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일부 고용주들은 페이롤 택스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급여를 현찰로 지급하며 임금명세서도 제공하지 않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어떤 고용주들은 임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현찰 임금액수를 적은 종이에 직원의 서명만 받아두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24/1019506

급여 현금으로 줘도 ‘임금명세서’는 필수

2016-10-25 (화)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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