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9일 월요일

LA 유명 한식당 "확진자 나왔지만 영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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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유명 한식당 "확진자 나왔지만 영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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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6/29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20/06/28 18:41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LA 북창동순두부 윌셔점
방역소독 했다지만 불안 확산
직원들 "검사도 못 받고 근무"

LA지역 유명 한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직원과 업주 간의 갈등, 법적 문제 등이 얽혀 한인 업체에 경종을 울린다.

북창동순두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LA한인타운 윌셔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업체 측은 확진자 발생 사실을 인지, 즉각 식당 내부에 방역을 위한 소독을 하고 전 직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했다.


내부 논란은 다음날(26일) 발생했다. 업체 측이 곧장 정상영업 방침을 밝히면서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도 못한 상태로 출근을 해야 했다.

북창동순두부 한 직원은 “검사는커녕 검사 예약도 안 된 상황인데 매니저 지시에 따라 불안한 상태로 출근해야했다”며 “괜히 불이익이 따를까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직원들은 전전긍긍하며 받아들여야 했다. 현재 윌셔 지점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서버와 주방 등 14명 이상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은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보건국 지침에 따라 방역소독을 한 업체 측과 감염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출근해야 하는 직원들의 두려움이 상충했다.

우선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CDC(연방질병통제센터)는 확진 발생 공간의 방역 소독 후 24시간 대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이를 먼저 실시하고 나서 다른 확진자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출근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법 브리아나 김 변호사 역시 “(직원은) 코로나19 감염 두려움만으로 출근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이런 상황 역시 사례별로 달라질 수는 있다”며 “면역 상태가 약한 아동의 부모라든지 감염에 있어 고위험 그룹에 속한 직원이라면 고용주는 이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 확인 결과 현재(28일) 북창동순두부 윌셔지점은 정상 영업중이다. 상당수 직원들은 아직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모르는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

이 업체 한 직원은 “물론 회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만약 직원이 감염되면 거기에 딸린 가족과 이곳을 찾는 고객들의 안전은 어찌 되는 건가”라며 “감염 위험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한다고 하면 누군가 그 자리에 대신 가서 일을 해야 하니까 이래저래 난감하다”고 말했다.

본지는 북창동순두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28일 오후 4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가시화되자 다시 한번 한인업체들의 방역 및 법적인 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자칫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피해가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주의 유급 휴가 강제 주의 ▶사업체는 직원에게 마스크, 손 소독제 의무 제공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비공개 ▶확진자 발생시 직원들에게 확진자 발생 공지 ▶코로나19로 출근을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재택근무, 무급휴가 등 편의 제공 등의 지침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노동법] 독립계약직과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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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독립계약직과 상해보험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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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6/29 경제 10면 기사입력 2020/06/28 14:42
1일부터 독립계약자 아닌 직원에 상해보험 의무화
미가입 기간 벌금 부과 등 노동국 단속도 전망돼

Q: AB 5 법이 적용되는 업종인데 독립계약자가 아닌 직원에게 상해보험도 제공해야 하나?

A: 가주내 독립계약자 조건을 강화한 AB 5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실제로 이 법에 맞춰서 사내 독립계약자들을 직원으로 분류한 한인 고용주들은 많지 않았다. 왜냐하면 독립계약자를 정직원으로 분류할 경우 페이롤 텍스 보고, 페이 스텁과 타임카드 작성 등 고용주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최저임금, 상해 보험, 실업수당, 비용배상, 유급병가와 가족휴가 등의 베네핏을 받을 수 있고, 고용주는 직원의 소셜 시큐리티 택스의 절반을 지불한다.

그렇지만 이제는 AB 5를 실제로 실행해야 하게 됐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AB 5에 따라서 독립계약자가 될 수 없는 직원들이나 정직원으로 전환된 직원들에게 종업원 상해보험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AB 5는 고용주가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분류했을 경우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난 6개월 동안 준 것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ABC 테스트 때문에 독립계약자가 될 수 없는 직원이거나 이 테스트 때문에 정직원으로 전환된 직원이 직장 내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당장 문제가 된다. 즉, 독립계약자가 아닌 직원이 7월 1일 이후에 직장 내 상해를 입었는데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다면 상해를 입은 종업원이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엄청난 액수의 보상액과 병원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므로 고용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게 될 것이다. 더구나 상해 보험이 없는 고용주들이 노동국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금이 만만치 않다.

