의 기금을 운용하며,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13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켓 워치는 이 회사에 미셸 리의 소송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백종인 기자

美노동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협력사, 아동노동 법규 위반"

 

美노동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협력사, 아동노동 법규 위반"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미국 노동부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협력업체인 차량 부품회사 에스엘[005850](SL) 앨라배마 법인이 아동노동 관련 연방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가 현지 법원에서 확보한 기록에 따르면 SL 미국 현지 법인은 앨라배마 공장이 위치한 알렉산더 시에서 법정 연령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해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문서에서 "SL 앨라배마 법인이 작년 11월부터 '억압적인 아동 노동력 활용', '16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등으로 노동법규를 반복해 어겼다"고 밝혔다.

에스엘 현지 법인은 로이터에 "공장에서 아이들을 고용해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계열사에 납품하는 전조등과 미등을 비롯한 부품들을 만들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들은 외부 인력회사를 통해 채용했는데, (이들의 신원을) 따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앞서 로이터는 7월에도 현대자동차의 미국 부품 제조 자회사인 '스마트'(SMART)의 전·현직 직원의 발언을 인용, 이 회사가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10대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는 스마트에 대한 보도가 나온 데 이어 또 다른 현대차 납품업체에서도 아동노동 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은 현대차의 미 공급망에서의 노동 관행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22일 로이터에 보낸 이메일 입장문에서 "우리는 모든 지역, 주, 연방 법규를 준수하는 정책과 절차를 세워놓고 있다"며 "어떤 현대차 법인에서도 불법 고용 행태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L은 ▲ 10대 미성년자 고용 중단 ▲ 불법 고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관리자들 징계 ▲ 아동 노동력을 공급했던 인력회사들과의 관계 단절 등을 정부에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했으며, 판사는 아직 이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언급을 거부했다.

SL은 "노동부의 관련 조사에 충실히 협조했으며, 현재 채용 인력의 신원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Biz & Law] 한인 고용주들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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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한인 고용주들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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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변호사



1년 전 노동법 고용법 소송을 처음 당한 한인 고용주들이 착각하는 10가지에 대해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그 후속편이다.


11. 합의하면 변호사에게 이익이다= 많은 고객들이 소송을 합의하면 필자에게 유리하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변호사비를 더 안 받더라도 소송을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들이 끝내기를 진정 바라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


12. 원고측 변호사와 친해서 피해= 어떤 고객들은 종업원 변호사와 필자가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착각해서 온갖 모함을 한다. 즉, 극단적인 경우 합의금을 원고측 변호사가 받으면 필자와 나눠갖는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상대방 변호사와 친한 것이 원수인 것보다 고객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친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무시한다.


13. 서류가 없다고 지레 포기= 업소를 닫았거나 이사를 해서 중요한 서류들이 없어졌다고 지레 겁을 먹는다. 그러나 이럴 경우 필자가 목숨을 걸고 찾으라고 격려하면 대부분 어디에선가 서류가 기적처럼 나타난다. 소송은 고객 케이스인데 변호사에게 맡기고 본인은 최선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안타깝다. 그리고 합의할 때도 변호사가 알아서 액수를 오퍼하라고 하는데 고객에게 물어보고 액수에 대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들도 잘 모른다. 변호사의 돈도 아닌데 맘대로 할 수 없다.


14. 변호사는 고객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변호사비를 지불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는 고객이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그러나 변호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방향인 줄 알면서 클라이언트 말만 듣고 그렇게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한인들은 거의 없다.


15. 소송 경험이 있는 주변 지인들의 말이 옳다= 소액재판이나 이혼소송을 해봤다고 아는 척하거나 친척이나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역시 아는 척하는 고객들이 많다. 그러나 15년동안 수천 케이스를 해본 변호사보다 그들이 더 많이 알까.


16. 소송만 담당하지 왜 업소 운영에도 참견하냐= 많은 종업원쪽 변호사들이나 노동법 변호사들이 필자에게 부탁한다. 제발 소송만 진행하지 고용주들에게 업소의 노동법 운영을 바꾸라고 조언하지 말라고. 필자는 소송만 해결하고 또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 평소 몰라서 위반하는 노동법 사항을 고쳐준 것에 대한 고객들의 감사는 거의 없어 섭섭하지만.


17. 종업원도 증명해야 하지 않나= 노동법상 원고측의 주장을 피고인 고용주가 엎을 만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니 피고는 자기들 시험공부만 하면 된다.


18. 왜 노동법이 한인들에게만 불리한가= 이런 불평은 이탈리아, 중국, 아일랜드, 유태계 고용주들이 수백년 전에 미국에 이민와서 이미 털어놓았다. 미국 역사를 보면 이민 고용주들이 영어나 미국법에 익숙치 않아서 법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착각한 경우가 많다. 한인들처럼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인 케이스와 자기 케이스가 거의 같은데 다른 결과가 왜 나왔냐고 항의하면 할 말이 없다.


