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계약자 강화법 바꾸자"…반대 법안 '봇물'
[LA중앙일보] 발행 2020/02/18 경제 1면 기사입력 2020/02/17 12:23
가주 상하원 4개나 상정
“법제화에 긴 시간 필요”
“법제화에 긴 시간 필요”
최근 연방 법원이 일부 트럭 운전자에 대한 AB 5 적용을 중지시키는 명령을 결정했다. 일부 프리랜서들과 긱 이코노미 종사자들이 AB 5 시행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반영하듯이 가주 의회가 이를 폐기하는 법안들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말에 제출된 AB 1850을 포함해 가주 하원이 발의한 법안은 AB 1928과 AB 1925 등 3개나 된다. 가주 섀넌 그로브 상원의원도 SB 875를 발의해 AB5 폐지에 나섰다.
AB 5의 발의자인 로레나 곤살레스 가주 하원의원도 AB 5를 완화한 법안(AB 1850)을 최근 제안했다. 프리랜서 기자가 정직원으로 분류되는 기준인 연간 작성 기사 수 35개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곤살레스 하원의원은 음악가, 미술가,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느슨하게 손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AB 5 개정을 목적으로 한 법안 AB 1850은 프리랜서 기자와 사진 기자들이 AB 5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ABC 테스트에 따르면 사용주는 근로자가 독립계약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지며, (A)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나 통제 아래 있지 않아야 한다. 또 (B) 통상적인 사용주 회사 업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C) 독립계약자가 고용관계와 동일한 영역에서 독립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게 3요소 중 마지막이다.
이 요건들을 갖추지 못할 경우 회사 소속 직원으로 분류된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멜리사 멜렌데스와 케빈 카일리 주 하원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AB 5를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폐기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AB 1925는 직원 100명 미만 소기업의 AB 5 적용대상에 면제해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SB 875의 경우엔 통역과 번역가를 AB 5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가주 의회가 무력 또는 완화하려는 발안을 발의하고 양원을 거쳐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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