AB 5는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운송업체, 여행사, 의류업, 건축업, 배달업, 청소업, 네일숍, 마사지숍 등에 적용하고 거기서 일하는 독립계약자는 직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AB 5는 독립계약자 신분으로 일하는 직원이 ABC 테스트의 기준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ABC 테스트는 ▶고용주의 지시나 통제에 따라 직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직원의 일이 고용주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업계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으로 이 중 한 항목이라도 해당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정직원으로 판정한다.

독립계약자인지 직원인지는 고용주가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상해보험 대상자가 독립계약자라는 점도 ABC 테스트에 근거해 고용주가 증명해야 한다. 또한 7월 이후에는 가주 노동청의 상해보험 미가입에 대한 단속도 전망되고 있다. 가주 노동법 조항 3722(b)를 적용해서 가입 날짜를 따져 일주일 이상 상해보험에 미가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거 미가입기간에 대해 무조건 벌금을 부과한다.

즉, 직원당 1500달러의 벌금으로 그치지 않고 직원의 페이롤과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해 상해보험이 없던 기간 동안 고용주가 지불했을 보험액의 두배에 달하는 큰 액수의 벌금이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 또한 상해보험 미비는 형사법으로도 주 검찰이 기소할 수 있고 기소될 경우 최고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AB 5에서 예외 되는 직종은 자신의 임금 액수를 정할 수 있고, 고객과 직접 대화하고 최소한 최저임금의 두배를 받는 업종들로 의사, 수의사, 치과 의사, 심리치료사, 척추신경의, 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건축가, 인사 관리자, 부동산 에이전트, 미용사와 이발사, 증권 브로커, 보험 에이전트, 여행 에이전트, 그래픽 디자이너, 마케팅 전문가, 미술가, 투자 자문가 등이다.

그렇다고 이 예외 직종들이 무조건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ABC 테스트 이전에 독립계약자 구분에 적용되던 13개 기준을 갖춘 보렐로 테스트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즉, 고용주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수단을 통제할 권리가 있는지에 따라 독립계약자로 분류된다.

▶문의: (213)387-1386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3월 19일로 소급, 워컴 보험료 인하” 가주 보험국, 부담 경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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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로 소급, 워컴 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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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6/25 경제 3면 기사입력 2020/06/24 18:07
가주 보험국, 부담 경감 발표

가주 보험국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요금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보험국은 3월 중순 이후 가주의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만큼 보험사들도 짊어질 위험이 줄었다며 워컴 보험료는 재산정돼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국은 ▶직원 분류를 사고 위험이 낮은 사무직으로 다시 하고 ▶병가 등 유급휴가 비용을 보험료 산정 시 제외하며 ▶향후 보험료 산정에서 코로나19 관련 청구건은 제외토록 했다. 해당 명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직원 재분류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19에 따른 자택 대피령을 내린 3월 19일부터 소급 적용돼 대피령이 끝난 뒤 60일까지 이어진다. 병가와 육아휴직 등은 워컴 부담을 늘리는 요소지만 보험료 계산시 페이롤 산정에서 빠지면 고용주의 출혈이 줄어들게 된다.

보험국의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휴업, 무급휴직, 근무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이전보다 덜 위험한 환경이었던 점은 워컴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연합체인 ‘캘리포니아 스몰 비즈니스 머저리티’의 마크 허버트 부회장은 “휴업과 영업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또 가주 상해보험요율청(WCIRB)의 미치 스타이거 변호사도 “고용주는 물론 근로자도 보다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직원 복귀 거부에 속 타는 자바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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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귀 거부에 속 타는 자바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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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6/25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06/24 18:33
일손 부족 가족 동원해 겨우 메워
“해고·EDD 신고하겠다” 통지도

LA 다운타운 의류 도매시장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복귀를 거부하는 직원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LA 다운타운 의류 도매시장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복귀를 거부하는 직원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겨우 문을 열고 나니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 답답합니다.”

