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1일 금요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동법 관련 소송 급증…업주들 조심해야

https://www.radioseoul1650.com/local/%ec%bd%94%eb%a1%9c%eb%82%98-%ed%8c%ac%eb%8d%b0%eb%af%b9-%ec%9d%b4%ed%9b%84-%eb%85%b8%eb%8f%99%eb%b2%95-%ea%b4%80%eb%a0%a8-%ec%86%8c%ec%86%a1-%ea%b8%89%ec%a6%9d-%ec%97%85%ec%a3%bc%eb%93%a4-%ec%a1%b0/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동법 관련 소송 급증…업주들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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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업주들 .. 감원하고 PPP 대출금 상환해야 하나? – 라디오 서울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동법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해 수시로 바뀌는 코로나 관련 법규를  모르고 있다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애를 먹는  한인 업주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준현 기잡니다.

 

타운내  노동법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종업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경우  상해보험을 클레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업주들이 유념해야 한다고 합니다

. 기존 의료 상해보험의 경우 종업원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증거를 제시해 클레임을 걸어야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해당 조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 대신 상해보험 클레임으로 처리하고 싶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근무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고용주 입장에서 이를 증명하기란  여간해서는 어렵다는것입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지난 6월,  코로나 19에 감염되 사망한 일리노이주 월마트 직원의 유가족이 직장에서 충분한 개인 보호 장비등을 제공하지 않았단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예로  들고,  고용주는 각 업종별로  CDC와 주정부, 카운티정부, 시정부가 제시한 코로나 바이러스 헬스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서  분쟁소지를 만들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혹시 직원이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일 경우 직원을 다른 직원들과 격리하고 바로 귀가시켜야하며 해당 직원이 회사에 복귀전  주치의로부터 문서로 된 허가 양식을 받아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해당 직원의   코로나19감염사실을  문서로 알려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19으로 인해 노동법규가  수시로 바뀌고, 고용주가 평상시보다  준수해야할 법규가 늘어나  유념해야한다고 합니다

, 직원이 갑자기 나오지 않고  연락이 안된다고 해서 바로 해고해서는 안되며  이메일이나 문서로 연락을 시도한 증거를 남겨놓아야한다고 하고 , 직원 복귀시에도 복귀 의사등 직원 확인서를 모두 문서화해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해원 변호삽니다.

(컷)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직원수가 50명-500명인 회사에서 연방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전 직원 개인의 유급 휴가와 병가를 미리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  실업 수당을 받던 직원이 복귀했다면 가주 고용개발국에 20일이내에 보고해야하고, 직원이 회사를 떠난 뒤 1년 이내에 복귀할 경우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병가도 함께 복원되는등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들이 많아졌습니다.

 

임준현 기자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당분간 배심원 갈 일 없다…가주법원 재판 일정 잇따라 연기·변경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519766


당분간 배심원 갈 일 없다…가주법원 재판 일정 잇따라 연기·변경

[LA중앙일보] 발행 2020/07/30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20/07/29 21:08

긴급 상황 처리 혼선 더해
변호사도 의뢰인도 난감

교통법규 위반을 주로 다루는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메트로폴리탄 법원 입구. 29일 모습이다. 김상진 기자

교통법규 위반을 주로 다루는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메트로폴리탄 법원 입구. 29일 모습이다. 김상진 기자

팬데믹 사태 가운데 가주 지역 법원이 잇따라 재판 연기 방침을 밝혀 논란이다. 이에 따라 각종 민사 소송 등 재판 일정도 미뤄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법원장 케빈 브라질)은 최근 긴급 명령을 발표, ▶2021년 1월 전까지 일반 민사 관련 배심원 재판일 지정은 없음 ▶배심원 재판이 필요없는 민사 소송은 11월 16일까지 연기 ▶배심원 재판이 필요없는 퇴거 소송(unlawful detainer)만 10월 5일 이후 재개 ▶형사 관련 배심원 재판은 다시 8월 8일까지 연기 ▶단, 예외로 7월 10일~8월 7일 사이에 예정됐던 퇴거 소송 및 배심원 재판만 진행 등의 방침을 공지했다.

