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나이로 인한 '고용차별' 만연…45세 이상 10명중 6명 "연령 차별 경험"
[뉴스포커스]
54% "50대부터 나이 차별 시작된다" 가장 많아
한인 업체도 툭하면 "나이때문에…" 위험 소지
변호사 "40세 이상 채용안할때 소송 여지 있어"
나이가 많아서 면접에서 떨어지고,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다. 새 직장 구하기는 점점 힘들어 진다. 기술도 유행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 평등을 외치는 미국에서 나이로 인한 고용 차별(age discrimination)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5명중 2명 "매우 빈번"
전미은퇴자협회(AARP)가 45세 이상 '풀타임'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3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1%가 나이로 인한 고용 차별을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렇게 밝힌 응답자 약 5명 중 2명(38%)은 나이로 인한 고용 차별이 '매우 빈번하다'고 답했고, 약 10명 중 5명(53%)는 '어느 정도 빈번하다'고 답했다.
나이로 인한 고용차별이 보통 몇살부터 시작되는 것 같냐는 질문에 54%가 50대를 꼽아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가 28%, 40대가 11%, 70대 이상 4%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구직시 나이때문에 떨어졌다'(16%)와 '직장 동료로부터 나이 관련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15%)가 가장 많았다. 이어 '나이때문에 승진할 수 없었다'(12%), '상관으로부터 나이 관련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9%), '나이때문에 해고됐다'(7%), '직장에서 새로운 트레이닝(교육) 및 기술개발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7%) 등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항의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나이로 인한 고용 차별을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들 중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경우는 단 3%에 불과했다. 이유는 분석되진 않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나이로 인한 차별임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해고 근거 자료 남겨야
나이로 인한 고용 차별은 한인 업체들 사이에서 쉽게 노출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의외로 연령 문제에 따른 고용 차별로 노동법에 적발되는 케이스가 적지않다고 입을 모은다.
김해원 고용법 전문 변호사는 "기업은 연령차별에 근거해서채용 거부 또는 부당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40세 이상 채용 희망자를 채용하지 않고, 그보다 나이가 적은 직원을 채용할 경우 연령차별 소송의 여지가 있다. 또 직원을 해고한 뒤,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다시 채용할 때 후임자가 해고된 40세 이상 전임자보다 젊을 경우에도 소송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해고된 직원이 재직중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직원에게 문서로 통보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