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6일 화요일

Lyft agrees to $272.5M California employee misclassification settlement

 https://topclassactions.com/lawsuit-settlements/lawsuit-news/lyft-agrees-to-272-5m-california-employee-misclassification-settlement/?shem=aimgspe,

By Top Class Actions  |  October 5, 2026

Category: Labor & Employment
A view of a building front sign for one of the Lyft branches.
(Photo Credit: The Image Party/Shutterstock)

Lyft settlement overview:

  • Who: Lyft has agreed to pay $272.5 million to resolve coordinated California claims involving the classification of its drivers.
  • Why: Government officials and drivers alleged Lyft misclassified drivers as independent contractors and denied them wages and other employment protections.
  • Where: The coordinated proceeding is ongoing in California state court.
  • How to get help: If you were classified as salaried, exempt or an independent contractor but your actual job duties did not match your classification, you may qualify to take legal action through a misclassified employee lawsuit.

Lyft has agreed to pay $272.5 million to resolve California claims alleging the ride-hailing company misclassified drivers as independent contractors and denied them wages and benefits.

The proposed Lyft settlement would resolve four coordinated actions brought by California officials and drivers under the state’s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PAGA). 

The litigation dates back to 2020, when the California attorney general and city attorneys for Los Angeles, San Diego and San Francisco sued Lyft over its driver classification practices.

The claims concern alleged conduct between April 5, 2016, and Dec. 15, 2020, before Proposition 22 took effect. According to Law360, officials alleged that Lyft’s classification practices deprived drivers of protections, including minimum wage, overtime pay and reimbursement for work-related expenses.

Lyft has denied the allegations. The proposed judgment states that the court has made no determination of liability.

Lyft settlement would provide payments to eligible drivers

Under the proposed agreement, Lyft would pay $120 million during the first year after the settlement takes effect, followed by $152.5 million over the next three years. Payments on the latter amount would accrue 5% simple annual interest, Law360 reports.

Eligible drivers generally include those who provided at least one Lyft ride that started or ended in California between April 5, 2016, and Dec. 15, 2020.

Most of the settlement funds allocated to eligible drivers would be distributed based on the number of miles they drove while picking up or transporting passengers during the covered period. Drivers who had pending wage claims before the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 when the agency’s action was filed would receive double credit for those miles.

The Lyft settlement also allocates $20.44 million to California and participating cities as civil penalties. Drivers who had pending wage claims before the labor commissioner would receive another $5.45 million under the agreement.

The proposed deal would also allow the drivers who brought the PAGA claims to seek service awards of up to $20,000 each. Lyft would separately cover the first $1.25 million in settlement administration costs and share certain additional costs with the settlement fund.

Lyft said it believes its drivers have always been properly classified under California law. The company also pointed to Proposition 22, which California voters approved in 2020 and which changed how worker-classification rules apply to certain app-based drivers.

The settlement would resolve the government and PAGA claims against Lyft related to the alleged employee misclassification but would not resolve claims against Uber Technologies and related companies.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오피니언 / 일터의 법칙] 마켓 스시 점주들은 직원인가 독립계약자인가?

 https://koreatownpress.org/opinion/workplace-rules/market-sushi-workers-employee-vs-contractor-status

마켓 스시 점주들은 직원인가 독립계약자인가?

김해원||

미국 내 대형마켓들의 스시 섹션 (마켓 스시)에 스시를 제공하는 대형 프랜차이스 업계 들이 샌디에고 카운티로부터 노동법 소송을 당했다.

마켓 스시 점주들은 직원인가 독립계약자인가?

미국 내 대형마켓들의 스시 섹션 (마켓 스시)에 스시를 제공하는 대형 프랜차이스 업계 들이 샌디에고 카운티로부터 노동법 소송을 당했다.

