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들은 런치타임에도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식사시간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갖춰 둬야 이후 생길 수 있는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HR 컨설팅 회사인 ‘오피스팀’(OfficeTeam)과 ‘로버트 하프 인터내셔널’(Robert Half International)은 전국 28개 대도시의 직장인 2,800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점심시간은 39분으로 2014년 43분에 비해 4분 줄었다고 13일 발표했다.
점심시간 10분 미만은 7%, 11~20분 8%, 21~30분 41%, 31~40분 4%, 41~50분 10%, 51~60분 27%, 1시간 이상은 3%였다.
런치타임이 가장 긴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로 46분으로 조사됐고, LA는 45분으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런치타임이 가장 짧은 도시는 솔트레이크시티로 33.5분이었고 아이오와주 디모인이 34.3분으로 뒤를 이었다.
오피스팀은 “점심시간의 ‘시간’은 과거 개념으로 절반 이상인 56%의 직장인 평균 런치타임은 1시간에 크게 못 미치는 30분 미만에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노동법 변호사들은 가주에서 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30분의 식사시간 제공은 고용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직원이 식사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고용주는 추가로 지불해야 하고, 직원 본인이 30분의 식사시간 없이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에 식사 이외에 다른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복수로 응답하도록 조사했는데 인터넷 서핑이 가장 많았다.
인터넷 서핑과 소셜 미디어를 한다는 응답자는 52%였고, 개인 전화와 이메일을 하는 이들은 51%였다. 또 47%는 직장 동료들과 교제를 하고 개인용무와 독서는 나란히 32%씩을 차지했으며 산책 등 운동을 한다는 이들도 30%로 나타났다.
주목할 사실은 29%의 직장인이 식사시간을 쪼개 업무를 한다고 답한 점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사를 하면서 업무를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노사 양측이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만 남겨두면 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주는 식사시간을 제대로 제공하고 그 시간에 일을 하라고 간섭만 하지 않으면 된다”며 “주어진 시간에 직원이 업무를 하든 고용주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휴식시간에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타임카드 펀치인과 펀치아웃을 식사시간에는 반드시 하도록 제도화해 충분한 식사시간이 제공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
<류정일 기자>
오피스팀은 “점심시간의 ‘시간’은 과거 개념으로 절반 이상인 56%의 직장인 평균 런치타임은 1시간에 크게 못 미치는 30분 미만에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노동법 변호사들은 가주에서 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30분의 식사시간 제공은 고용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직원이 식사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1시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고용주는 추가로 지불해야 하고, 직원 본인이 30분의 식사시간 없이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에 식사 이외에 다른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복수로 응답하도록 조사했는데 인터넷 서핑이 가장 많았다.
인터넷 서핑과 소셜 미디어를 한다는 응답자는 52%였고, 개인 전화와 이메일을 하는 이들은 51%였다. 또 47%는 직장 동료들과 교제를 하고 개인용무와 독서는 나란히 32%씩을 차지했으며 산책 등 운동을 한다는 이들도 30%로 나타났다.
주목할 사실은 29%의 직장인이 식사시간을 쪼개 업무를 한다고 답한 점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사를 하면서 업무를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노사 양측이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만 남겨두면 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주는 식사시간을 제대로 제공하고 그 시간에 일을 하라고 간섭만 하지 않으면 된다”며 “주어진 시간에 직원이 업무를 하든 고용주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휴식시간에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타임카드 펀치인과 펀치아웃을 식사시간에는 반드시 하도록 제도화해 충분한 식사시간이 제공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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