코로나 19로 문을 닫았다 3개월 만에 영업을 재개한 LA다운타운 자바시장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바시장에서 15년째 의류업소를 운영 중인 한인 A사장은"직원들에게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연락했지만 다들 8월에 복귀하겠다는 말만 한다”며 답답해했다. A사장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부인과 대학생 자녀까지 동원해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다.

웨어하우스를 운영 중인 B사장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보통 한인 직원들은 실업수당보다 월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반면 단순 노동일을 하는 라티노 직원들은 월급이 적다 보니 업무 복귀 참여도가 낮다.” 일부 직원들은 현재 상황을 이용하려는 듯 업주들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주면 일터에 복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업수당도 받고 급여도 벌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일부 업주들은 영업을 재개했는데도 일터 복귀를 거부하는 직원들에 대해 “실업수당 지급을 끊어버리겠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또한 “복귀 안 하면 해고 하거나 EDD 신고하겠다”고 통보까지 했다. 고용주가 영업을 재개하고 종업원에게 업무 복귀를 통보하면 더는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해원 노동법전문 변호사는 "일자리가 있는데도 일하기를 거부하면 실업수당 수혜 자격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가주의 경우 주고용국(EDD)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이 1주 평균 최대 450달러까지 받는다.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도 기존의 13~26주에서 39주로 늘었다. 이를 합치면 해고 직원은 7월까지 최고 42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받으면 실업수당이 원래 받던 월급보다 많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일터 복귀를 거부하는 직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주 600달러가 지급되는 7월까지는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일부 주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아이오와주는 사업자들에게 업무 복귀를 거부한 직원들을 신고하도록 했고, 조지아주는 업무에 복귀하면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주당 300달러를 벌도록 허용했다.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정직원 전환 독립계약자도 워컴 가입해야 ▶ ABC테스트 적용 대상, 7월부터 미가입땐 벌금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618/1315873


정직원 전환 독립계약자도 워컴 가입해야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법과 생활] 소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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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소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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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6/18 미주판 17면 기사입력 2020/06/17 19:10
노동법 소송을 당한 클라이언트가 오면 가장 먼저 조언하는 게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사내 노동법 관련 방침부터 합법적으로 고치라고 말한다. 그러면 고용주는 십중팔구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이에 필자는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최근 한인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사항을 두고 벌금에 대한 집단소송이 가능한 ‘PAGA’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한 예로 원고측(종업원)이 노동청에 PAGA 요청서를 보내면 고용주는 33일 내에 요청서에 지적된 월급명세서 관련 위반행위를 교정해야 한다. 지난 3년 동안 일했던 모든 종업원에게 월급명세서에 적혀 있던 부정확한 급여 기간, 고용주 이름, 주소 등을 수정해 노동청과 소송한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요즘 한국과 북한의 상황도 그렇다. 최근 북한은 한국이 외양간을 고쳐도 자꾸만 비난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장금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은 청와대가 대북 삐라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는데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조선 속담이 그른 데 없다”며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까지 장금철이 낸 담화에 전적인 공감을 표한다고 했다. 심지어 다음 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군 총참모부에 넘겨 주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마치 종업원측 변호사가 고용주가 위반한 내용을 고치라고 경고하면서도 원하는 액수에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즉각 제기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같다. 즉, 고용주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서 외양간을 고쳤음에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돈이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올해는 한국전 70주년이다. 당시 외양간이 부실해서 소를 잃었던 한국은 70년간 열심히 외양간을 고쳤다.