샌디에고 카운티 노동청(OLSE)은 지난 6월17일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신해서 샌디에고 법원에 6군데의 마켓 스시 회사들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 이 피고들은 에이스 스시 프랜차이즈, 아시아나 매니지먼트 그룹, 어드밴스드 프레시 컨셉츠(AFC), 어드밴스드 프레시 컨셉츠 프랜차이스, 푸지산 프랜차이싱, 푸지 푸드 프러덕츠 등이다. 이들 업체는 에이스 스시와 젠시(Zenshi), 후지산 등의 브랜드로 알버슨스, 랄프스, 크로거, 스마트 앤 파이널, 스테이터 브라더스, 코스트코 등 캘리포니아의 대형 식료품점 에서 스시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미국의 마켓 스시 매출은 2020년 이후 60% 이상 증가해 연간 25억 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스시를 직접 만드는 조리사들은 시장 성장에 상응하는 수입이 나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카운티 측 주장이다. 이 가운데 에이스와 AFC 의 점주로 한인들이 수백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들 가운데 에이스 스시와 아시아나 매니지먼트 그룹은 캘리포니아주의 독립계약자 판단 기준인 ‘ABC 테스트’를 프랜차이즈 관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캘리포니아주와 노동당국 책임자들을 상대로 지난 8월17일 반소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월 19일 후지산 프랜차이징과 후지 푸드 프로덕츠가 연방법원 이송 통지서를 제출하면서 사건 상태는 연방법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어드밴스드 측은 지난 8월24일에 법원에 이 케이스는 원고측이 관할권이 없다면서 기각 신청을 했다.

이에 맞서 원고측은 지난 9월16일에 이 소송을 다시 주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법원 에 청원서를 접수시켰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불려온 마켓 스시업주들이 실제 독립 사업자인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직원인지 여부다. 피고들은 마켓 내 스시 코너를 각각 하나의 프랜차이즈로 정하고 이를 운영하는 스시맨을 가맹 점주이자 독립계약자로 취급했다. 그러나 매장 위치와 메뉴, 가격, 위생관리와 근무시간 등 운영의 핵심 사항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결정했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업체들은 조리사들의 업무를 수시로 검사하고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이나 추가 검사비를 부과했고, 일부 업체는 가맹점주들에게 정기 화상회의 참석까지 의무화 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조리사들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시 판매액 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형태로 지급받았다. 마켓과 스시 업체가 매출을 나눈 뒤 가맹점주에게 배정된 금액에서도 식재료비와 장비 임대료, 포장비, 프랜차이즈 비용, 융자 상환금, 보험료, 유니폼 비용, 위생검사비와 각종 벌금 등이 공제됐다. 스시맨들은 스시 제조기와 냉장 진열대, 칼과 조리도구 등 스시 코너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직접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스 스시와 아시아나 매니지먼트는 점주에 대한 통제가 고용 관계의 증거가 아니라 제품의 품질과 식품안전,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법원에 프랜차이즈 관계에는 ABC 테스트 대신 업무 통제와 투자, 손익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보렐로 테스트’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맹점주들이 직원으로 인정되면 업체들은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휴식시간 미제공 에 따른 추가 임금, 유급병가와 운영비용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소송을 통해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인 마켓 스시 업주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수백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보상 대상 여부는 각 업주의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시간, 본사의 통제 수준, 매출 및 비용 공제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들 6개 업체들은 한인 마켓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6개 업체들 외에 한인들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번 소송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해원

김해원

변호사

김해원 변호사는 LA에서 Law Offices of Haewon Kim을 운영하며 캘리포니아 노동법과 고용법을 중심으로 고용주와 종업원의 다양한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다

2026년 10월 3일 토요일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식당 매매와 노동법 이슈들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61001171232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식당 매매와 노동법 이슈들

식당 매매 거래 도중에 셀러와 바이어들이 지켜야 하는 노동법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1) 종업원 상해보험 유지: 식당을 인수하는 바이어들이 종업원 상해보험을 갖추지 않으면서 에스크로에 들어간다. 단 하루라도 상해보험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한데 많은 한인 업주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 보험 에이전트에게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전 주인이 식당을 운영할 당시 상해보험 클레임이 많이 발생했고, 셀러와 바이어의 식당 이름이 같을 경우 상해보험회사가 셀러와 바이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회사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면 바이어가 새로운 상해보험을 신청해도 이전에 발생했던 상해보험 클레임이 바이어의 책임이라고 잘못 계산해서 상해보험 요율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상해보험 요율이 높다는 이유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다른 상해보험 회사를 쇼핑하는 사이에 종업원이 다치거나 노동청이 단속을 나올 수 있다. 
(2) 종업원 해고: 많은 경우 바이어는 식당 운영 초기에는 셀러가 고용하고 있던 종업원들을 그대로 고용 승계한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해고하고 싶어한다. 해고된 직원은 주로 셀러 고용주를 상대로는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을 해고한 바이어 고용주를 대상으로는 부당 해고, 차별, 보복 소송을 제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 고용주는 가게를 인수하기 전에 셀러와 어떤 종업원을 고용 승계하는 것이 업소 운영에 유리한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3) 노동법 준수: 많은 경우 셀러 고용주가 오래 전부터 가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노동법을 안 지키고 종업원들을 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새로운 고용주가 가게를 인수해서 노동법을 지켜서 운영하려고 할 경우 이전 주인 밑에서 근무했던 종업원들이 이를 불편해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노동법 준수로 인해 생기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고용주는 노동법을 지켜야지 자신과 가게를 보호할 수 있다.
(4) 노동법 소송 중 업소 인수: 많은 경우 노동법 민사소송이 걸려있는 가게는 바이어가 인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셀러 가게가 혹시 소송이 걸려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상해보험 클레임이나 노동청 케이스가 진행 중인 식당은 바이어가 인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5) POS (Point of Sales) 시스템: 많은 식당 오너들이 POS 시스템에 있는 자료들을 따로 하드웨어나 클라우드에 저장하거나 프린트 해놓지 않는다. 이전 오너가 가지고 있던 POS 시스템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POS 회사는 따로 이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즉, 셀러가 고용하고 있던 종업원들의 근무기록이 가게를 팔면 그냥 없어진다. 이럴 경우 셀러가 노동법 소송을 당하면 이를 방어할 가장 중요한 근무기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셀러는 가게를 팔기 전에 POS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들을 따로 저장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마켓 스시 점주들은 직원인가 아닌가?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928/1631658#google_vignette

