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6일 토요일

종업원의 코로나 온도 측정시 주의할 점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6639




1. 직원 전체 명단을 만들어 그 체크 업한 직원의 체온을 매일 기록을 해 두어야 합니까? 
CDC는 "고용주는 직원의 온도를 측정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증상을 평가해야 하고, 이상적으로는 개인이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온도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먼저 상온에서 데이터를 기록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기록이 필요한 경우 온도를 기록할 때 수집된 데이터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모든 온도 점검이 기록되면 이름이 아닌 직원의 성 및 온도만 기록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개인이 감염되어 집으로 보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검사 결과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고용 의료 기록으로 취급해야 안다. 직원의 의료 정보가 반영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야 하며 해당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는 주요 직원 만 액세스 할 수 있어야 한다. 

2. 발열 확인을 해야 합니까? 
직원이 고용 조건으로 온도 점검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야 한다. 고용주는 온도 점검 요구 사항과 스크리닝 프로토콜을 구현하기 전에 모든 직원에게 배포되는 명확한 서면 통지로 온도 점검에 협력하지 안 했을 경우 생길 결과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한 징계가 일관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관리되는 경우,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직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직원 사기 포함) 고용주는 징계가 진정으로 필요한지 고려해야 한다. 더 좋은 방법은 단순히 직원을 집으로 보내거나 직장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다.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국(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은 최근 작업장에 들어오는 모든 인원에 대해 수행되는 한 현재 상황에서 온도 점검이 허용되고 비 차별적임을 나타내는 지침을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자신의 온도를 측정하고 열이 있는 경우 들어오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체온이 37.5`C (99.5`F) 이상의 직원을 귀가시킬 때에는 받아 두어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증상으로 인해 누군가 집으로 돌아간 경우 CDC는 개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소 24 시간 동안 열이 없는 것을 권장하므로 직원이 직장으로 돌아오기 전에 온도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고용주는 해당 질문이 장애와 관련이 없거나 정당한 사업상 필요하기 때문에 근무에 복귀하는 직원에게 근무에 적합하다는 의사의 메모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역 클리닉은 개인에게 대유행 바이러스가 없음을 증명하는 양식, 스탬프 또는 전자 메일을 제공할 수 있다. 

4. 누가 온도를 측정해야 합니까? 고용주는 적외선 스캔을 관리할 직원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적절한 교육, 개인 보호 장비, 노터치 온도계 및 기밀 고려 사항에 대한 이해를 통해 비 의료 전문가는 온도를 측정하고 작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선별 검사원으로 최선 후보는 의료 책임자 또는 간호사다. 

만약 의료 책임자나 간호사가 현장에 없는 겨우, 고용주는 적절한 선별 검사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개인이 그 역할에 익숙한 지 확인하고, 해당 개인에게 추가 보상 또는 위험 지불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는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사 공급 업체가 있지만 이러한 공급 업체는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들은 심사 과정에서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로봇이나 로봇 팔에 의지하여 스크린도 실시하고 있다. 
선정된 사람에 관계없이 선별된 온도 검사원은 온도 스크린을 안전하게 완료하는 방법, 개인 보호 장비 (PPE)의 적절한 사용 및 폐기, 직원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범적인 사례로서, 고용주는 의료 전문가를 고용하여 온도 점검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선별된 검사원들을 훈련시키거나 최소한 고용주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선별된 검사원은 프로토콜을 설정하고 직원 의료 정보의 기밀성을 요구하며 개인이 그런 스크리너 역할을 수행할 위험에 대해 통보받고 동의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것이 좋다. 


5. 직원을 바이러스로부터 어떻게 보호합니까? 
일단 고용주가 누가 스캔을 관리할 것인지를 확인한 후, 고용주는 관리자에게 보호복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복은 장갑, 마스크, 안경 및 가운을 포함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관리자에게 온도계의 지시를 읽고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도록 조언해야 한다. 시작하기 전에, 회사 측은 열이 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시험적으로 실행을 해야 한다. 

6. 적외선 스캔을 받는 직원의 개인 정보는 어떻게 보호됩니까?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줄을 서서 체온이 측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 시험은 온도 총이나 이마에 대는 온도기를 활용하는 것과 같이 가능한 한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의료 전문가 또는 의료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능한 경우, 온도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의료 교육을 받은 사람이 현장에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조직 내의 관리자가 회사가 사용하는 어떤 테스트 메커니즘도 관리하고 읽을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험은 합법적이고 차별 없는 비즈니스 요구에 기초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7. EEOC (연방 공정고용기회위원회)는 또한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제공했다. 

· 고용주는 입사 후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지원자의 체온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 고용주는 조건부 일자리 제안을 한 후 COVID-19 증상에 대한 신청자를 심사할 수 있다. 

· 고용주는 COVID-19 또는 이와 관련된 증상을 가진 신청자의 근무 시작일을 연기할 수 있다. 

· 고용주는 신청자가 즉시 시작할 필요가 있지만 개인에게 COVID-19나 증상이 있을 때 구직 제안을 철회할 수 있다. 현재의 CDC 지침에 따르면 개인이 안전하게 작업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고용주가 일자리 제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EEOC는 설명했다. 

8. 고용주는 온도를 측정하기 전에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공개해야 합니까? 
고용주들은 만약 이 시험이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다면 판데믹 기간 동안 직원들의 체온을 재기 위해 직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9. 고용주는 온도 시험 시간에 대해 직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까? 

직원은 COVID-19 건강검진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직원이 정상 근무 시간에 검사를 받는 경우 그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교대 근무 개시나 휴식 후에 온도 점검을 받도록 직원에게 요구한다면, 이 시간은 직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은 보상 가능한 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