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일부 고용주들은 페이롤 택스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급여를 현찰로 지급하며 임금명세서도 제공하지 않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어떤 고용주들은 임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현찰 임금액수를 적은 종이에 직원의 서명만 받아두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4/1019506

급여 현금으로 줘도 ‘임금명세서’는 필수

2016-10-25 (화) 구성훈 기자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2016년 10월 18일 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같은 고용주가 순두부 전문점과 빵집의 주인이라면 서로 법인이 달라도 한 직원이 두 가게에서 일할 경우 같은 고용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노동법은 본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18/1018224

두 개 이상 업소 근무직원에 오버타임 지급해야

2016-10-18 (화) 구성훈 기자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라디오서울 “기분좋은오후2부--20161013” 휴일근무해도 오버타임 수당 줄 필요 없습니다

http://www.radioseoul1650.com/%EA%B8%B0%EB%B6%84-%EC%A2%8B%EC%9D%80-%EC%98%A4%ED%9B%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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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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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3PM – 5PM
◎ 방 송 일
- 월 – 금(주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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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 오후, 정겨운 노래와 함께 뉴스의 뒷이야기,건강정보,생활정보로
정감 있게 청취자를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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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은오후2부--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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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사내 연애를 회사가 규제한다면..." 근무시간 외 합법활동 제한 주의해야

http://chunha.com/newsletter/labor.html

"사내 연애를 회사가 규제한다면..."

근무시간 외 합법활동 제한 주의해야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장 밖에서의 직원의 행동을 제한하는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원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96(k) 조항에 따르면 직장 밖에서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직원의 합법적 행동을 제한하는 회사 방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원이 감봉, 정직, 해고될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의 직장밖 합법적 행동이 고용주나 직원에게 영향을 줘도 이를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만일 종업원의 근무후 시간 동안 불법적인 행동을 저질러서 유죄로 판명되면 이 종업원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2003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판례인 Barbee v. Household Automotive Finance Corp.에 따르면 원고인 종업원은 자신이 부하직원과 연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은 자신의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와 노동법 96(k) 조항 위반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종업원이 부당해고를 증명하려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고, 이 케이스에서 원고는 그것을 증명하지 못해서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 항소 케이스에서 법원은 상관과 부하 직원 사이의 관계 때문에 발생한 종업원과 고용주의 이익 사이의 상충이 될 만한 요소들을 조심스럽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사회범규가 상관과 부하직원 사이의 연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판례들이 직장내 연애를 금지하려는 고용주들에게 유리할 지 모르지만, 고용주들은 그런 금지 방침의 법적 의미를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 생긴 합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직원들을 처벌할 때는 지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업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직원들 사이나 직원과 고객 사이의 연애 금지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원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들은 업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합법적인 행동을 했지만 이 행동이 회사방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경고를 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합법적인 행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회사 방침을 세울 때 변호사의 조언을 듣기를 권고합니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LA 한식당 협의체, 경영주가 알아야할 노동법 세미나 10월11일 오후 3시 LA 한국교육원에서


한식당 종사자 교육‘ 무료 세미나

내달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
경영주·한식조리·홀 서빙 교육
[LA중앙일보] 09.26.16 17:41
한식당 종사자들을 위한 무료 교육 세미나가 실시된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식재단·한식재단 협의체·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공동 주관, 미서부한식세계화협회 후원으로 '한식당 종사자 교육 세미나'가 내달 10일부터 18일까지 LA한국교육원과 광양불고기 뱅큇룸에서 열린다.

한식 세계화를 위해 진행되는 교육은 크게 ▶경영주 교육 ▶한식조리 교육 ▶ 서빙(hall serving) 교육으로 나뉜다.

특히, 이번 한식조리 교육에는 기본 한식 외 분식, 케일김치, 가지김치 등 다양한 김치 담그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미서부한식세계화협회 임종택 회장은 "식당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주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신청마감은 내달 5일까지다.

한편, 타인종을 위한 한식 만들기 클래스도 개최된다.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는 불고기, 잡채, 만두, 김밥, 해물파전 등 10여 가지 한식 만드는 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수업료는 무료다.

▶문의: (909)896-6809, (213)385-5600(타인종 한식 클래스)

이성연 기자

한식당 경영주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