마켓 스시 점주들은 직원인가 아닌가?

댓글 2026-09-29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6년 9월 26일 토요일

[김해원의 노동법 교실] 노동법 소송은 도대체 누가 하는거야?

 https://www.youtube.com/watch?v=OMlWEMxUdcs



"노동법 소송을 도대체 누가하는 거야?"라고 궁금해 하면서 전 직원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스는 제공했겠지요.. 하지만 정작 소송은 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휴가·오버타임·해고까지… 모두 문서로 남겨야” ▶ 김해원 변호사 노동법 세미나 지상중계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921/1630669


“휴가·오버타임·해고까지… 모두 문서로 남겨야”

댓글 2026-09-22 (화) 12:00:00 조환동 기자

2026년 9월 20일 일요일

[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직원 '기밀 누출 확인서' 서명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60917165005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직원 '기밀 누출 확인서' 서명  

퇴직 직원들에게 본인이 소유하던 회사 자료와 정보를 사측에게 모두 반환했다는 확인서와 기밀 정보 보호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하겠다는 확인서(confidentiality acknowledgement)에 서명을 요구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고용주는 증인의 선언과 함께 이 직원이 서명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문서화하면서 회사 기밀 유지와 반환 의무는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록해야 한다. 이런 서명 거부는 명령 불복종이어서 회사 방침을 준수하는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해고의 이유도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인사팀이나 매니저는 회사 방침을 이 직원에게 줬다는 사실과 서명 거부에 대해 기록화하는 증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신 이 방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서명을 하라고 직원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런 전달은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증거로 남겨야 한다.
회사 기밀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이 대부분 채용의 조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하면 해고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이 직원에게 회사 기밀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왜 서명을 거부하는 지 이유를 문서화해서 미래의 경고나 해고 이유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직원이 이 확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을 경우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옵션들이다.
(1) 서명/확인(Acknowledgement)의 의미: 직원이 확인서에 서명한다고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직원이 이 문서들을 받았고 그 문서의 수령을 확인해주는 것이 채용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의미다.
(2) 서명의 의미를 설명: 그렇기 때문에 직원에게 이를 설명해주거나 그런 문구를 첨가하면 서명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 수 있다. 
(3) 서명이 없어도 진행: 직원이 그래도 서명하기를 거부해도 고용주는 그 거부를 문서화할 권리가 있다. 회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그 직원과의 고용관계는 유지할 수 있다.
(4) 직원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가능할 경우 이 과정을 목격한 증인에게 이 서류에 코사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확인서 준수를 반복시켜라: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한 직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인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대치를 반복해서 인지해 줘야 한다. 다음의 문구를 첨가할 수 있다. "당신이 이 서류에 서명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무함으로써 당신은 이 서류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6) 서명을 거부함이 사직을 의미: 어떤 경우들에서 확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는 근무조건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라서 자발적인 사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사실을 문서화해야 한다.
(7) 계속 서명을 거부할 경우 후속 면담을 잡고 명령 불복종에 대한 문서로 된 경고문을 줘야 한다.
(8) 직원의 이런 거부가 계속될 경우 이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인사 담당자나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해결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