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102/1447407
캘리포니아주 내 맥도널드와 같은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 직원들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22달러로 인상하는 일명 ‘패스트푸드 회복법’이 새해부터 시행을 앞두고 급제동이 걸렸다. 주민투표에 붙여 결정될 때까지 법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패스트푸드 업계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비록 30일이라는 한시적 시행 보류 조치이기는 하지만 법원 판단에 따라 2년까지 시행이 유예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패스트푸드 체인 업계는 물론 한인 요식업계도 법원의 최종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 직원들의 시간당 임금을 최고 22달러까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패스트푸드 책임과 표준회복법‘(AB 257·이하 패스트푸드 회복법)이 당초 새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전격 시행이 보류되면서 흔들리게 된 것은 법 시행 저지를 위해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비롯한 관련 업계의 ’로컬 식당 구하기‘ 연합이 시행중지 가처분(TRO)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29일 새크라멘토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제기된 TRO에 대해 법원은 그 다음날인 30일 패스트푸드 회복법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임시 시행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로컬 식당 구하기 연합이 법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에 회부하기 위해 필요한 가주 내 유권자 100여만명의 서명을 확보해 주정부에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를 근거로 연합은 법원에 오는 2024년 패스트푸드 회복법 시행 여부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 때까지 법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로컬 식당 구하기 연합이 법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에 회부하기 위해 필요한 가주 내 유권자 100여만명의 서명을 확보해 주정부에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를 근거로 연합은 법원에 오는 2024년 패스트푸드 회복법 시행 여부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 때까지 법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측은 법 시행 저지를 위한 사용자 측의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서명 수집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패스트푸드 회복법의 미래는 법원의 손에 달려 있는 형국이다. 법원의 본 재판 첫 심리는 오는 13일 열린다. 주정부에 제출된 유권자 서명의 법적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은 오는 25일이다. 유권자 서명 유효 판정이 나오고 법원도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판결을 내놓게 되면 2024년까지 법 시행이 유보된다.
한인 요식업계도 패스트푸드 회복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 적용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패스트푸드 체인점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후폭풍의 영향권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남상욱 기자>
그러나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패스트푸드 회복법의 미래는 법원의 손에 달려 있는 형국이다. 법원의 본 재판 첫 심리는 오는 13일 열린다. 주정부에 제출된 유권자 서명의 법적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은 오는 25일이다. 유권자 서명 유효 판정이 나오고 법원도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판결을 내놓게 되면 2024년까지 법 시행이 유보된다.
한인 요식업계도 패스트푸드 회복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 적용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패스트푸드 체인점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후폭풍의 영향권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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