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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아무 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회사가 알고 있어야 할 클레임 유효 시한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이 그만 두거나 해고되서 나서 얼마 있다가 소송하는 지에 대해 늘 궁금해 한다. 이런 공소시효들은 클레임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한다. 다음은 대표적인 종업원 소송들의 공소 시효들이다.
1.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법 (FEHA)의 차별/희롱/보복 클레임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 (DFEH)에 차별/희롱/보복을 당하고 나서 1년내에 클레임을 접수시켜야 한다. 또한 FEHA 클레임을 포기하겠다고 DFEH에게 통보하고 나서 1년 내에 민사소송을 법원에 파일해야 한다.
2. 공공정책을 위반한 부당해고
해고되고 나서 2년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해야 한다.
3.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부당행위가 생기고 나서 2년 안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켜야 한다.
4. 명예훼손
명예훼손 소송은 명예훼손 발언이나 문서가 발생하고 1년내에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5. 사생활 침해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2년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6. 계약위반
문서로 된 계약이라면 계약 위반 후 4년내에 위반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구두 계약이라면 2년내에 위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7. 가족의료휴가법(FMLA: Family Medical Leave Act)
위반후 2년 내에, 그리고 위반이 의도적이면 3년내에 소송을 법원에 파일해야 한다.
8. 가주가족권리법 (CFRA: California Family Rights Act)을 위반한 보복행위
DFEH에 보복 클레임을 제기하고 나서 그 클레임을 포기하겠다고 DFEH에게 통보하고 1년 내에 민사소송을 법원에 파일해야 한다.
9. 임금과 오버타임 체불
임금을 못 받고 나서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10. 불공정 경쟁법 조항 17200에 의거한 임금체불 소송
4년내에 체불임금 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11.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미제공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클레임은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12. 대기시간 벌금 (waiting time penalties)
체불임금이 1달러라도 있어도 종업원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대기시간 벌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클레임은 해고나 사직후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13. 임금명세서 위반
가주 노동법 226 조항에 의거한 임금명세서 (itemized wage statement)에 필요한 내용을 다 명시하지 않았다는 위반소송은1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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