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30일 화요일

점심시간 30분 온전히 보장 안하면 ‘큰코’ ▶ “보안검색 탓 시간 줄어”소송 월마트에 벌금 600만달러 판결 ▶ “휴식시간에 사업장 있어라”등 자유 침해하면 위법행위 간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429/1244918


점심시간 30분 온전히 보장 안하면 ‘큰코’









































































또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직원을 사업장 내에 있으라고 강요하는 한인 업주들이 있지만 이 역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휴식시간 동안 업주는 직원들이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하며 어떤 통제도 두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나 휴식시간 동안 사업장 건물 밖으로 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 가주 노동청의 입장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직장 내에서 갖게 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은데 휴식시간에 대한 통제는 하지 않는 게 위법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라며 “다만 직장 내에서 휴식시간을 갖는 것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안쓴 유급휴가,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 휴가 관련 법규는, 해 바뀌어도 소멸 안돼, 업주 사용금지는 ‘위법’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424/1244134

안쓴 유급휴가,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소진하지 못한 유급휴가일은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유급휴가제 자체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유급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업주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설사 유급휴가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업주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유급휴가일수 역시 업주의 재량이다.

하지만 유급휴가제를 실시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소진하지 못한 유급휴가일은 해가 바뀐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는다.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일을 다음해로 이월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많은 한인 업주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 해가 바뀌면 쓰지 않는 유급휴가일은 소멸돼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틀린 생각이다.

가주 노동법은 쓰지 않고 남은 유급휴가일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위 ‘쓰지 않으면 잃는다’(use-it-or-lose-it)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획득한 유급휴가는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하는 한 유효하다는 게 가주 노동법의 기본 개념이라고 노동법 변호사들은 강조한다.

그렇다면 퇴사 직원의 미사용 유급휴가일은 어떻게 될까.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자진퇴사나 해고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직원에게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가 남아 있다면 이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유급휴가일은 일종의 급여에 상응하는 것으로 노동법은 간주하고 있다.

퇴사 직원이 미사용 유급휴가일에 대해 현금 지급을 원하면 업주는 퇴사 직원의 시간당 임금으로 남은 휴가일수를 계산해 마지막 급여 체크에 반영해서 지급해야 한다.

직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바로 특정 시기에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라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업주는 특정 시기에 유급 휴가 사용이나 사용 금지를 회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가주에서 회사 방침에 따라 제공되는 유급휴가는 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해에 휴가를 가지 않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립이 가능하다”며 휴가와 같은 베네핏은 가주 노동법상 모든 직원들에게 꼭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회사 방침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하기로 정했다면 법에 맞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욱 기자>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포커스] "제약 많아 질문할 게 없다"…채용 인터뷰 고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179623




[포커스] "제약 많아 질문할 게 없다"…채용 인터뷰 고민

[LA중앙일보] 발행 2019/04/24 경제 1면 기사입력 2019/04/23 19:55
범죄기록 여부 물어도 불법
'레퍼런스 체크'라도 꼼꼼히
의류협회선 체크업무 대행도

"솔직히, 직원 뽑을 때 궁금한 게 많아요. 일에 대한 능력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문제들까지. 하지만, 가주 고용법상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범죄기록 여부 등 신분조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디까지 물어야 할지 답답하네요." 

LA 자바시장은 인력이동이 잦은 곳이다. 그런 이유로 사업주들은 다른 업종보다 고용 인터뷰 기회도 많다. 기왕에 뽑을 직원이라면 인상도 좋고 일도 잘하고 무엇보다 전과기록도 없으면 좋겠지만 짧은 인터뷰만으로 모든 것을 확신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가주에서는 채용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전 직장에서의 종업원상해보험 기록이나 범죄기록 여부를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차별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다. 

최근, 자바시장의 한 의류업체 대표는 직원 인터뷰 시 제약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는 주변의 말에 소속 직원의 추천만 믿고 별다른 인터뷰 없이 새 직원을 고용했다가 낭패를 봤다. "당장 일이 급하기도 했고, 인터뷰를 하면서 혹시 실수라도 생길 수 있어 믿거니 하고 일주일 정도 고용했던 게 실수였지요." 

