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2일 토요일

[열린 광장] 오스카상과 올림픽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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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광장] 오스카상과 올림픽의 차이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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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2/22 미주판 14면 기사입력 2020/02/21 19:50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4개 부문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사촌형님이신 유준(당숙)이 아저씨를 떠올렸다. 지금은 작고하신 김유준 미술감독은 1962년부터 1999년까지 '축제', '태백산맥', '장밋빛 인생', '서편제', '고래사냥', '경마장 가는 길', '어둠의 자식들'등 170편의 미술감독을 맡았다. 그 중 유현목 감독의 '불꽃'을 비롯해 7번에 걸쳐 대종상 미술부문 수상을 했던 한국 영화 미술계의 거장이셨다.

'기생충'의 세트 디자인으로 전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은 이하준 미술감독도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술상 후보에 한국영화로는 최초로 올랐지만 퀀틴 타란티노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게 수상을 놓쳤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 감독과 시나리오를 공동 집필해 각본상을 받은 한진원 작가는 “미국에 할리우드가 있듯 한국에는 충무로가 있습니다. 이 기쁨을 충무로의 모든 스토리 텔러, 감독들과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기생충’의 수상은 현재의 ‘기생충'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충무로 전체의 경사다.

만일 당숙 아저씨가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궁금하다. 아마 현장에 계셨다면 당연히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자들과 충무로의 감독들에 대해 밤새도록 토론을 하지 않으셨을까.

봉 감독을 비롯한 '기생충'제작진들이 물론 그날 매우 피곤하고 배고팠겠지만 초청 받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배니티 페어 애프터 파티에 좀 오래 머물면서 네트워킹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봉 감독의 말대로 로컬 영화제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로컬 뒤풀이 파티에는 같이 어울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댓글들이 한국 기사에 많이 붙은 것을 보고 한국 독자들의 오픈 마인드를 다시 한번 느꼈다.

마지막으로 봉 감독에게 차기작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쓸데없는 부담을 주지 말자. 아카데미 시상식은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아니다.

이번 오스카에서 봉 감독과 감독상 후보에 올랐던 마틴 스코세이지, 퀸틴 타란티노, 샘 멘데스같은 거장들도 오랫동안 오스카상을 수상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과정을 겪었다. 싸이도 강남스타일 이후 미국 시장에서 이 노래를 능가하는 히트곡을 못 발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봉 감독이 아카데미나 골든글로브 후보에 한동안 오르지 못하거나 수상하지 못해도 당연하게 여기고 응원해야 한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형 에이전시인 윌리엄 모리스가 봉 감독을 대표하고 있다. 외국어 영화 속 자막 1인치 장벽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2020년 2월 19일 수요일

직원 가방검사·매장 뒷정리 등 근무 외 자투리 시간도 임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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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가방검사·매장 뒷정리 등 근무 외 자투리 시간도 임금 줘야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정직원 전환 속출… AB5 가주 경제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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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전환 속출… AB5 가주 경제계 바꾼다


2020년 2월 17일 월요일

"독립계약자 강화법 바꾸자"…반대 법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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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계약자 강화법 바꾸자"…반대 법안 '봇물'

[LA중앙일보] 발행 2020/02/18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02/17 12:23
가주 상하원 4개나 상정
“법제화에 긴 시간 필요”
가주 독립계약자 분류 강화법(AB 5) 시행을 무력화하거나 개정하려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연방 법원이 일부 트럭 운전자에 대한 AB 5 적용을 중지시키는 명령을 결정했다. 일부 프리랜서들과 긱 이코노미 종사자들이 AB 5 시행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반영하듯이 가주 의회가 이를 폐기하는 법안들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말에 제출된 AB 1850을 포함해 가주 하원이 발의한 법안은 AB 1928과 AB 1925 등 3개나 된다. 가주 섀넌 그로브 상원의원도 SB 875를 발의해 AB5 폐지에 나섰다.

