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일 월요일

“휴식시간 직원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직장 내 머물도록 강요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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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휴식시간 직원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직장 내 머물도록 강요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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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nc.gov.jpg >

2017년 12월 이전까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10분 휴식시간 기간 동안 고용주가 직원들을 회사내에 머물도록 강요해도 되지만 30분 식사시간 동안은 회사를 떠나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런 노동청의 입장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2016년 케이스인 Augustus v. ABM Security Services, Inc. 이후 변화했다.

이 케이스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고용주는 휴식시간 동안 자사 소속 경비원들을 대기중 (on-duty, on call)에 있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직원들에게 무전기와 페이저를 지니고 다니면서 휴식시간 동안 응답해야 한다고 제한하는 고용주의 행위가 휴식시간 동안 직원들에 대한 통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고용주의 의무와 상반되기 때문이라고 대법원은 해석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휴식시간 동안 고용주가 직원들을 회사내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대법원은 휴식시간 동안 고용주가 직원들을 회사내에 머물도록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 판결문에 포함시켰다. 즉, 휴식시간이 짧기 때문에 직원들은 보통 회사내나 회사 근처에 머물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렇게 고용주가 요구해도 고용주의 통제라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휴식시간에 대한 질의문답 코너 (FAQ)에서 실린 “고용주가 직원을 휴식시간 동안 회사내에 머물도록 강요할 수 있나”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변경된 대답을 내놨다.

“아니다. 고용주는 휴식시간 규정에 포함된 내재적인 제한이 아닌 다른 어떤 제한도 직원에게 강요할 수 없다. Augustus v. ABM Security Services, Inc. 판례에 따르면 휴식시간 규정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근무로부터 휴식시간을 갖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즉, 휴식시간 동안 고용주는 직원으로부터 모든 의무로부터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하고 , 직원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통제도 포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 이상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휴식과 식사시간 동안에 회사 건물에서 나가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휴식시간이 10분 밖에 안 된다면 직원이 회사에서 5분 거리까지 가서 휴식을 취할 경우 회사에 돌아오면 10분을 다 사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종업원들이 회사내나 회사 근처에 머물러야 한다면 이런 제한은 모든 휴식시간에 공통된 점이라서 고용주의 통제라고 보기에 불충분하다. 그럴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휴식시간 동안 회사 내부에 머물러 있도록 강요할 수 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휴식시간 동안에 종업원들을 무전이나 전화로 대기 중에 있도록 강요하는 것은 휴식시간 동안에 회사로 부터 5분 정도 걸어가지도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휴식시간 동안에 대기중 (on call)하게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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