19. 고용주측 변호사나 판사도 사람이 아닌가=당연히 그들도 사람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고객의 의견에 동조할 수는 없다. 상식과 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고객들이 대부분 모른다. 더구나 상대방 변호사나 담당 판사가 필자와 같은 로스쿨을 나왔을 경우 한국처럼 학연을 이용하려고 히는데 어림도 없다.


20. 왜 그렇게 자주 연락하냐= 필자처럼 자세히 케이스 관련 내용을 알려주는 변호사도 없는데 너무 자주 보고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불평하는 고객도 가끔 있다. 문의 (213)387-1386

2022년 8월 28일 일요일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와 연방노동법 규제 강화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8092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와 연방노동법 규제 강화 

요즘 직원 구하기 힘들어서 10대 미성년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최근 크 게 늘고 있다. 그런데 한인 고용주들이 미성년자 취업에 따른 법적 준비 부족으로 노동 법 위반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최 근에는 연방 노동부까지 미성년자 관련 노동법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관련 서류 미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가 취업을 원할 경우 고용주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취업 노동허가서’인데 학교와 보호자가 취업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서류로 10대 미성년자들의 합법적 취업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14~15살 미성년자들은 소매업소, 식당, 사무직 등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건설이나 기계 작동 작업, 제조 등의 일은 할 수 없다. 16살 이상의 미성년자들은 연방정부가 정한 위험한 근무 조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다. 


노동 시간과 관련해 12~15세 미성년자의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넘게 일해서는 안 되며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7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단, 6월 1일부터 노동절 사이에는 밤 9시까지 일할 수 있다. 16~17세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48시 간 이내에서 취업이 가능하지만, 오전 5시 이전이나 오후 10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이 같은 근무 조건을 어길 경우 ‘클래스 B’ 위반에 해당돼 첫 번에는 500달러, 두 번째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021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된 AB 1963 법안은 직원 5명 이상인 업체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아동 학대와 방임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와 함께 사내에 HR 직원처럼 전담 보호 성인 직원을 전담 요원(mandated reporter)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런 온라인 교육은 주 소셜 서비스국의 아동 학대 방지 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제공해 준다.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ocap/mrt


기존의 미성년 학대와 방임 보고 법 (Child Abuse and Neglect Reporting Act)을 보완 한 AB 1963 법안은 미성년 직원이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되어 있다고 알거나 의심할 경우 전담 요원이 법집행기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보고를 안 할 경우 최고 6개월 징역형이나 $1,000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동 성학대의 경우 전담 요원은 미성년 직원들과 같이 일하거나 이들을 지휘하는 성인 직원들도 될 수 있다. 



2. 최근에 현대자동차의 미국 부품 제조 자회사인 스마트가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10대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불법적으로 활용해서 연방 노동법 (FLSA)을 위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7월에 보도했다.


이어 연방 노동부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협력업체인 차량 부품회사 에스엘(SL) 앨라배마 법인이 아동노동 관련 연방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서 앨라바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법원 기록에 따르면 SL 미국 현지 법인은 앨라배마 공장이 위치한 알렉산더 시에서 법정 연령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해 문제가 됐다. 


노동부는 이 소장에서 "SL 앨라배마 법인이 작년 11월부터 '억압적인 아동 노동력 활용', '16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등으로 노동법규를 반복해 어겼다"라고 밝혔다. SL 현지 법인은 로이터 통신에 "공장에서 아이들을 고용해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계열사에 납품하는 전조등과 미등을 비롯한 부품들을 만들었다"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들은 외부 인력회사를 통해 채용했는데, (이들의 신원을) 따로 확인하지는 못했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7월에도 현대자동차의 미국 부품 제조 자회사인 '스마트'(SMART)의 전·현직 직원의 발언을 인용, 이 회사가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10대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스마트에 대한 보도가 나온 데 이어 또 다른 현대차 납품업체에서도 아동노동 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서 현대차 관련 회사들의 노동 관행에 대한 조사가 미국에서 확대되고 있다. 


SL은 10대 미성년자 고용 중단, 불법 고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관리자들 징계, 아동 노동력을 공급했던 인력회사들과의 관계 단절 등을 정부에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했으며, 판사는 아직 이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노동법은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스마트 공장처럼 금형 기계를 갖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8세 미만 미성년 직원들에게 위험한 직업군 명령 (Hazardous Occupations Orders :HO)에는 다음 17개가 있다. 특히 한인 업주들이 많이 종사하는 카페나 도넛 업소에서 제빵기계나 믹서를 미성년 직원들이 사용해서 벌금을 메기는 경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 


HO 1. 폭발물의 제조나 보관업. 

HO 2. 공공도로에서 차량을 운영하거나 외부에서 차량 위에서 헬퍼 

HO 3. 석탄광산. 

HO 4. 삼림 소방관. 

HO 5. 전기톱이나 못 기계처럼 모터 구동형 목공계 기계들의 운영. 

HO 6.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업무. 

HO 7. 포크리프트나 크레인 같은 모터 구동 기계의 작동. 

HO 8. 모터 구동을 이용한 금형 기계의 작동. 

HO 9. 석탄광을 제외한 다른 광산.

HO 10. 모터 구동을 이용한 도축장과 가공 공장에서 기계 운영이나 청소 금지. 