이 업주는 새 직원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잃어버렸다고 하고는 사내에 있는 멀쩡한 충전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보게 됐다고 했다. 이후, 작업량도 지지부진해 매니저를 통해 나오지 말 것을 통보했는데 다음날 아침 매니저 차량의 바퀴에 펑크가 나 있었고, CCTV를 확인한 결과 해고된 직원이 송곳으로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장면이 잡혔고 이후 몇 곳에 확인해 보니 절도 기록이 있던 직원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다른 업주는 "일단 고용하고 나서 범죄기록 여부가 파악되면 참 골치 아프다. 잘못 해고했다가는 된통 당할 수도 있으니 그저, 말썽부리지 않도록 주의해 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레퍼런스 체크를 꼭 하는 게 좋다. 또, 조건부 고용 후에는 유죄선고기록을 요구해 혹시라도 과 범죄기록이 업무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서면으로 알리고 해명기회를 준 후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전 고용주나 친구, 이웃을 통해 구직자의 레퍼런스를 체크해 보는 것은 고용 전 신원조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조언이다. 물론, 레퍼런스 체크도 구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구해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자바업주들 간에는 이런 레퍼런스 체크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 "자바시장 인력들은 돌고 돈다. 모두가 경쟁업체로 옮기는 셈인데 상대 업체에 전화를 하기도 또 받기도 불편함이 있다"는 게 업주들의 말이다. 

그런 이유로 한인의류협회(KAMA)에서는 회원사들 요청이 오면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사실이나 경력, 평판, 태도 등을 파악해 전달해 주고 있다.

KAMA 측은 "보통 이전 직장 서너 곳 레퍼런스를 체크해 보면 큰 도움을 받는 것 같다. 업주 간 불편한 대화도 줄이고 까다로운 고용 인터뷰도 피할 수 있어 요청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21일 일요일

[노동법] 유급병가 방식과 임금명세서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LA&category=economy&art_id=7171872



[노동법] 유급병가 방식과 임금명세서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9/04/22 경제 8면 기사입력 2019/04/21 17:37
일괄방식이나 적립방식 선택
임금명세서에 적립기간 명시

임금명세서에 유급병가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고용주가 벌금을 내야 하나?

최근 들어 가주 노동청에 종업원들이 유급병가법(Healthy Workplaces, Healthy Families Act of 2014)에 근거한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클레임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이 케이스들은 대부분 다음 노동법 규정들에 근거해 클레임하고 있다.

1. 노동법 245 조항: 몇 시간, 며칠 동안 받아야 하는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불법적으로 못 받았다고 클레임. 

2. 노동법 248.5(b)(2):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 액수의 세배에 해당하는 액수와 250달러 가운데 더 큰 액수를 행정벌금(administrative penalty)으로 그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 액수는 4000달러 보다 클 수는 없다. 


유급병가에 대한 문서로 된 통보를 종업원에게 할 때 가능한 유급병가가 며칠인지를 종업원에게 급여일에 주는 임금명세서(페이스텁)나 별도의 다른 서류에 적어서 줘야 한다. 하지만 종업원의 임금명세서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병가 기간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 이 종업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노동청은 해석해서 유급병가를 주지 않았다고 체불임금과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즉, 사용할 수 있는 유급병가 기간을 이 직원이 몰라서 유급병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사용을 못했다면 피해를 본 것으로 간주된다.

유급병가법이 실시된 지 거의 4년이 됐지만 그 기간을 임금명세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인 고용주들이 거의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이 규정 위반으로 체불임금 뿐만 아니라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 

유급병가 기간은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고용주들에게 있는데, 고용주는 직원이 채용될 때 직원에게 줘야하는 통보 (Notice to Employee)와 임금명세서에 유급병가 기간이 며칠이나 되는지 표기해서 알려줘야 한다.

유급병가법을 관장하는 가주 노동법 248.5(e) 조항에 의하면 종업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 법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오직 노동청이나 가주 검찰총장 같은 주 정부만이 위반을 저지른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종업원이 민사소송이 아니라 노동청에 클레임을 할 경우에도 노동청이 종업원을 대신해서 고용주를 상대로 유급병가에 관련된 클레임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노동청은 이 법을 해석하고 있어서 고용주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체불임금 지불 뿐만 아니라 해고됐을 경우 복직도 요구할 수 있고, 변호사비와 비용,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주의 유급병가 표기 방식은 2가지로 1년 단위로 3일 또는 24시간을 제공하는 일괄방식이 하나이고 근무한 30시간당 1시간씩 쌓아가는 적립방식이 또 다른 하나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종업원이 사용하고 남은 유급병가 기간을 임금명세서에 표기해야 한다. 적립방식의 경우 종업원이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최고 72시간까지 다음해로 이월 가능하며 이 또한 임금명세서에 명기해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임금명세서에 유급병가가 며칠인지 기록해야하고, 적립된 유급병가 시간이 얼마인지 기록해서 보관해야 한다. 