AB 5의 발의자인 로레나 곤살레스 가주 하원의원도 AB 5를 완화한 법안(AB 1850)을 최근 제안했다. 프리랜서 기자가 정직원으로 분류되는 기준인 연간 작성 기사 수 35개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곤살레스 하원의원은 음악가, 미술가,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느슨하게 손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AB 5 개정을 목적으로 한 법안 AB 1850은 프리랜서 기자와 사진 기자들이 AB 5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AB 1928은 AB 5의 핵심인 독립계약자 구분하는 기준인 ABC 테스트를 이전에 사용한 보렐로(Borello) 테스트로 복귀시켜 폐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보렐로 테스트는 ABC 테스트보다 훨씬 유연하다.

ABC 테스트에 따르면 사용주는 근로자가 독립계약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지며, (A)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나 통제 아래 있지 않아야 한다. 또 (B) 통상적인 사용주 회사 업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C) 독립계약자가 고용관계와 동일한 영역에서 독립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게 3요소 중 마지막이다.

이 요건들을 갖추지 못할 경우 회사 소속 직원으로 분류된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멜리사 멜렌데스와 케빈 카일리 주 하원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AB 5를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폐기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AB 1925는 직원 100명 미만 소기업의 AB 5 적용대상에 면제해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SB 875의 경우엔 통역과 번역가를 AB 5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가주 의회가 무력 또는 완화하려는 발안을 발의하고 양원을 거쳐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년 2월 16일 일요일

[노동법] 투표를 위한 유급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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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투표를 위한 유급휴식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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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2/17 경제 10면 기사입력 2020/02/16 12:06
투표 참여 직원엔 최대 2시간 유급휴식
오는 22일 전까지 통지문 게시 의무도

Q: 오는 3월 3일 예비선거일에 직원들이 근무 도중에 투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캘리포니아주는 선거법을 통해 직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투표 당일 직원들의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을 유급휴식으로 보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4000 조항에 의하면 투표소는 모든 선거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하는데 유권자가 개장 시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주 전체 선거에서 근무 시간 이외에 투표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의 근무 시간을 유급 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법의 의도는 직무로 인해 투표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 투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유권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최대 2시간 동안만 유급으로 처리된다.
또한 이 유급휴가를 받는다고 해서 직원에게 정규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불이익은 없다. 즉, 임금에서 2시간을 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투표를 하는데 2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도 2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는 직원들의 정규 교대 근무가 시작 또는 종료될 때에만 사용할 수 있고 유권자가 고용주와 다르게 이를 조정하지 않는 한, 그중에서 투표를 위한 가장 자유로운 시간과 최소한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고용주들은 직원의 근무시간 첫 부분 또는 마지막 부분에 투표하도록 종용할 수 있고, 직원이 투표하기 편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투표하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직원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라면 오전 9~11시, 또는 오후 4~6시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투표를 위한 추가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선거일로부터 3 근무일 전에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2 근무일 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제14001 조항에 의하면 투표를 위한 직원 유급 휴가와 관련된 고용주에 대한 투표 시 유급 ‘타임 오프 투 보트(Time Off To Vote)’ 통지문을 직장 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 통지문은 모든 주 전체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10일 전(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2월 22일)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근무 장소 또는 직원들이 근무 장소를 오가면서 볼 수 있는 다른 장소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 한다.

이 통지문은 현재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 등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어들을 사용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각 언어로 된 통지문을 선거 10일 전에 붙여놓아야 한다. 주 총무처 장관실 관련 웹페이지에서 영어, 스패니시, 중국어, 힌두어, 일본어, 크메르 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10개 언어로 된 통지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어 통지문은 웹사이트(elections.cdn.sos.ca.gov//pdfs/tov-ko.pdf)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법 상 직원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오는 3월 3일 예비선거와 11월 3일 본 선거 모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용주가 선거일에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뿐만 아니라 노동법 위반으로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101조항은 종업원이 정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규칙이나 정책을 고용주가 채택하거나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또한 고용주가 종업원의 정치적 행위를 통제하거나 명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금지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어느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통제하거나 명령도 못 하게 되어 있으니 이를 위반하면 소송뿐만 아니라 벌금도 부과된다.

한편 투표 시 유급휴가 통지문이나 다른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장관의 유권자 핫라인(866-575-1558)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213)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