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1일 화요일

새로 바뀐 노동법 설명회…23일, 김해원 변호사 주최

 https://news.koreadaily.com/2023/01/31/society/generalsociety/20230131210756485.html


   

새로 바뀐 노동법 설명회…23일, 김해원 변호사 주최

김해원 변호사

김해원 변호사

샌디에이고 지역 한인 고용주들을 위한 노동법 설명회가 열린다. 이 설명회에서는 한인 고용주들을 위해 새로 바뀐 노동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주의할 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려줄 계획이다. '2023년 바뀌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세미나'로 명명된 이 설명회는 김해원 (사진) 노동법 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주최한다.
 
오는 23일(화) 저녁 7시 콘보이 한인타운에 소재한 J&J 이벤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에 이메일로 예약을 해야 한다. 선착순 30명.
 
▶일시: 2월23일 오후 7시-8시
 
▶장소: J&J 이벤트 홀(7825 Engineer Rd. #202 S.D.)
▶예약: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변호사 '2023 가주 신규 노동법'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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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김해원 변호사 '2023 가주 신규 노동법' 세미나 개최

웹마스터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가 지난 26일 부에나파크 소스몰에 있는 카페에서 '2023년 캘리포니아주 신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인사업주 25명이 참석해 김 변호사로부터 새해부터 바뀐 노동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새해 바뀐 노동법 세미나 성료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130/1451188


새해 바뀐 노동법 세미나 성료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Biz & Law] 설날과 아시안 증오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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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설날과 아시안 증오범죄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지난 21일 밤, 몬터레이파크에서 일어난 총격사건의 충격이 아직 크다. 범인인 후 칸 트란의 범죄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에 '아시안 증오범죄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만발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 보고 놀라듯'이 언론과 정계에서는 아시아계가 총만 맞으면 증오범죄라고 확신한다. 마치 그걸 바라기라도 하듯이.


1950년 베트남에서 태어난 트란이 주류 언론에서 중국계라고 지칭하자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그를 베트남계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란은 80년대 초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뒤 90년대 초에 미국으로 이민온 중국계 베트남인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의 전 부인은 중국계인 헬렌 라이이고 79년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한 다음 80년대 초 북 베트남에 살던 많은 중국계 베트남인들이 중국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계이지만 베트남에 살아서 베트남 성을 갖고 있는 많은 화교들이 샌게이브리얼 밸리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북경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홍콩 출신들처럼 광동어가 모국어고 우리들처럼 반공주의자들이다. 이번에 영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후보에 지명된 키 호이 콴도 사이공에서 태어나서 알함브라고교와 USC를 졸업한 중국계 베트남인인데 한국 언론들은 베트남계 미국배우로 소개했다.


필자가 패서디나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일본마켓, 한국바베큐, 중국마켓, 홍콩식당, 타이식당, 베트남식당 등이 다수 위치한 샌게이브리얼 밸리 도시들이 인종 용광로임을 경험했다. 그런데, 이번 총격사건을 접하고 미국 내 일부 한인과 한국 언론은 한인 피해자가 없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 씁쓸했다. 일부 한인 단체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이번 사건은 아시안 증오에서 비롯한 총기난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까지 했다. 


한국언론은 이 사건으로 현지 한인사회가 온종일 불안에 떨었다고 오버했지만 중국계 사회도 불안에 떨지 않았다. 지난 29일은 알함브라에서 설날축제가 개최됐고, 오는 2월 4일에는 샌게이브리얼에서 설날행사가 열린다. 그나마 미국에서 아시아계들은 뭉쳐야 산다고 본다.


지인의 6학년, 9학년 아들들은 “아빠 몬터레이파크 총격사건 슈터가 아시안이라서 미디어가 크게 실망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초딩들도 아시안 증오범죄를 뉴스거리나 정치 이슈로만 취급하는 언론과 정계의 꼼수를 알고 있다. 이런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메스껍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사건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로 미국 내 모든 공공건물의 조기 게양을 지시했고, FBI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FBI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해서 기밀문서를 추가로 발견하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지난 23일 몬터레이파크를 방문했고, 24일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총기안전 개혁문제에서 어디에 있었나”라고 비난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지난 25일 몬터레이 파크를 방문해 희생자 가족들을 만났다. 