세계 10위 급에 해당하는 현대식 고급 외양간이다. 이제는 북한에 삐라를 보낼 수도 없고 보내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됐는데도 북한은 더욱 떼를 쓰며 한국을 비난하는 황당한 시대가 됐다.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다.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아 소를 잃은 미국 특히 가주가 그렇다. 간신히 마스크를 쓰도록 강제해서 겨우 외양간을 고치는가 싶었는데 정치적 진영 논리와 경제적 이유 때문에 LA카운티를 제외한 남가주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강제에서 권고로 바뀔 정도다. 따라서 확진자가 늘어 다시 소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바이러스가 만연한 2020년 4월부터 6월은 한국전 70주년뿐만 아니라 4.19혁명 60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6.10민주항쟁 33주년, 4.29폭동 28주년 등 한국과 미주 한인 역사상 의미있는 날이 줄을 이었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미국과 한국에서 우리의 외양간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땀과 피를 쏟은 분들의 업적을 후세대들의 탓으로 다시 소를 잃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건 살아있는 자들의 의무와 책임이다.

‘일하며 실업수당’ 관심 커졌다 근무 축소로도 청구 가능해지며 현실화 줄어든 임금 60%까지 정부 지원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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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며 실업수당’ 관심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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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6/18 경제 4면 기사입력 2020/06/17 18:01
근무 축소로도 청구 가능해지며 현실화
줄어든 임금 60%까지 정부 지원 받기도
가주에서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근무 시간이 단축됐거나 일시 해고 상태에 있으면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완전 실업 상태만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풀타임으로 근무하다 파트타임으로 시간이 줄었다면 소득과 상황에 따라 실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가주에는 부분적으로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축소된 실업수당(Reduced Unemployment Benefits) ▶부분 실업수당 혜택(Partial Unemployment Benefits) ▶업무공유(Worksharing)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한인 기업에서는 잘 시행하지 않던 업무공유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주목받고 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근무시간을 10~30%만 줄일 경우 일반 실업수당 청구로는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직원도 업무공유를 통해서는 소액이나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업수당 청구자가 단 1달러라도 받으면 연방 정부 지원금 600달러가 추가 지급된다는 점도 수혜자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다.

부분적 실업수당에 관해 간략히 살펴본다.

▶축소된 실업수당(Reduced Unemployment Benefits)

가주에서는 근로자가 한 주간에 버는 정규 임금 액수에서 25달러나 25%를 제외한 금액이 주간 실업수당보다 적다면 이를 실업 상태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가주에서 완전 실업 상태로 현재 지급하는 주간 실업수당의 최고 액수인 450달러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가정하자. 이 상태에서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지 않고 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320달러이다. 줄어든 실업수당을 계산하려면 임금에서 25%를 뺀 액수를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 최고 금액에서 다시 빼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매주 받는 실업수당 액수는 210달러가 된다. 현재 받는 임금 320달러에서 25%를 빼면 240달러가 되고 이를 실업수당 최고액인 450달러에서 빼면 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주간 실업수당 액수는 210달러가 되는 것이다.

▶부분 실업수당 혜택(Partial Unemployment Benefits)

일시 해고나 근무 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도 부분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지금 당장 일감이 없거나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지만, 고용주가 근로자를 계속 직원으로 있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다른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되며 원래 일자리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혀야 한다.

▶업무공유(Worksharing)

가주에는 또 업무공유 프로그램도 있다. 직원 해고를 피하려는 고용주에게 재정지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주는 축소된 임금 부분에 대해 최대 6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전체 직원 수의 최소 10%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최소 2명 이상)의 근무시간을 최소 10% 이상 줄일 경우 적용된다.

고용주는 업무공유 계획을 주 정부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정부 기관이 승인하면 고용주에게는 확인증명 서류양식을 보낸다. 고용주와 직원은 매주 단축 근무시간을 기재해 해당 정부 기관에 보내야 한다.

이를 신청한 직원은 주간 실업수당 혜택을 소급적용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완전 실업 상태일 경우 주당 최대 45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의 근무시간이 20% 줄었다면 이 직원은 450달러의 20%에 해당하는 90달러를 매주 실업수당으로 받게 된다.

7월 말까지는 이 실업수당에 연방 정부 지원금 600달러가 추가 지급되기 때문에 매주 690달러를 받게 된다. 80% 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고용주로부터 따로 받는 것은 물론이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1년동안 유지할 수 있고 언제든 취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