오렌지카운티법원도 7번째 긴급 명령을 발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관련, 심리 일정 기한을 8월 중순으로 연기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리버사이드카운티, 샌버나디노카운티, 샌디에이고카운티 등 가주내 50여 곳 이상의 수피리어법원이 각각 팬데믹에 따른 재판 일정 연기 방침 등을 밝혔다.

데이브 노 변호사(어바인)는 “코로나19로 인해 법원마다 조금씩 대응 방침이 달라서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법적인 해결이 다급한 상황인데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져 난감해 한다”고 말했다.

현재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일부 법원 서비스만 재개한 상황이다. 마스크 의무 착용 정책은 물론 법원 출입 인원 제한, 원격 재판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심지어 판사도 재판 대신 합의를 종용할 정도다.

김해원 변호사(LA)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의 한 담당 판사는 코로나19 때문에 배심원 소집도 어렵고 재판이 계속 밀려 ‘내년에나 가능하겠다’고 하더라”며 "피고와 원고 측 모두에게 합의를 권유하기도 한다. 때문에 원고 측에서는 판사에게 배심원 없는 재판으로 바꿔도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법원 운영이 차질을 빚자 교통 법규 위반과 관련, 티켓을 부과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영철(가명)씨는 “억울하게 티켓을 받아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법원 출두가 8월 이후로 연장됐다는 내용의 편지만 받았다"며 “그 이후로 아직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전화도 잘 안 되고 법원 웹사이트에도 아무런 공지가 없어 마냥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법률적으로 긴급한 상황도 처리해야 하는데 이 역시 팬데믹 기간이라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한 예로 금지 명령(restraining order) 요청서 제출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한다면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또, 예약 당일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하고 오후 3시 전 제출해야 비로소 출두 일정을 알 수 있다.

가주법원 블레인 코렌 공보관은 “매년 가주 전역에서 900만 명에 가까운 주민에게 배심원 편지가 발송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며 “팬데믹으로 수개월간 소송이 중단된 뒤 최근 일부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철저한 방역 조치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당분간 원활한 법원 운영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팬데믹으로 인해 가주 지역 법원의 소송 적체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주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가주 전역에서는 소액 민사(2만5000달러 이하 소송)와 무제한 민사만 한해 55만 건 이상 진행된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만 떼어놓고 보면 소액 및 무제한 민사 소송은 17만 건 이상이다. 가주 전체 민사 소송 10건 중 3건이 LA카운티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가주 코로나 관련 노동법 봇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00726/1321112

가주 코로나 관련 노동법 봇물

[노동법] 종업원 확진자 발생 대책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HOME&source=&category=opinion&art_id=8507150


[노동법] 종업원 확진자 발생 대책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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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7/27 경제 10면 기사입력 2020/07/26 12:38
증상 보이기 이틀 전 접촉한 명단 작성
다른 직원들도 증상·체온 모니터링해야
Q: 비즈니스를 다시 오픈했는데 한 종업원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양성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질병통제센터(CDC)는 코로나 확진자 직원 발생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1. 직원이 코로나19에 양성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직원을 다른 직원들과 격리하고 귀가시키거나 집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해당 직원을 복귀시키기 전에 그의 의사로부터 문서로 된 허가양식을 받아야 한다.

모든 직원에게코로나19에 노출됐을 수도 있다고 문서로 알리고 CDC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동하라고 지시한다. 확진자 직원의 신원, 증상, 진단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의학정보 프라이버시 법이나 장애차별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확진자 직원에게 직장 내서 지난 14일 동안 누구와 근접거리(2~3피트 내)에서 만났고 같이 일했나 질문하라.

다른 직원들을 귀가 조처할 필요는 없지만, 한명씩 불러서 철저한 비밀리에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고 체온을 재야 한다. CDC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능하면 24시간 기다린 다음에 직장을 청소와 방역을 위해 폐쇄하라.