이렇게 아시안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왜 지난 50년 간 미 전국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범인 172명 중 11명이 아시아계인지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이 법을 제대로 집행 못 하고 툭하면 범인들을 풀어주고, 경찰 예산을 줄이자는 BLM에게 LA시장이 끌려가는 치안부재의 남가주에 사는 것이 불안하다. 아시안 증오범죄 때문이 아니라.  문의 (213) 387-1386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2023 가주 노동법 세미나 성황..한인 업주들 큰 관심

 https://www.knewsla.com/kcommunity/2023012788551433/

2023 가주 노동법 세미나 성황..한인 업주들 큰 관심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26일 부에나팍서 세미나

 
26일 부에나팍에서 열린 김해원 변호사의 ‘2023 가주 노동법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 업주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고용 관련 전문 김해원 변호사가 마련한  ‘2023년 캘리포니아 신규 노동법 세미나’가 지난 26일 부에나팍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 많은  한인 업주들이 참석해 새해 들어 새로 시행되고 있는 노동 및 고용 관련 새 주법 내용에 큰 관심을 보였다.

부에나팍 ‘배실러 티 앤 커피’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사전 예약을 한 한인 업주 30명이 참석해 노동 관련 새 주법들에 대한 김 변호사의 강의에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김해원 변호사가 26일 노동법 세미나에서 2023년 새로 시행되는 가주 노동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노동관련 새 주법들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고용주의 직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들이어서 업주들은 새로운 노동관련 주법들을 숙지하지 못할 경우 소송을 당하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업주들도 노동 및 고용 관련 새 주법들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민감한 신규 노동법들이 많아 연초부터 문의전화가 많아 서둘러 한인 업주들을 위한 신규 노동법 세미나를 마련한 것”이라며 ”

많은 한인 업주들이 노동법이나 고용 관련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코웨이 직원들“노조 결성”발표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125/1450611

코웨이 직원들“노조 결성”발표

패스트푸드 임금 22달러’주민투표로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125/1450614

패스트푸드 임금 22달러’주민투표로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공정임금투명법의 자세한 가이드라인 발표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8418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공정임금투명법의 자세한 가이드라인 발표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임금투명법(pay transparency law)의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했다. 많은 고용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시행된 는 법이고 자세한 지침들이 없어서 많은 혼란을 빚어서 노동청이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27일에 고용주들에게 제공했다. 


임금투명법에 의하면 최소한 15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모든 채용 광고에 해당 직책의 임금 범위(pay scale)를 포함해야 하고 이 고용주가 채용한 인력회사 같은 제삼자가 내는 채용 광고에도 연봉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현 직원들 이 자신들의 임금 범위를 요청해도 이를 제공해줘야 한다. 만일 이 법을 어길 경우 종업원 한 명당 $100부터 시작해서 추가 위반에 대해서 는 종업원당 $200씩 늘어난다. 그리고 고용주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피해 직원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종업원이 고용주의 위반 이후 1년 내에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고용주에 게 위반 건당 벌금을 최소 $100에서 최대 $10,0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용주는 모든 채용공고에 대해 임금정보를 공개했다 는 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직원의 퇴직이나 해고 이후 3년까지 직원의 직책과 임금 수준에 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100명 이상 직원들을 두고 있는 회사에 한 해 직원들의 각 직업 범주, 민족, 인종, 성별 정보를 포함 급여 수준을 작성하는 보고서를 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 (CRD, 이전 DFEH)에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노동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이다.


1. 15명 직원 정의: (1) 15명 한계는 한 임금지불 기간 (pay period) 도중 아무 때나 15명을 고용하면 적용되고 (2) 최소한 한 명의 직원이라고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으면 적용된 다. 만일 고용주가 한 장소 이상 업소가 있으면 타주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의 수가 15명 한계에 적용된다. 즉, 고용주의 직원이 한 명만 캘리포니아주에 있고 나머지 14명 이 타주에 있어도 이 법은 적용된다. 이 직원의 정의에는 프랜차이즈의 직원, 스핑 에이 전시, 공동 고용주, 고용계약자, 동업하는 모회사나 자회사의 직원이 포함된다. 이 15명 한계에는 순수한 독립계약자는 제외되는 반면, 오버타임이 면제된 직원, 파트타임 직원, 미성년 직원, 새로 채용된 직원들이 15명 한계에 다 포함된다.


