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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연애를 회사가 규제한다면..."
근무시간 외 합법활동 제한 주의해야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장 밖에서의 직원의 행동을 제한하는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원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96(k) 조항에 따르면 직장 밖에서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직원의 합법적 행동을 제한하는 회사 방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원이 감봉, 정직, 해고될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의 직장밖 합법적 행동이 고용주나 직원에게 영향을 줘도 이를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만일 종업원의 근무후 시간 동안 불법적인 행동을 저질러서 유죄로 판명되면 이 종업원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2003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판례인 Barbee v. Household Automotive Finance Corp.에 따르면 원고인 종업원은 자신이 부하직원과 연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은 자신의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와 노동법 96(k) 조항 위반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종업원이 부당해고를 증명하려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고, 이 케이스에서 원고는 그것을 증명하지 못해서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 항소 케이스에서 법원은 상관과 부하 직원 사이의 관계 때문에 발생한 종업원과 고용주의 이익 사이의 상충이 될 만한 요소들을 조심스럽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사회범규가 상관과 부하직원 사이의 연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판례들이 직장내 연애를 금지하려는 고용주들에게 유리할 지 모르지만, 고용주들은 그런 금지 방침의 법적 의미를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 생긴 합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직원들을 처벌할 때는 지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업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직원들 사이나 직원과 고객 사이의 연애 금지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원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들은 업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합법적인 행동을 했지만 이 행동이 회사방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경고를 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합법적인 행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회사 방침을 세울 때 변호사의 조언을 듣기를 권고합니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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