직장을 다시 오픈한 다음에 규칙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표면과 공동 업무구역, 장비, 가구 등을 청소, 방역하고 화장실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직원들이 업무 시작하기 전에 체온을 재고, 업무 도중에 한 번 더 체온을 재는데 이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임금을 페이해야 한다. 체온 기록은 비밀로 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입과 코를 가리는 마스크를 제공해줘야 하고, 직장 내서 일할 때 늘 이 마스크를 쓰고 있게 해야 한다.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직원은 귀가를 권유해야 하고 비밀로 해야 한다. 이 직원의 근무시간은 리포팅 타임으로 처리한다.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즉각 보고하도록 권유하고 이 정보는 노출하면 안 된다. 직원들에게 손을 비누로 매 30분마다 씻도록 하고, 기침하거나 코를 풀거나 화장실을 사용한 다음에 최소한 20초 동안 손을 씻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최소한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회사를 방문하는 고객이나 방문객은 반드시 마크스로 입과 얼굴을 가려야 한다.

2. 만일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자와 접촉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조건 귀가시키지 말고 직장 내 들어오기 전에 체온을 재고 증상이 있나 봐라. 만일 증상이 없다면 그 직원이 정기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직원은 접촉 후 14일 동안 직장 내서 늘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고, 직장 내서 6피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한다.

만일 직원이 퇴근 전에 증상을 보이면 즉시 귀가시키고, 직장 내 표면은 씻고 방역해야 한다. 그리고 이 직원이 증상을 보이기 이틀 전에 접촉한 모든 사람의 명단을 준비해야 한다. 이 기간에 이 직원과 직장 내서 6피트 거리 내에 접근한 사람들도 접촉했다고 고려해야 한다.

3. 기타 가이드라인

종업원들은 입이나 코 근처에 있는 헤드셋이나 다른 물건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안 된다. 종업원들은 자주 만지는 표면을 더 자주 청소해야 한다. 종업원들과 고용주는 마스크의 사용이 업무 배정과 겹치지 않도록 미리 테스트해야 한다.

고용주는 자주 내부 공기를 환기해야 한다. 종업원들은 휴식시간을 같이 가질 때 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한다. 특히 휴식공간에 모여있지 말고 음식이나 주방 도구들을 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장갑, 일회용 물티슈, 손 소독제 등을 제공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California workplace safety rules are likely to change due to coronavirus fears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0-07-24/california-workplace-safety-rules-changes-coronavirus-legislation

California workplace safety rules are likely to change due to coronavirus fears

Activists rally in January at New York's City Hall for paid sick leave.
Activists rally in January at New York’s City Hall for paid sick leave. Worker rights advocates have pushed for such measures in several U.S. cities. 
(Mary Altaffer / Associated Press)
 