2. 재택근무자: 채용하는 직책이 출퇴근 직원이 지원하거나 재택근무 직원이 지원하거나 상관없이 고용주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하면 임금 범위 공개가 적용된다. 즉, 재택근무 직원이 캘리포니아주에 있거나 타주에 있거나 상관없다.  


3. 임금 범위: 노동법 432.3 조항은 임금 범위를 “고용주가 그 직책에 대해 지불할 것으로 상식적으로 예측되는 연봉이나 시급 임금 범위”(reasonably expects to pay for a position)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동청은 만일 그 직책이 정해진 시급이나 정해진 피스 레이트에 의해 임금이 지불된다면 임금 범위가 아닌 그 액수를 채용 공고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 피스 레이트나 커미션 임금: 만일 이 직책이 피스 레이트나 커미션에 바탕을 둔 시급이 나 샐러리일 경우 채용 공고에 그 피스 레이트나 커미션 임금 범위를 밝혀야 한다.


5. 보너스, 팁, 베네핏: 노동청은 패용 공고에 보너스나 팁, 베네핏까지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발표했다.     


6. 채용 공고: 인터넷 채용 공고에서 샐러리 범위에 링크를 걸어서 옮겨서 볼 수 있거나 QR 코드를 통해 밝힐 수 없고 임금 범위 정보는 반드시 채용 공고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7. 벌금: 처음 이 법을 위반하는 고용주가 모든 채용 광고에 임금 범위를 포함해서 업데 이트됐다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이 임금투명법에 대처해야 한다.   

• 현재 진행 중인 채용공고들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는 지 파악해야 한다. 

• 현재 직원 자료 보관 방식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야 한다. 

• 새 법의 영향을 받는 업무를 지닌 모든 종업원들에게 적절한 트레이닝을 제공해 야 한다. 즉, 채용 공고나 채용당시 제시한 업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지 트레 이닝을 고용주가 해야 한다.   

• 현재 직원들이 임금 범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코웨이USA 도 노조설립!…한인기업에도 바람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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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USA 도 노조설립!…한인기업에도 바람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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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89-32, 74% 압도적 지지

한식당 '겐와'에 이어 CRRWU 가입

한남체인 직원들 설립움직임 주시 


2년 전 한식당 '겐와'에 이어 '코웨이USA'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아마존, 스타벅스 등 대기업들의 노조설립 바람이 여전한 가운데 앞으로 미국 내 한인기업들의 노조설립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가주 소매 및 식당 노동조합(CRRWU)'는 한국의 정수기업체 미국법인인 '코웨이USA'가 CRRWU와 함께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의 노조설립을 위한 찬반투표 결과를 하루 전(24일) 발표했으며, 89-32, 74%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인요건을 채웠다고 25일 전했다. 


CRRWU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코웨이USA의 LA와 오렌지카운티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개표결과 직원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겐와 코리안 바비큐 식당의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인 CRRWU 가입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코웨이USA 노조는 한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CRRWU에 속하게 됐다. 


코웨이USA는 2021년부터 노조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측에 임금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노조설립 활동을 해왔다. 


코웨이USA의 7년 차 코디인 이경미씨는 이번 투표결과를 두고 "사측의 노조설립 무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며 "당장이라도 우리는 사측과 동등하게 협상테이블에 앉기를 희망한다. 회사는 이제 신뢰를 갖고 노조와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겐와에 이어 코웨이USA 노조설립을 도운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의 알렉산드라 서 소장은 "이번 결과는 한국과 미국의 노동운동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코웨이 노동자들은 불균형에 맞서 가족과 사회를 위해 싸웠다"고 말했다.   


코웨이USA는 지난해 10월 노조설립을 위한 우편투표를 실시했고, 결과(찬성 69-반대 31)를 발표했으나, 승인요건인 과반(144명 중 73표) 넘기지 못한데다, 사측에서 서명 등을 문제삼아 남은 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서 개표가 미뤄졌다. 하지만, 지난 12일 NLRB는 미승인표를 즉각 개표할 것을 명령했고, 찬성결과를 확인하게 됐다. 


한인기업들 중에는 한남체인도 지난해부터 노조결성 움직임 일면서 LA타임스 등 주류언론에까지 보도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코웨이USA의 노조 설립과 관련해 일부 기업인들은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로 비즈니스 자체도 어려운 데, 노조결성마저 본격화 하면 대부분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한인업체들에겐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mkim@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