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했나?" "아이는 언제 낳을건가?" "애인 있나?" "술 좀 하나?"
[뉴스포커스]
한인 업체들'고용평등법 위반'사례 '위험 수위'
무심코 '개인 정보' 물어보는 질문 던졌다 큰 코
"직업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질문 행위 주의해야"
#일주일전 직장을 찾고있던 김씨는 한국 대기업 미국법인의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보낸 후 인터뷰를 보게됐다. 인터뷰는 사전 안내도 없이 한국서 온 주재원으로 보이는 세명의 면접관이갑자기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그들이 김씨에게 한 질문이었다. 나이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된 인터뷰에선, 업무와 관련된 질문은 거의 없고, "어느 동네 사느냐", "몇살이냐", "영주권은 어떻게 진행했느냐" 등 업무와 상관없는 질문만 했다. 특히 그 중 술을 좋아하게 생긴 한 사람이 "술을 좀 하느냐"고 물었을때 짜증이 극에 달했다. "체질상 잘 못마신다"고 하자 인터뷰 분위기가 안좋아진 것이다. 이후 인터뷰는 신속히 마무리됐다. 개인사가 '탈탈'털리는 인터뷰를 보고나니 일주일이 넘은 지금도 기분이 좋지않다.
#LA의 한 한인 업주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결혼은 했느냐", "아이는 언제 낳을 것이냐"라고 물었다고 소송을 당했다. 얼마나 오래 일할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였지만, 때는 늦었고 꽤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한인 기업들의 직원 채용시 인터뷰 질문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구직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개인 정보들을 거리낌없이 물어보는 행위인데, 불법이라 소송으로 번질 수 있기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평등위원회(EEOC)에 따르면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성별 및 성 정체성 ▲임신 여부▲장애 ▲나이 및 유전정보 ▲시민권 여부 ▲결혼여부 및 자녀의 수 등에 대한 질문은 고용평등법 위반 및 차별 혐의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앞의 사례에서 나온"술 좀 하느냐"같은 질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수개월 전 LA 한인 업체의 사무직에 지원해 인터뷰를 봤던 한인 전모(28)씨는 "인터뷰에서 갑자기 남자친구가 있는지, 결혼할 건지, 부모님은 뭐하시는지를 묻더라. 기분이 나빴지만 같은 한인이라 그러려니하고 넘어갔다. 타인종 같았으면 소송당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채용 인터뷰시 주의해야 할 질문에 대해 아직도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잘 모르거나, 부주의해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지원자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길 바라겠지만, 불필요한 정보를 물어보면 불법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질문 항목 중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우회적으로 묻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질문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늦게까지 영업하며 술을 파는 음식점에서 이러한 이유를 밝히고 나이를 묻는 것, 주말 근무가 필요한 업체에서 주말 근무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서라며 종교생활에 대해 묻는 것 등은 정당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