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5일 수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인이 중재합의문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인 집단소송은 막을 수 없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도 지난 5월과 8월 연달아 나와 한인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며 “고용주와 고용주 모두 중재합의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04/1015537

근로분쟁 때‘중재합의문’서명했다고 끝 아니다

2016-10-05 (수)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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