With many of California’s workplaces facing significant changes fueled by the COVID-19 pandemic, state lawmakers are considering whether labor laws need to evolve too.
Legislators have proposed expanding workers’ compensation eligibility so that more employees will be covered if they are diagnosed with COVID-19, increasing the number of sick days for food service workers and requiring employers to pay a portion of utility and internet bills for teleworkers.
Gov. Gavin Newsom said Friday that he plans to work “hand in glove” with the Legislature to expand workplace protections, including guaranteeing COVID-19-related sick leave, easing workers’ compensation claim requirements, enforcing labor laws and ensuring employers are reporting outbreaks.
“The reality is that we will come back to a different society, a different economy and a different definition of workplaces when this is over,” said Victor Narro, project director and professor of labor studies at the UCLA Labor Center.
Determining whether fixes will be needed temporarily or long-term will be a key question for the Legislature when it reconvenes on Monday, Assemblywoman Lorena Gonzalez (D-San Diego) said.
Gonzalez and state Sen. Jerry Hill (D-San Mateo) both have bills to ease restrictions on workers’ compensation so more employees have access to the benefit. Talks are underway to combine Gonzalez’s bill with Hill’s legislation, Senate Bill 1159, the lawmakers said.
SB 1159 would add coronavirus-related illness or death to the list of on-the-job injuries covered under the state’s workers’ compensation program while removing a requirement that workers prove they contracted the virus on the job. Instead, employers would have to prove that COVID-19 wasn’t contracted in the workplace.
Newsom included a similar measure for essential workers in a May 6 executive order — a big win for labor unions. However, that executive order only eased the burden of proof for workers with COVID-19 before July 5.
Hill said many of the specifics in his bill are still being worked out in discussions with labor and business groups, including which industries would be covered and whether the provisions would be retroactive.
“In the end, not everyone will be happy with it,” Hill said. “But the working men and women of California expect us to do something. ... We want to make sure employers are doing the right thing to protect workers.”
As currently written, Gonzalez’s bill, AB 196, would go a step further than Hill’s legislation by creating a presumption that essential workers who contract COVID-19 were infected while on the job, with no ability for the employer to contest that finding.
“We need to eliminate these prolonged battles for the worker,” Gonzalez said. “Essential workers were still working so that we can all shelter in place. That created the need for extra protections for them, including with workers’ compensation and increased sick days.”
The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opposes Gonzalez’s bill, calling it a “drastic” measure that would “create an astronomical financial burden on California employers and the workers’ compensation system, at a time when they are already struggling for their livelihoods and can least afford it.”
The group placed Gonzalez’s bill on its annual “job killer” list, which highlights laws that corporate interests say will hurt employment and the economy.
Among the other workplace bills the Legislature will consider in the coming weeks is AB 3216 by Assemblyman Ash Kalra (D-San Jose), which would make it an unlawful employment practice to refuse a request for up to 12 weeks of job-protected leave from a worker who needs to care for a child whose school or daycare has closed due to a state, local or federal public health emergency.
Assembly Bill 1492 by Assemblywoman Tasha Boerner Horvath (D-Encinitas) would ease workplace restrictions dictating when employees must take meal and rest breaks during the day — a proposal intended to provide more flexibility in working from home — while requiring employers to pay for an additional hour of work if the employer requires workers to skip those breaks. The bill also would require an employer to pay for equipment needed to work from home and a portion of the worker’s home internet and utility bills.
Senate Bill 729 by state Sen. Anthony Portantino (D-La Cañada Flintridge) would require employers to provide an additional 80 hours of paid COVID-19 sick leave to full-time food sector workers during a declared local or state emergency.
Many of the workplace bills will undergo changes during the coming weeks and are likely to encounter opposition from business interests.
“Now is not the time to add additional costs and uncertainty for California employers who are in a fight for economic survival,” said Denise Davis, vice president of the California Chamber of Commerce.
Lawmakers will face two obstacles when they return to the Capitol on Monday to consider the hundreds of bills yet to be acted on: a massive budget deficit and a shortened legislative calendar. The Legislature has closed twice this year due to COVID-19 concerns, with the first shutdown in March.
This month, the Senate and Assembly opted to delay returning from summer recess by two weeks after several Capitol staffers and lawmakers tested positive for the virus. On Thursday, both houses of the Legislature announced that some lawmakers at high risk for contracting the disease will be able to cast votes from home.
Lawmakers have until Aug. 31 to send bills to Gov. Newsom before adjourning for the year.
“This pandemic will have long-term impacts on the workplace,” Gonzalez said. “We need to ensure we are prepared for those, now and in the future.”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취재수첩] 정치에 갇히면 안될 '성인지 감수성'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502482



[취재수첩] 정치에 갇히면 안될 '성인지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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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7/24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20/07/23 22:16
고 박원순 서울시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한 마디’를 절대 우습게 보면 안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를 엄중히 다룬다. 몇 가지 예가 있다.