HO 11. 모터 구동을 이용한 제빵기계의 운영. 

HO 12. 모터 구동을 이용한 포장기, 압축기, 분쇄기의 운영. 여기에는 분쇄기가 있는 쓰레기통도 포함된다. 

HO 13. 벽돌과 타일 관련 제품 제조업. 

HO 14. 모터 구동을 이용한 톱들의 사용. 

HO 15. 폐차, 파괴, 폐선업. 

HO 16. 지붕 수리업. 

HO 17. 도랑과 굴 파기. 


만일 위의 위험한 업종에서 18세 미만 직원들을 고용했을 경우 위 기계들을 운영하 거나 운영해서 다칠 경우 벌금인 CMP(civil monetary penalty)이 메겨진다. 즉, 운영해서 위반할 경우 위반당 최고 $14,050의 벌금을 내야 하고 죽거나 심하게 다칠 경우 최고 $63,855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위반이 계속됐거나 의도적인 위반일 경우 벌금이 두배인 $127,719로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지불을 의도적으로 위반할 경우 CMP가 건당 최고 $2,203씩 메겨진다. 


위에 거론된 CMP 액수는 올해 1월부터 액수가 늘어났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전보다 철저하게 벌금을 메기고 있다.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Second Alabama Hyundai supplier accused of using ‘oppressive child labor’

 https://www.al.com/news/2022/08/second-alabama-hyundai-supplier-accused-of-using-oppressive-child-labor.html?outputType=amp

Second Alabama Hyundai supplier accused of using ‘oppressive chil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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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Alabama Hyundai auto supplier has been accused of using child labor in less than a month’s time.

The U.S. Department of Labor today accused SL Alabama of Alexander City with “employing oppressive child labor” in violation of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according to a six-page complaint filed in U.S. District Court for the Middle District of Alabama.

That means the company is accused of employ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16. The complaint gave no specifics regarding the charge.

More than three weeks ago, Reuters reported that children as young as 12 have been recently employed at SMART Alabama in Luverne, which has supplied parts for Hyundai’s Montgomery plant since 2003.

This led to a class action lawsuit against Hyundai filed in California following the Reuters report. The U.S. Department of Labor and and the Alabama Department of Labor are investigating the story.

Alabama child labor law prevents minors under the age of 16 from working in a manufacturing environment.

According to its website, SL Alabama opened in 2003 and manufactures headlights, rear combination lights, and side mirrors for Hyundai and Kia.

The company has about 650 employees.

Attempts to contact SL Alabama for comment were not immediately successful.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Biz & Law] 트럼프와 이재명

 https://chosunlatimes.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8637


[Biz & Law] 트럼프와 이재명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한국과 미국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두 명의 정치인이 동시에 검찰조사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트럼프)은 세 가지 조사를 받고 있다. 첫째, 연방검찰과 FBI는 트럼프가 퇴임 시 핵심기밀 등 여러 기록물을 사저로 불법 반출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8일 트럼프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번째,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탈세 목적으로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했으면서도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0일 오전 트럼프는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뉴욕주 검찰청사에 들어섰다. 이날 6시간 동안 수백 건의 질문을 받았지만, 트럼프는 440회 이상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세 번째, 이런 트럼프그룹의 분식회계 및 탈세의혹을 두고 뉴욕주 검찰은 민사 조사를 하고 있고, 맨해튼 검찰은 형사기소를 목적으로 수사 중이다. 참고로 맨해튼 검찰은 연방검찰이 아니라 뉴욕카운티 검찰을 지칭한다.


정부 공식문서를 삭제·훼손·파기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형사처발 대상이고, 기밀문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나면 연방직을 수행할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FBI가 압수한 비밀 문건은 자신이 퇴임 전 비밀 분류를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즉, 자신이 퇴임하기 전에 모두 비밀에서 해제한 문서들이기 때문에 이 문서들이 마러라고 자택에 보관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밀문서 불법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방검찰과 트럼프 측의 법정 논쟁이 기대되는 이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021년 10월 12일자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이하 이재명)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자 ‘한국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마이니치신문은 이 지사를 가리켜 “직설적으로 말해 한국의 트럼프라고 불린다”라고 했다.


이렇게 트럼프와 묘한 공통점이 있는 이재명도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지난 보궐선거에 출마해 의원 뱃지를 땄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국 검찰은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데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이재명의 변호인이 속한 법무법인 계좌로 20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직후 20억원이 법무법인에서 쌍방울 계열사 계좌로 반환된 사실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20억원이 변호사비 대납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다.


최근 미국의 진보매체인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모두 트럼프의 압수수색 반발을 두고 한국의 사례를 들어서 주목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수사가 종종 일어난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선 세 명의 전직 대통령 중 두 명이 감옥에 있으며 한 전직 대통령은 부패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도 보도했다.


이런 검찰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인데 정작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집이나 가게 이사를 하면서 중요한 종업원 타임카드나 관련 서류들을 버려서 나중에 소송이나 정부 조사를 받을 때 난감한 경우가 많다. 직원 관련 서류들은 최소한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도 현실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문의 (213) 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