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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한인 고용주들의 착각
김해원
변호사
1년 전 노동법 고용법 소송을 처음 당한 한인 고용주들이 착각하는 10가지에 대해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그 후속편이다.
11. 합의하면 변호사에게 이익이다= 많은 고객들이 소송을 합의하면 필자에게 유리하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변호사비를 더 안 받더라도 소송을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들이 끝내기를 진정 바라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
12. 원고측 변호사와 친해서 피해= 어떤 고객들은 종업원 변호사와 필자가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착각해서 온갖 모함을 한다. 즉, 극단적인 경우 합의금을 원고측 변호사가 받으면 필자와 나눠갖는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상대방 변호사와 친한 것이 원수인 것보다 고객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친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무시한다.
13. 서류가 없다고 지레 포기= 업소를 닫았거나 이사를 해서 중요한 서류들이 없어졌다고 지레 겁을 먹는다. 그러나 이럴 경우 필자가 목숨을 걸고 찾으라고 격려하면 대부분 어디에선가 서류가 기적처럼 나타난다. 소송은 고객 케이스인데 변호사에게 맡기고 본인은 최선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안타깝다. 그리고 합의할 때도 변호사가 알아서 액수를 오퍼하라고 하는데 고객에게 물어보고 액수에 대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들도 잘 모른다. 변호사의 돈도 아닌데 맘대로 할 수 없다.
14. 변호사는 고객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변호사비를 지불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는 고객이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그러나 변호사가 고객에게 불리한 방향인 줄 알면서 클라이언트 말만 듣고 그렇게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한인들은 거의 없다.
15. 소송 경험이 있는 주변 지인들의 말이 옳다= 소액재판이나 이혼소송을 해봤다고 아는 척하거나 친척이나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역시 아는 척하는 고객들이 많다. 그러나 15년동안 수천 케이스를 해본 변호사보다 그들이 더 많이 알까.
16. 소송만 담당하지 왜 업소 운영에도 참견하냐= 많은 종업원쪽 변호사들이나 노동법 변호사들이 필자에게 부탁한다. 제발 소송만 진행하지 고용주들에게 업소의 노동법 운영을 바꾸라고 조언하지 말라고. 필자는 소송만 해결하고 또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 평소 몰라서 위반하는 노동법 사항을 고쳐준 것에 대한 고객들의 감사는 거의 없어 섭섭하지만.
17. 종업원도 증명해야 하지 않나= 노동법상 원고측의 주장을 피고인 고용주가 엎을 만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니 피고는 자기들 시험공부만 하면 된다.
18. 왜 노동법이 한인들에게만 불리한가= 이런 불평은 이탈리아, 중국, 아일랜드, 유태계 고용주들이 수백년 전에 미국에 이민와서 이미 털어놓았다. 미국 역사를 보면 이민 고용주들이 영어나 미국법에 익숙치 않아서 법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착각한 경우가 많다. 한인들처럼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인 케이스와 자기 케이스가 거의 같은데 다른 결과가 왜 나왔냐고 항의하면 할 말이 없다.
19. 고용주측 변호사나 판사도 사람이 아닌가=당연히 그들도 사람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고객의 의견에 동조할 수는 없다. 상식과 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고객들이 대부분 모른다. 더구나 상대방 변호사나 담당 판사가 필자와 같은 로스쿨을 나왔을 경우 한국처럼 학연을 이용하려고 히는데 어림도 없다.
20. 왜 그렇게 자주 연락하냐= 필자처럼 자세히 케이스 관련 내용을 알려주는 변호사도 없는데 너무 자주 보고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불평하는 고객도 가끔 있다.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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