3년 전 중가주 머시드 카운티 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화훼농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직원 미팅에서 매니저가 여성 직원들에게 “임신을 하지 말라”고 발언했다가 임신차별금지법(PDA)에 저촉, 11만 달러의 합의금을 낸 적이 있다. <본지 2017년 11월8일자 A-1면>

한인 특유의 ‘정(情)’ 문화에서는 다소 야박하게 느껴지는가. 미국에서는 직장 내 성 관련 발언을 매우 민감하게 여긴다.

베터웍스(Betterworks)는 한때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회사였다. 이 회사 대표는 야유회에서 술에 취해 한인 여직원의 다리를 만졌다가 100만 달러를 배상했다. 이 일이 세간에 알려지자 대표는 사임했고, 투자 유치 계획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회사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본지 2018년 3월2일자 A-3면>

직장 내 각종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연방평등고용위원회(EEOC),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이 규정한 성추행의 정의는 넓다. 육체적 또는 물리적 접촉은 물론이고 구두 발언, 성적인 농담, 신체 부위 언급 등을 포함한다. 심지어 ‘눈빛’도 해당한다. 수사에 있어 유무죄 판단은 전적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기준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논란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박 전 시장에 대한 논란은 미주 한인사회에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이슈에 경종을 울린다. <본지 7월23일자 A-1면> 이곳엔 한인 회사, 한국 정부 기관, 한국 기업 지상사 등이 많다. 자칫 ‘한국식’으로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노동법 관련 변호사들은 매번 강조한다. 농담조라도 “치마가 짧네” “향수 냄새 좋은데” “오늘 예뻐 보인다” “화장이 야해” 등의 말 한마디는 자칫 성희롱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

박 전 시장을 둘러싼 논란을 각자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건 자유다. 다만, 제기된 혐의 만큼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나 가주 실정법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

워낙 논란이 심해 시시비비를 위한 진상규명은 필요해 보인다. 대신 이번 논란이 정치적 논쟁에만 갇혀선 안 된다. 미주 한인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법과 상식의 관점으로 말이다.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예상대로 코로나 관련 소송 급증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economy&art_id=8497900


예상대로 코로나 관련 소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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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7/23 경제 3면 기사입력 2020/07/22 18:19
연방·주법원 접수 소장 2000건 넘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악화하는 가운데 비즈니스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연방과 주 법원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소장만 2000건이 넘는다. 대부분의 원고는 업소 고객이지만 종업원들도 직장 내 안전과 부당 해고 등의 이유를 들어 업주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로펌 리터에 따르면. 6월 중순까지 고용 및 노동법 위반과 직접 연관된 소송은 230건에 달하며 캘리포니아는 이중 3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팬데믹에도 한인 고용주들을 상대로 체불 임금, 유급 병가와 휴가, 부당 해고 등 각종 노동법 위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원인이 된 노동법 관련 소송은 ▶부당·차별에 의한 해고 ▶종업원 사생활 침해 ▶직장 내 안전▶재택 근무로 인한 임금 문제, 식사 및 휴식 시간 위반 ▶종업원 상해 보험 청구 등이다.

코로나19 관련 해고 사유가 경제적인 이유라면 큰 상관이 없다. 하지만 비필수 업종으로 분류된 업소의 출근 요청에 거부한 종업원을 감원했거나 코로나19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면 소송 대상이 된다.

또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출근하지 않아서 해고 통지를 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는 직원을 다른 직원에 알리면 사생활 침해로 간주된다.

직원에게 충분한 개인보호구(PPE)를 지급하지 않거나 직장 내 방역과 소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재택근무 시 임금을 줄이거나 식사 및 휴식 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노동법에 저촉된다. 따라서 직원들이 집에서 어떻게 언제 일할 수 있는지 변경된 식사, 휴식시간, 오버타임 방침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게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김 변호사는 “직장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며 “고용주가 직장 내 퍼질 걸 알면서도 의도를 가지고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면 상해보험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에 관련 결정을 해야 한다면 근거가 되는 정보를 문서로 남기고 직장 임원과 안전 및 인사 관리자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팀도 구성해 두는 게 소송 방지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작업 환경과 감염 시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소송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