▶문의:(213)387-1386

2019년 4월 19일 금요일

카워시 노동법위반 240만달러 벌금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418/1243136

카워시 노동법위반 240만달러 벌금

After years of alleged wage theft, a Culver City carwash is ordered to pay $2.4 million

https://www.latimes.com/business/la-fi-car-wash-wage-theft-20190417-story.html?outputType=amp

After years of alleged wage theft, a Culver City carwash is ordered to pay $2.4 million

After years of alleged wage theft, a Culver City carwash is ordered to pay $2.4 million
Cars are washed and dried at the Playa Vista Car Wash in Culver City owned by auto dealership mogul Hooman Nissani. (Kent Nishimura / Los Angeles Times)
In the largest wage-theft case ever brought by the state of California against a carwash company, Beverly Hills auto dealership mogul Hooman Nissani has been ordered to pay $2.4 million in back wages and penalties. The state says his carwash cheated 64 workers out of minimum wages and overtime over three years.
According to the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 workers at Nissani’s Playa Vista Car Wash in Culver City were paid less than the legal minimum wage in some cases. They were denied overtime pay despite working up to 10 hours a day and as many as seven days a week, and time cards were falsified, according to the case, which was announced Wednesday.
Nissani and the carwash’s general manager, Keyvan Shamshoni, required Playa Vista Car Wash workers to report to an alley near the carwash 30 minutes before the business opened, according to the labor commissioner’s citation. It said those not selected to work were sent home without being paid for the waiting time.
Hooman Nissani at his Playa Vista auto mall.
Hooman Nissani at his Playa Vista auto mall. (Ringo Chiu / ZUMA Press)
Nissani and Shamshoni are jointly liable, along with the carwash company, to pay more than $1.8 million in back wages and $516,000 in civil penalties, according to the labor commissioner. Investigators also ordered them to pay back $19,000 that was deducted from workers’ paychecks for towels used at the carwash.
“Individuals acting on behalf of an employer to steal workers’ wages cannot hide behind corporate entities to avoid personal liability, all the while profiting at the expense of honest businesses that play by the rules,” California Labor Secretary Julie Su said in a statement Wednesday.
Nissani and Shamshoni did not respond to messages left at the carwash and on personal phones. Rayan Nissani, Hooman’s brother and business partner, said in a brief phone interview: “My brother is the most honest man I know.”
During the time he is accused of cheating workers out of wages, Hooman Nissani described his businesses as flourishing.
In 2016, Hooman Automotive Group, a Nissani company, bought a 9.2-acre site in Playa Vista near Google’s offices to build a massive auto mall for Chrysler, Hyundai, Nissan and Acura dealerships he owns. It paid $73 million for the site, according to real estate data provider CoStar.
On a personal website chronicling his career, Nissani wrote, “In 2016 our businesses generated sales of more than one billion dollars.” He cited the Playa Vista Car Wash, noting, “It currently is performing far beyond what it had under the previous ownership, but beyond my expectations as well.”
Carwashes are among the most flagrant violators of wage laws, according to the labor commissioner’s office, along with construction firms, farms, restaurants, residential care homes and janitorial businesses — all sectors with heavily immigrant workforces.
“There is often a language barrier,” said Daniel Yu, assistant chief of the commissioner’s enforcement bureau. “The workers fear losing their jobs if they file complaints. Bosses commonly threaten immigration retaliation if they don’t have [legal] status. But California laws protect all workers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The Playa Vista Car Wash in Culver City.
The Playa Vista Car Wash in Culver City. (Kent Nishimura / Los Angeles Times)
The Playa Vista case comes in the wake of judgments by the labor commissioner against two large carwash businesses in Orange County last month.
The Car Spa in Newport Beach and owner Colin Berger were ordered to pay fines and back wages totaling $1.1 million after they were accused of cheating 23 workers out of minimum wages, overtime, meal and rest breaks over three years.
“We have definitely appealed the citation and are waiting for a hearing,” Berger said in an email. “We deny that we cheated anyone.”
Commonwealth Car Wash in Fullerton and owner Rola Alquza were ordered to pay fines and back wages totaling $1.5 million after being accused of denying their workers minimum wages, overtime and meal breaks. Alquza did not respond to messages left at his carwash, but the labor commissioner said Alquza has appealed.
Carwash owners also have been pursued by federal authorities. Last year, Vahid David Delrahim, owner of some 100 carwashes and gas stations across Southern California, paid $4.2 million in a wage-theft case involving 800 workers after a two-year court battle with the U.S. Labor Department.
The Playa Vista case was brought to the labor commissioner’s attention by the Community Labor Environmental Action Network, or Clean, a small Los Angeles nonprofit that assists carwash workers. Clean introduced the Spanish-speaking workers to investigators and helped them air their grievances.
“Workers are often afraid to talk to government agencies,” Yu said. “Community groups can reach out and build trust.”
Cases such as the Playa Vista Car Wash one are “not uncommon,” said Andrea Gonzalez, Clean’s lead organizer. “Employers cheat workers out of their pay in many ways, whether by paying them low daily rates or paying them by piece rates. In some cases, they are only paid through customer tips. We are holding them accountable.”
Times staff writer Roger Vincent contributed to this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